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추미애,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거부'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국회독재" "내란 앞잡이"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에 與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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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핫피플은 두 사람을 선정해 맞습니다.
00:04첫 번째 주인공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00:07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법사위 간사 선정도 상정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4야당은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00:17그 장면 보시죠.
00:30의사진행관련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00:36일단 의사진행을 하면서
00:38간사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람이 많이 됩니까
00:44합의에 간사가 없습니다.
00:47위원장님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줄은
00:51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 없어서 합의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00:55법사위에 간사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요.
00:58선수아
00:58의사진행관련은 위원장들
01:02의사진행관련이 있어요.
01:04니가 멀었어요.
01:05다 안 돌려요.
01:07한 명이 안 뽑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01:10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01:13도로를 해야 할 거예요 도로를
01:16왜 발언을 못하세요 발언을
01:20의사진행관련은 왜 발언을 못하세요
01:28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1:33정청내 법사위원장 때는 그래도 대꾸는 해줬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01:42야당의 간사선임 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간사가 없다고 의사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01:48그래서 논란입니다.
01:52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는 추대했습니다.
01:56그런데 간사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합니다.
02:00그러면서 법사위에 있는 논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권도 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02:11안영환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안인 게 각 당의 간사선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헌정 이래 여야가 모두 다 존중을 해줬거든요.
02:26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간사를 간사로서 인정을 해서 간사끼리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상임위원장들은 협조를 해야 했던 의무가 있었거든요.
02:43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02:46아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이야기 연결하면 북한은 남한 앞으로 투명인간 취급할 겁니다.
02:55앞으로 남한 제끼고 할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할 거고요. 미국과 대화를 할 텐데.
02:58어찌 됐든 지금 오늘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03:04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축구팀이 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러면 감독도 있고 구단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03:13각 팀의 주장은 뽑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왜 너네 팀 주장시켜? 똑같은 이야기예요.
03:20상대팀이?
03:20상대팀이? 상대팀의 주장까지 개입을 합니까? 그 팀 내에서 인기 있는 선수, 리더십 있는 선수를 주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03:29사실 축구팀의 주장 역할이 상임위에서 간사 역할입니다. 대표에서 무슨 감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03:37간사 역할인데 그건 그 당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03:41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보통 새로운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를 특정당에서 간사를 내정하면 그 간사를 선임하고 그때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03:51왜? 그 간사를 통해서 각종 현안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거든요.
03:56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03:59각규태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전날 간사 선임 의제가 포함시켰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빼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6독단적으로 뺐다.
04:07그렇죠. 그래서 저건 국회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04:12과거에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들어와서 많은 국회 관리들 깨졌는데 법사위원장 제일 야당한테 주는 게 관리 아니었습니까?
04:20그걸 깨고 상임위원장 독점을 했고요.
04:23또 무슨 이제는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는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법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04:30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제된 권력, 제도화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04:38그런데 다수당이라는 이름하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상대담의 간사 선임마저 거부하는 이런 권력 행사, 권력 행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04:51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입니다, 저건.
04:55스튜디오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5:01이 문제 좀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05:02법사위에서 정책내 대표 체제 때는 의사진행 발언도 주고 다만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나왔을 때 나가라, 퇴장을 시켰는데 간사 선임을 안 해준다.
05:15그런데 법사위에서 민간 법안들이 많잖아요.
05:17검찰청 폐지법안이나 검찰개혁법안들도 여약끼리 논의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간사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
05:27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05:29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05:30일단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명분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국회 선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05:44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05:47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서는 재판 혐의나 기소가 된 사람은 오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05:56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6:01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의힘이 그런 국민적 여론이나 내로남불 비판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겠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06:12그러면 그건 야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의원 연차례할 때 하셨던 말씀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라는 말이 좀 떠오릅니다.
06:23저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그냥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든 말든 우리를 하겠다고 하는 야당의 입장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냥 따라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06:36지금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싶은 법안들 추진하고 싶은 법안들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거든요.
06:46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있다 없다에 존재해본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저렇게 좀 논란을 일으켜서 좀 우리가 강자로서의 힘을 너무 과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6:59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정성호 본부 장관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07:04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정 갈등이 있는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춰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표현도 했는데 그 법사위잖아요.
07:12그런데 또 당정 갈등이라고까지도 표현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07:17왜냐하면 우리 당에도 정말 170명에 가까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강한 분들이 다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당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당 전체와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당정 갈등의 워딩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07:31법사위가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07:33폭주라는 워딩은 또 야당의 워딩이고 법사위가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게 당내 목소리인데.
07:39강한 법사위.
07:40강하게 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의 모습이 저렇게 간사 선임을 안 해준 모습이 어찌 보면 그냥 민주당이 좀 힘과시로 보일 수 있는데.
07:50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거를 찬스를 걷어차버렸어요.
07:53본인이 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 한마디로 사실상 그냥 강대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07:59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픽받받는 이미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03나경원 의원이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초선 의원은 앉아있어.
08:06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한마디로 저 상황을 사실상 그냥 여야가 그냥 극렬하게 싸우는가나 힘과시가 아닌가 그냥 정쟁으로 그냥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은 그냥 넘어간 것이다.
08:16그런데 다만 지금 간사선임 여전히 안 됐잖아요.
08:19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저 문제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그냥 대승적으로 그냥 빨리 대승적이라는 표현도 야당에서는 거부하겠지만.
08:26빨리 간사선임을 해주고 이 차후 특검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8:34네. 김광삼 변호사님 관례에는 어긋나는 지적이 많은데.
08:39정청 내 법사위원장은 그런 법사위원장으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당시 야당에서는 비판했었잖아요.
08:47그런데 하물며 당시 패스트트랙 위반으로는 여야 의원 모두가 다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안이고 그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던 것을 법원으로 들고 갔다라는 법조계에 오히려 국회를 향한 비판이 있던 대목이잖아요.
09:01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상대방의 간사선임을 안 해준다?
09:05이건.
09:09그런데 저는 다수단의 어떤 폭거나 폭주를 훨씬 벗어난 저 일종인 저는 폭력이라고 이렇게 봐요.
09:15지금 간사를 이미 안건을 상징하기로 이미 여야 합의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09:22그럼 상징을 해야죠.
09:24그런데 상징하려고다 보니까 간사가 나경원 의원이다.
09:30그러니까 할 수 없다.
09:31이유가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있다.
09:34여야 의원 재판 받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09:36더군다나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뭐예요?
09:39무죄 추진의 원칙 아니에요?
09:41그러면 내로남불이죠.
09:43자기들과 관련된 건 무죄 추진의 원칙.
09:46이재민 대통령 때 얼마나 무죄 추진의 원칙이 중요시했습니까?
09:49입만 뻥고 되면 무죄 추진의 원칙을 했잖아요.
09:52그럼 나경원 의원한테 왜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09:56설사 패스트랙 관련해서 또 내량과 관련해서
09:59민주당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10:02사실은 유죄 판결이 안다랄지 내량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10:08영장이 청구될 때 기소가 됐다랄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10:12그러면 간사라는 역할이 뭐 하는 거죠?
10:15딱 정해져 있잖아요.
10:17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보면
10:21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면 저툴 쪽이 전투력이 훨씬 강해진다.
10:26지금 나경원 의원이 5선이고 추미애 의원이 6선 아닙니까?
10:30그런데 둘 다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10:34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10:39법사위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10:42왜 할 게 없냐면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하잖아요.
10:46그래서 여야 합의 협치 이루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0:49그냥 약간의 어떤 다툼 있는 법안은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10:55협치 같은 거 없고 의견 같은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10:57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11:01간사도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11:03그런데 간사 하나 두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사유를 주물러오고
11:08통과시키고 싶은 점 다 전부 다
11:11더군다나 소유도 막 거치지 않고 통과를 시켜 많이 왔잖아요.
11:15자기들 하는 일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지 않는데
11:19왜 나경원이 간사하기로 했고
11:22만약에 간사를 거부하려고 하면
11:25일단 상징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1:27상징도 않고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11:32그래서 지금 저 정도의 법사위면 법사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11:38왜냐하면 법사위 협의에 의해서 자고 수정하고 법을 다듬는 데가 법사위 아닙니까?
11:43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의 역할을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11:48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수라장이 되나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법 통과시키나
11:53법사위의 존재의 역할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11:57홍의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1:58먼저 좀 너무 심각해서 좀 웃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12:02좋아요. 웃긴 얘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12:04국회의원들은 딱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세요?
12:06어떤 부류예요?
12:07간사한 사람과 간사하지 않은 것.
12:11간사를 해봤느냐 못했느냐.
12:12그렇죠. 보통 간사라는 직책이 그래서 재선급이 많이 합니다.
12:18초선 중에 좀 빨리 할 경우에 초선이라는 경우가 있고
12:21대개는 재선, 이례적으로 3선 이상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12:24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5선인데
12:27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해서 간사라는 거는
12:29이례적인 걸 떠나서 아주 정말 파격적인 건데
12:34제가 하나 궁금한 건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12:39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를 거부하는 게
12:45당의 방침인지 법사위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어요.
12:48확실한 것.
12:49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 건지
12:53그런데 그 전날 안건을 채택해 줬잖아요.
12:57안건 채택은 통상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데
13:00사실상 나경원 원내대 간사하고
13:04예비 간사하고 김용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13:07안건이 채택이 됐었을 거예요.
13:08그렇죠.
13:09그런데 그 다음날 그게 바뀐 건데
13:10그런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다.
13:14그런데 이 간사 선임 방식이라는 것은
13:16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건 관행입니다.
13:20국회 관행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13:23원내대표 원내 교수단체에서 각자 1인을 얘기하면
13:27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그걸 관행적으로 수용을 했었죠.
13:32그러나 국회법 제50조에는 간사에 대한 선출이 있습니다.
13:35그래서 간사는 교수단체당 1인을 둘 수 있고
13:38교수단체에서는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13:45호선은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 방식을 다 포함한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13:51만약에 굳이 두 가지죠.
13:55관행대로 하는 것을 추미애 위원장께서 난 동의하지 않는다.
14:00그렇다면 제50조에 따라 호선 방식을 했었어야죠.
14:05그럼 아예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하자.
14:08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돼요.
14:16그것도 우선 파행이 있겠지만.
14:19저는 간사 선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단체의 뜻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만
14:25정 부적합하다고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그러면 50조에 따라 호선 방식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14:35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란이 바뀌어버렸어요.
14:40나경원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해버린 거죠.
14:43국회에서는 초선, 재선, 3선 이상 여러 다섯 의원들이 있지만
14:46그렇다고 월급 달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14:50국민의 대표로서 동일하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14:53초선은 가만히 있고 모르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4:56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회의원은 3년밖에 안 돼요.
15:02재선이지만 보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4년 채 잉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고
15:07초선 최고위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15:10초선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5:14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5:16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초선 의원 했던 발언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빨리 하고
15:21그리고 나서 간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민주당인과 협의를 하는 게
15:27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9예, 야당 의원들의 항의 한번 들어보시죠.
15:33정말 보다 보다, 하다 하다 정말 이런 국회, 이런 법사위 처음 봤습니다.
15:40추미애 위원장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편파적인 운영
15:46한마디로 법사위는 우리 국회의 법사위원회가 아니라
15:51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15:55도대체 나는, 야, 이 육선 의원 맞습니까?
15:59위원장이 이렇게, 육선 의원이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해도 됩니까?
16:04추미애 위원장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16:07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법적인 수단도 좀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3유치원 반장선거, 유치원 회의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16:17제가 8월 한 5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발언하겠다고.
16:20단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16:24자,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 썼는데 함께 보시죠.
16:30이제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하나, 그동안 상미 간사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
16:34그런데 간사 선임을 거부한 건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6:38야당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시켰다라는 비판적 사설도 있습니다.
16:41자, 그러자 격왕된 이 나경원 의원, 초선 의원에게 초선 조용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16:47들어보시죠.
16:47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7:12지금 내란특범의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17:16국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발언을 듣네요.
17:18고선 의원이라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죠?
17:21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분의 권위주의를 봅니다.
17:27국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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