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한 명 기억하시죠?
00:06바로 성조기를 치마처럼 둘렀던 그 여성에 대해서 결국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12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00:48결국 경찰이 이 이른바 성조기 여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00:57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 여성에 대해서 애국동지라고 칭했어요.
01:05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내가 무료변론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섰군요.
01:12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01:20지금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애국동지라고 저 여성을 칭하면서 무료변론을 해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1:28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01:30지난번 서부지법 사태 때도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나서서 본인이 변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1:37그런데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경기장의 경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닌
01:45체육단체들이 여러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01:49그래서 거기에서 본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또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에 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01:56그렇게 해달라고 대한체육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당일 저 상황에서도 함께 이렇게 좀 수기를 거쳐서 들어가서
02:05우리가 필요한 물품만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2:09한 여성이 저기를 가로막고 2시간 동안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02:17어떻게 보면 지금 저 여성이 벌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2:25현행범으로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경찰들이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02:30그런 좀 염려도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02:35지금 황교안 씨가 애국동지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마치 감싸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02:40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45지금 이게 업무방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했는데 법률가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02:50가능합니까? 적용이? 혐의가?
02:51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02:52업무방해가 우리 형법상 구성요건에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02:59위력이 되려고 하면 저 한 사람의 저게 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03:04다중이 심을 과시하는 위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입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3:10저는 그래서 이거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어부 장관이 와서 한번 설득하고
03:16민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아쉽습니다.
03:21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