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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 6시 입장 발표
'정치권 사퇴론' 관련 첫 입장 밝힐 듯
與 "내란 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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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퇴의 공세가 거세지는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00:21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00:36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0:40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46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시간쯤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00:56대법원에 직접 나서는 거예요?
00:58그러니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정치권 사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01:06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총공세를 펼치면서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을 수사하라고 정말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01:18거기에 대해서 아침에만 해도 저희가 대법원이 입장을 낼 것인가 취재를 했을 때는 아마 공식의 입장 안내 가능성이 높다.
01:26과거에도 이 관련된 의혹은 법원 행정처장이 부인을 했었고 오히려 이런 의혹 자체에 오히려 다 틀린 얘기인데 굳이 입장 낼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를 오전만 해도 들었었거든요.
01:39그런 기류였군요.
01:40하지만 그런 기류였는데 바뀌어서 대법원장이 직접 퇴근한 길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번에 정치권 사퇴론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힌다는 겁니다.
01:52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을 안 밝힐 것 같은 기류였는데 이 기류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01:57그러면 일단 그 의혹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어떤 의혹이길래 그렇죠?
02:01일단 어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꺼내든 의혹인데요.
02:08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사후 후라는 겁니다.
02:17당시 그 식사 자리에는 한덕수 전 총리, 조의대 대법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는 바로 김건희 여사 모친의 어떤 직사 역할을 하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02:31내 사람이 만났고 조의대 원장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02:41이러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요. 그 만남이 이어지고 5월에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02:49뭔가 기획된 재직권 플랜 아니었냐,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02:55그렇군요. 그런데요.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 의혹,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03:04그러니까 4개월 전에도 민주당 쪽에서 한 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03:08그런데 이남희 기자, 방금 들었던 5월에 서영규 의원이 제기한 이후,
03:38조금 전에 들었던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 제기한 의혹,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03:43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사실은 넉 달 만에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다시 이 의혹을 꺼내든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53서영규 의원도 저것을 저 5월 14일 청문회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었는데 안 공개하고 있다가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공개하면서 14일 날 저 녹취를 틀었다고 하고요.
04:08서영규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의혹을 5월 2일에 제기한 적이 또 있습니다.
04:14이건 또 다른 의혹.
04:15또 다른 의혹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밝혔는데요.
04:18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1년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재명 후보, 재선까지 갈 일이 없다.
04:25대법에 올라오면 해결하겠다고 했다.
04:27이런 제보를 한 민주당 의원이 과거 보수 정권 민정에 있던 사람한테서 받았고.
04:34그래서 그 제보를 근거로 5월 2일 날 저 의혹도 또 다른 의혹도 앞서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04:40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영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년 전에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사전 교감을 했다 이 얘기고.
04:49그리고 4월에도 한덕수 당시 총리를 만나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이건가요?
04:54그러니까 이 핵심은 뭔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05:05첫 번째 주장은 민주당 의원이 보수 정권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 의혹은 사실 익명의 제보자거든요.
05:13그런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만났다는 얘기만 있지 어느 장소인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더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입각한 더 제기는 사실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05:25그래요? 구체적인 육하 원칙은 없다라고 이제 이남희 기자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제보자를 언급을 했어요 서영규 의원이.
05:33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특정을 한 건데 그럼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05:40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어디 언제까지나 그냥 제보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5:47만약 이것이 어떤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요.
05:53그 만남이 촬영이 됐다거나 적어도 우리 오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
05:59이런 통화 녹취가 남아 있어야지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해당 모임의 존재가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07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보자의 제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해당 모임에 있었던 당사자도 아닙니다.
06:15이 모임에 참석한 당사자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06:21이렇게 건네 전해들은 것을 다시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6:26이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제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도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다 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06:35이렇게 법적으로는 적어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06:37다만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느냐, 추가적인 진술이 있느냐가
06:43이 제보의 당위를 가를 핵심적인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06:47추가적인 물증,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06:50그런데 이남희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새롭게 제기된 1년 전의 의혹은
06:55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와 조의대 대법원장이 4월에 만났다.
07:01이 의혹은 그런데 당사자들이 한 번 부인하지 않았었어요?
07:04그러니까요.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지만 5월에 그게 청문회였는데
07:08일단은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도 하늘 두 쪽 나더라도 대법원장이 그러실 일이 없다고 했고요.
07:17한덕수 전 국무총장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07:20식기를 막론하고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회의, 식사한 사실도 없고 사실 친분도 없다.
07:26이렇게 밝혔습니다.
07:27오늘 확인했는 게?
07:28오늘 저희가 거듭 확인을 했고요.
07:30정상명 전 총장도 지금 언론 인터뷰 중에서 계속 일면식도 조 대법원장과 없다.
07:36허무 맹랑한 의혹 제기여서 당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웃고 넘겼던 일이다 했는데
07:42굉장히 일이 커졌죠.
07:44이렇게 당사자들이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07:49민주당은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면서 대법원장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7:59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08:04국민 여러분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08:10내란 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08:15그렇다면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끈했습니다.
08:24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08:28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세태까지 몰고 가는
08:37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08:41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08:44수많은 것들 그냥 제보받았다고 던져놓는 거예요.
08:48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일치 없잖아요.
08:53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08:58내란 특검이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09:02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09:07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09:11다만 플러스 알파로 남겨둔 지점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09:16인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09:21이 인지라는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09:27이렇게 단순히 제보를 받고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도
09:30이건 내가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상황이다.
09:32그래서 이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한쪽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고
09:37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면
09:41특검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
09:45이렇게 맞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09:48이 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검 측이
09:50이건 새롭게 인지한 거니까 수사하겠다.
09:52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09:55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09:59구체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걸 증빙할 만한 통화 목록
10:03문자 메시지 내지는 적어도 식사했다면
10:07그 식사 예약 내역이나 영수증
10:09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제기돼야지
10:11인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14내란 특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10:16이거 관련해서 특검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10:18일단은 수사를 다 이렇게 되게 된다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냐
10:24사실상 보면 수사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이 나온 겁니다.
10:30수사 대상 올라오면 다 수사해야 되는 거냐
10:32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할 일은 내란 의혹과 결부된 것들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10:38일단 수사 대상인지 그 여부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44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10:45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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