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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민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제보 자체가 근거 없는 지라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중략)/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랬죠. 한덕수 전 총리든 또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스스로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만난 적 없다 또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희대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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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00:16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00:24국민의힘에서는 그 제보 자체가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0:28여야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0:33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부가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00:43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00:50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01:04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01:09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01:13대통령 씨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01:19개딸이 달라붙습니다.
01:21좌표를 찍습니다.
01:22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01:24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01:26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01:35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랬죠.
01:38한덕수 전 총리 등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는데
01:43오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스스로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01:49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01:54만난 적 없다 또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1:58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
02:03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0왜냐하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02:19그동안 여러 차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02:29그런데 그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고 그냥 넘어가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02:36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께서도 지적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02:52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02:53첫 번째는 5월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번개불에 콩을 굽듯이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03:08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가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시켜서 석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03:19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3:25그만큼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가 되어 있고 그 붕괴를 초래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03:36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03:44그 해명이 고지의 곧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03:48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정청대 대표도 이야기한 것이다.
03:5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6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을 했지만
04:02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현직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야 된다.
04:10해명해라.
04:11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04:13그 주장입니다.
04:14민주당에서는.
04:15글쎄요.
04:16현직 부장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지 물론 저도 읽어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4:26부장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04:36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04:38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합의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난 것이 옳다.
04:47그렇게 해야만 잘못된 것입니까?
04:49이 자체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토론장에서 우리 지금 정치토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05:01논란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05:05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었다.
05:10그렇게 얘기하고.
05:11또 한덕수 총리는 이건 소설이다.
05:13그렇게 얘기하고.
05:14그러나 지금 보면 문제제기를 한 것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05:22당당하게 나와서 면책특권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제보한 사람의 녹치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05:29요즘 녹치는 AI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가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5:36그러면 녹치한 사람을 공개를 하던가 아니면 부승찬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가.
05:45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05:49그러나 면책의 뒤에서 숨어서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구하시오.
06:01그러면 뭘 어떻게 이실직구를 어떻게 합니까?
06:03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06:06다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까?
06:10하나는 지난번에 파기환송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06:15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결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한 겁니다.
06:18그러면 전원합의체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6:24여기 대법관 16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한 대법관도 상단수가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06:33그리고 두 번째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라.
06:36이건 우리가 헌법 제 101조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원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06:45배당권에 따라서 돌려서 직위원 판사를 부장판사를 임명했는데
06:52이것을 다시 해임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인데
06:57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7:05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7:13그러니까 결국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07:17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왜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일찍 했냐.
07:22보통 633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봤자 이제 석 달인데
07:27석 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을 결정할 때
07:33이 심이 나온 지 9일 만이었잖아요.
07:36그렇습니다.
07:36워낙 빨랐죠. 사실은. 워낙 빨랐기 때문에.
07:39너무나 이례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07:42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올렸고요.
07:49또 대법원에서 소부로 지정이 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말씀하시는데
07:56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넘기신 겁니다.
08:01그리고 7만 쪽에 이르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08:07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08:11이런 과정들을 민주당에서 볼 때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
08:18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08:21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8:25그리고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08:32그 당시에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던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08:38유일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면해 주게 됩니다.
08:47이랬을 때 과연 지금 법원의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08:55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었는데
08:58그동안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았다.
09:01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죠.
09:03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종합적으로 나와서
09:06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는 건데
09:09그러니까 파괴 환송심이 너무 빠르더라.
09:12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09:14그런데 그 파괴 환송심이 나오기까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09:18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봤더니 그 전에 5월 1일에 파괴 환송심이 있었고
09:23그 전에 4월 7일, 4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명에 만나서
09:29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만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09:32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09:35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파괴 환송이 그렇게 빨라졌다.
09:37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09:40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시 그러면 제가 반려를 한번 들겠습니다.
09:44그러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금?
09:48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대법원에서 너무 빨리 파괴 환송
09:53자판도 아니고 파괴 환송을 했기 때문에
09:55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희대 대법관의 괴략이다.
10:04그런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10:05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10:07그럼 이 선거법 재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이재명 의원
10:12선거법 재판에 보면 1, 2심, 2심 하면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10:17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10:21이건 그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먼저 하고
10:27그다음에 대법원에서 6.3 성원칙을 왜 안 지켰냐.
10:30그러면 6.3 성원이면 9개월이면 선거법은 동상 1년이면 다 끝나야 됩니다.
10:35그런데 2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10:372년 1개월인가 2개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39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10:42그렇게 늦게 끊은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10:45빨리 대법원에서 파괴 환송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10:49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10:53제보자의 어떤 녹취만 있고
10:56그리고 누구누구 아주 핵심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11:03그다음에 김 모 씨 김건희 여사 오빠 또 한독수 권한대 이렇게 딱 4명만 찍어서
11:094개월 전부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1:18이런 중대 사건을 정말 중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11:22공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면서
11:26그래도 최소한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료 의혹은 그때 시간, 인물, 장소, 특정 이런 것을 다 측정했는데
11:34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11:35그래서 면책득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11:41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11:44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희대 한독수 회동 의혹
11:49그걸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죠 민주당에서
11:52그런데 그 제보 자체가 허위다라고 보고 있고
11:55서영규 의원이 지난 5월에
11:59부승찬 의원이 이번 주에 대정부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12:05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5월에 서영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는데
12:09그때 당시 틀었던 제보자 녹취가
12:12한 유튜브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그대로 틀었단 말이에요.
12:19그런데 그 녹취가 허위였다.
12:22AI가 제작했던 것이다.
12:24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12:26일부 그런 얘기가 오늘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28그런데 이 부분을 최초에 지난 5월에 문제 제기했던 서영규 의원은
12:35이 제보 외에도 다른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40부승찬 의원이 이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할 보입니다.
12:49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지금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2:54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서영규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12:59앞으로 수사 과정 속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 속에서
13:04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13:09또는 이 제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했었던 어떤 검증 과정이라든지
13:15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13:19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13:24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3:25당시에 있었던 어떤 서영규 의원에게 제보되었던 내용들과
13:32현재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로
13:37맞아떨어도 들어갔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고
13:40지금 서영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42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13:44이 지난번 이 모임이라는 데에서 있었던지
13:49그 전에 또 있었다고도 하는 서영규 의원의 주장처럼
13:52지금 이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13:54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안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14:00그땐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14:02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14:06서영규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14:08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5월 1일 날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과
14:14묘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녹취의 제보가 나오니까
14:21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4:25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모든 사안들을 확인해보고
14:30검증해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
14:32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14:37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14:41그 물어보는 걸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14:45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의정활동을 가지고
14:48마치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14:52면책특권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4:55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8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영규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5:01조의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15:06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포함된 그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15:09똑같은 얘기를.
15:11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15:14그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15:18그 당시에 민정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소스가.
15:22그렇습니다. 고위직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서영규 의원의 주장이죠.
15:27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그 회동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15:31지금 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을 해서
15:36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15:39오늘 해당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42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썰일 뿐이다.
15:45믿거나 말거나 풍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방송했으니까
15:48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5:51자기들은 빠지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면책대권에 대해서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15:55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든가 한덕수 여기 관련된 4명.
16:014명만 억울하게 너희들이 이런 설이 있으니까
16:05이런 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죄함을 밝혀라.
16:09정말 상당히 무책급하고 인격살인 아니겠습니까?
16:13지난 5월 열린공항TV에서 처음에 풀고
16:17그다음에 4일 뒤 서영교 의원이 법사에 의해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16:21법사에 의의라는 것은 면책대권이 가능한 지역이고
16:24그리고 16일 날 김호준TV에서 법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16:29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16:31지난 17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면책대권을 뒤에 깔고
16:38이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40이것은 그리고 열린공항TV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16:44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16:47그래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16:50AI라든가 본인의 녹취인지는 모르겠지만
16:53그것은 나중에 혹시 이것이 수사가 돼도 1년, 2년 걸릴 것 같은데
16:56그때 당시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7:00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17:01이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17:03아무리 가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을 청구해도
17:07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7:09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17:12결국은 이런 날조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17:15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17:17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17:20결국은 유권자라든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17:25소설도 우리가 소설을 쓰지만
17:27상상을 하지만 꿈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17:30지금 역으로 장문을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17:34결과가 나온 걸 놓고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17:37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장문 아니겠습니까?
17:41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17:45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정당다운
17:48국정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51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 총리와의 회동 여부가
17:55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17:57오늘 전형적인 아니고 말고식의 방송이 나왔고
18:01그게 정치권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8:04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18:07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18:11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18:15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8:18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있죠.
18:23그런데 그 특검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이죠?
18:27그렇습니다.
18:28지금 이제 계속해서 위헌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
18:33지금의 재판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
18:41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재판이 더디고
18:45내용 진행되는 내용도 알 수 없게끔
18:48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18:53문제를 제기하시기는 것이고
18:55민주당은 그런 문제 제기를
18:57이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19:01지금 오늘도 저희 TFO에서 밝혔습니다만
19:04헌법 10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19:07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9:12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 재판소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19:16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19:21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19:24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걸 아예 원초적으로 뺐기 때문에
19:29지금 법무부에서 1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대남변협에서 4명
19:36이렇게 9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19:38이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19:44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성은 없다.
19:46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19:50전담 재판부 구성할 때 국회 추천 몫은 뺐다.
19:54그게 이제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19:56그럼 위헌 논란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19:59저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20:02특별을 뺀다고 하더라도
20:04저는 첫째로는 그겁니다.
20:07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제 101조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12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20:14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20:17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20:20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22자의 덕으로 배당, 배당이라는 것은
20:25법관을 지금 내란 전담 재판관으로 법관을 옮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31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당권이고
20:33이것은 저는 헌법 10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8위헌이라고 보는 것이고
20:40마찬가지로 왜 그럼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뒀냐
20:44과거에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보댕이라는 왕권 신수자라는
20:48학자들을 통해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20:52아무도 여기서는 가습할 수 없다.
20:53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20:55입법, 행정, 사법을
20:57그러나 그 다음에 로크가 들어와서는
20:59로크는 사법부는 군주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21:03군주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고
21:05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만 이권분립을 했습니다.
21:08그 다음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어떤 기원이 되는
21:11몽태식 회의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21:13법의 정신에서
21:15군주도 이제는 천부인권 사상에서 백성한테 모든 것을 줘야 된다.
21:20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중에서 사법적인 권력을
21:25천부인권 사상에서 국민의 주권에 따라서
21:28명확하게 국민이 가져가는 겁니다.
21:3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다.
21:35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에서는
21:37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일 수가 없습니다.
21:40제일 위라는 것은 로크의 이권분립을 얘기하는 건데
21:43그러면 여기서 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21:48군주의 고유 권한이 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21:52물론 취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21:5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21:57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22:02이렇게 민주당의 다수의 의석을 해서
22:05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22:12배당권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22:15또 하나 있습니다.
22:16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2:18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22:22전담 재판부를 두는데
22:24이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22:26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라.
22:28그런데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하고
22:32내란 사태라고 소위하는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22:35만든 것이 내란 전담 재판인데
22:37그렇게 하려면
22:39그러면 특수하게 여당과 야당
22:41여당과 야당이 합치는 것은 합의하는 것은 국민이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46전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2:49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22:54지금은 민주당 일병도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22:57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3:01저는 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03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
23:07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23:09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면
23:11그것은 국민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3:15그리고 지금 사면, 감형, 복권
23:20이런 것도 안 되도록
23:22전담 재판부 법안에
23:25지금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의를 했고요.
23:29그것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3:30사면 복권이 안 된다는 것은
23:33그러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은
23:36국민의힘이라 지난 12.3 비사용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지 않습니까?
23:41그 사람들은 무기징역 받으면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23:44그렇게 되면 그것도
23:45그러면 지난 정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23:48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사면한 분들은
23:53사면 다 하지 않습니까?
23:55만약에 여기에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3:58무기징역 받으면
23:59그냥 평생을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24:02그런 거기 때문에
24:03그래서 대통령 사면권도 침해하고
24:05또 피고인의 평등권도 침해된다.
24:07이런 논란이거든요.
24:08글쎄요.
24:09그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부분으로 제한될까요?
24:13이런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24:15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24:18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24:21우리가 일컬어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24:23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
24:25그래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24:29이렇게 엄중한 죄를 짓고서도
24:33불과 몇 년만 복역하면 사면복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4:38이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맞는 것입니까?
24:41그런 취지 때문에
24:42이 엄중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에게는
24:46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24:49배당되어 있는 여기에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24:52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53일단은 지금 이게 특위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24:57특위 차원에서.
24:58그렇습니다.
24:58특검, 특위,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25:00그렇습니다.
25:00그럼 이게 당론은 아니라면서요?
25:03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25:04여기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25:07법안을 논의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25:11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인 것이고요.
25:16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가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25:21상임위에서.
25:22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25:24지금 오늘 이런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25:28법원에서는 또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5:31판사, 지금 형사 25부에 판사 한 분을 증원하기로 했고요.
25:39또 형사법정을 증설하고
25:41그리고 재판 중계할 수 있는 중계팀을 준비한다든지
25:46또 지금 특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배당받았을 때는
25:50일반 형사 사건을 몇 건씩을 좀 배당을 두지 않기로
25:55이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25:58그것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TF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니까
26:03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금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26:07사후 약방문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26:09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26:13진작에도 신속하게 재판부 인원을 증원시킬 수도 있었고
26:17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었고
26:20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공개하면서 진행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26:27오늘의 법원의 이런 행위들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26:31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6:34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26:38잠깐 정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6:41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26:44지금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26:46내란 재판, 특히 내란 재판에 대해서
26:50왜 이렇게 늦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26:52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자
26:57그렇게 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26:58법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27:02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27:06그래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27:09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27:11그래서 그 판사는 일반 재판을 전담을 하는 것이고
27:14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27:17또 특검 사건 한 건을 배당받을 때마다
27:20일반 사건 다섯 건은 배당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27:23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7:25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7:26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란 말이죠.
27:33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7:34그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이 어미인지
27:37우리 헌법의 국민의 명령으로
27:40국민 주권의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27:43사법부의 독립을 해놨는데
27:45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압력을 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시면
27:48그것도 또한 우리나라는 상권분립국가가 아닙니다.
27:52이미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직위원 판사라든가
27:57형사 25부를 바꿔라, 직위원 판사 내려라.
28:00그렇게 정치권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28:03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28:05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상당히 위탈어졌다는 방증이고
28:09저런 모습을 통해서 대법원이
28:14저렇게 재판부에서 증언을 하고
28:16또 여러 가지 형사 배당을 열 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28:20난이도도 고열해하고
28:21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언론플레이라든가
28:25언론플레스 하는 것 자체가
28:28우리나라의 어떤 형사체계
28:31그리고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28:33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28:35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28:38저는 저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28:41다만 대법원은 대법원장이라든가
28:45대법원의 대법원 구성원들이
28:47자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고
28:50마지막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갈 때
28:53우리 헌법이 수호되고
28:54자유민주적인 어떤 시장 질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28:58민주당이 저런 걸 가지고
29:00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9:02알겠습니다.
29:03어쨌든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29:05지금 민주당에서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29:09전담제판부 법안도 앞으로 수정되고
29:13개선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29:16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9:21그리고 대정부 직무는 마지막 날이었죠.
29:24오늘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29:26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29:29선출 권력 우위론 그리고 내란 전담제판부 등이
29:32도마에 올랐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9:34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
29:41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29:46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9:52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
29:56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
29:59저는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30:03혹시 우리 나의원님께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30:06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0:10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30:17내란 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
30:20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25두 가지 이슈.
30:29두 번째 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30:32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30:35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권력 순위.
30:40이 얘기인데
30:41나경원 의원은 이걸 중국식 모델에 비교를 했습니다.
30:46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30:51대통령께서 말씀을 국무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30:56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30:59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은
31:02그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31:09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31:16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시는 분들은
31:20계속 북한 또는 중국이다라는 중국식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31:25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31:28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31:31과연 이 독재 프레임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31:34라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31:36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북,
31:40어떤 색깔론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31:42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게 많은 국민들이
31:46좀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31:52또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계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31:58지금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중국의 사법 시스템하고 비교하는 이 자체,
32:05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32:08우리의 지금 사법 시스템 체계가 독재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면
32:12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저런 발언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32:17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너무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2:23정치는 입법 사부 행정 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32:31각각의 수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32:35그래서 정치의 본질을 지도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32:38헌법 정신을 건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44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32:45그런 것이 17세기에 절대주의 국가가 있을 때
32:48절대주의 국가는 왕과 군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32:51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나타난 것이 18세기 시민혁명입니다.
32:55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32:59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해서
33:03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33:05그 기저에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기저에는
33:09삼권분립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33:13팽팽하게 균형이, 균형이 깨지면 이것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33:17그렇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우위했다는 것은
33:20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정권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33:24한 달 워딩을 저는 했다고 보고
33:26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말이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다.
33:30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지만
33:32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33:36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33:38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워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3:41마지막으로 하나만 장 교수께만 여쭙겠는데
33:46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했잖아요.
33:50결국에는 안 돼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고
33:55그리고 그게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였고
33:59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34:05청구를 해서 다음 주에 영장 심사가 있을 텐데
34:09만약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34:1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4:1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파장이 상당하더라도
34:18그거에 대한 어떤 죄책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34:22법원이 결정했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34:24지금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세 번째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하는데
34:30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34:33통일교가 정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34:36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부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34:41당원 명단 작성지를 가져가서 해가지고
34:45접수를 해서 그 기간에 있었냐.
34:47그러면 2022년 12월에 입당원서 그 금방만 확인하면 되는데
34:525만 명껄 전부를 지금 가져가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4:57물론 특검 측에서는 가져가서 보지만
34:59그 특정 기간만 우리가 대조를 하겠다.
35:0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명부라는 것은
35:05정당의 존립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35:10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35:14저는 정당 사상, 정당의 자유성이라는 것이
35:18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35:19헌법 정신을 파괴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35:23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많다.
35:25이 기간 동안에 입당한 사람들, 신규 입당자만 달라.
35:30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35:33앞으로 이 정치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35:38정치적인 어떤 통합과 화해 정치, 그런 것이 물 건너간
35:42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35:45알겠습니다.
35:45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35:50지금 특검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35:54대선에 또 통일교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5:58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36:03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6:06장성호 전 권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6: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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