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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변사자 금목걸이 훔친 범인은 검시조사관
현장 사진 촬영 "목걸이 확인"…20분 뒤 "목걸이 없어"
범인 검시조사관 "신발 속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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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돈 금목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00:07이 소식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3지난 20일 인천 남동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18그런데 사망한 남성의 목에 걸려있던 20돈 금목거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24변호사님,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00:26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9인천 변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목에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거리를 찬 채로 사망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 일단 경찰이 2명이 먼저 출동을 한 겁니다.
00:42그래서 변사 상태의 남성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금목거리가 그 남성에게 걸려있었던 겁니다.
00:4920분 정도가 지나서 현장 검시관과 과학사대 2명, 총 3명이 출동을 했는데요.
00:54그런데 과학사대가 촬영을 할 때는 이 남성의 목에 목걸이가 없었던 거예요.
01:00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 검시관, 과학사대까지 5명이 서로 동의하의 몸을 수색을 해본 겁니다.
01:07주머니도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서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 뒤지지 않았던 거예요.
01:14그래서 도대체 이 목걸이가 어디 갔냐라고 계속 행방을 추적했던 끝에 결국 이 검시관이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내가 훔쳐간 것이 맞다라고 자수하면서 충격적인 금목거리 절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01:30검시 조사관이라면 시신을 조사하는 과학수사대 소속의 직원일 텐데 어떻게 훔쳤다는 거예요?
01:37지금 이 남성이 당시에 금목걸이를 먹고 순간 자기가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01:42그래서 이 몸을 수색할 것을 대비해서 목걸이를 뺀 다음에 자신의 신발 속에 숨겼던 겁니다.
01:49그런데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나 검시관이나 과학수사대가 주머니는 서로 이렇게 몸은 수색을 했지만 차마 신발 속까지는 넣지 않았던 거고요.
01:58이 남성의 자수로 인해서 이 남성의 집, 싱크대에서 비닐에 쌓인 채로 이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02:05이 검시 조사관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인 건가요?
02:09네,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심지어.
02:12이 현장 검시관이 사인, 그러니까 사망한 원인이 불명할 때 보통 부검을 하는데 부검 전에 현장에서는 이 검시관이 겉 외관의 변사자의 모습을 보고 사인을 추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02:24당연히 공무원이고요. 심지어 이 인천경찰청에서 4년째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혹시 여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02:35이 남성 바로 긴급 체포했고 해당 목걸이는 현재 압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02:39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시 조사관이 사인을 규명하는 데 처음으로 나서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02:46그럼 목걸이를 빼는 과정에서 뭔가 증거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2:49그렇죠. 이 목걸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문 채취 등이 이루어지고요.
02:55혹시나 다른 사람의 어떤 채취나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즉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DNA 증거 등이 금목걸이 속에 있을 수 있는데
03:06이 검시관이 자신의 직업윤리를 위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건의 전말을 밝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3:17현재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03:23영장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의 직업과 관계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뭐 가중처벌 같은 게 있나요?
03:30죄명 자체는 절도죄가 적용이 될 것이지만요. 이 절도죄라 하더라도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랄지 재범의 우려랄지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양형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03:44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대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3:50죄명은 절도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감시 건물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형량에 포함이 되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0정말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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