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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천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훔친 금목걸이를 발견해 압수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변사자의 목걸이를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ㅣ표정우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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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0:08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21A씨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지병으로 숨진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차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32A씨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훔친 금목걸이를 발견해 압수조치했습니다.
00:41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변사자의 목걸이를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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