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변사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00:56자, 이 조사를 하던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01:02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01:04불과 20분 만에 20돈짜리 금목걸이가 감쪽까지 사라진 겁니다.
01:09그러면서 당시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 등 5명이
01:15서로 주머니를 뒤져보면서 수색까지 했는데 목걸이를 찾지 못했죠.
01:20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01:23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있었는데요.
01:27결국에는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검시관이었다고요?
01:32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01:35이천에선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01:39먼저 경찰이 2명이 출동을 했고
01:42과학수세대 측에서 3명이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01:45처음에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봤더니
01:47남성 목에 이렇게 금목걸이가 있어서 금품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 같다.
01:52이런 말까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01:55그리고 나서 한 20분 뒤에 과학수세대 직원과 검시관 1명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02:00그 과학수세대들이 주변에 사진을 찍잖아요.
02:03시신사진도 찍는데 처음에 있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02:10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혹시 몰라서 주변에 5명, 총 5명이 있었잖아요.
02:15서로 몸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02:18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02:21이에 압박감을 느낀 검시관이 스스로 내가 가져왔다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2:27현장에서 잠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02:31금목걸이를 빼서 본인의 운동화에 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2:35일단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보고 욕심이 생겼다.
02:40그리고 이것을 가져와서 본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비닐에 감췄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02:46압수수색해서 발견했습니다.
02:48그런데 제가 아까 영장실질심사도 어제 있었다고 했는데
02:52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요? 기각 사유가 뭡니까?
02:56일단 공직자로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금품을 절도한 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지만
03:02일단 자수하고 자백하는 점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08일단 본인이 행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
03:12그리고 공무원 신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적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3:17일단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품도 이미 압수되어 있다.
03:20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03:26검시조사관이라는 것은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해서 시신을 살피고
03:31사인의 조사를 돕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신분이 있고
03:38도덕적으로나 이렇게 범죄 예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가진 자가
03:43이런 범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03:4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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