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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발암물질 조리흄에 노출
폐에 쉽게 침투 가능
10명 중 3명 폐질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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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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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있다고 그래요. 네. 바로 각 학교의 급식조리실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중 폐암 산업재해 신청자는 214명이구요. 이 중 산재가 승인된 사람은 169명인데요. 여기에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입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는 튀김이나 볶음 등의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00:29발암물질인 조리퓸에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리퓸은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서 폐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 급식실이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런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조리실내에 고농도로 잔류한다는 겁니다.
00:49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00:56네. 실제로 2023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급식 노동자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한 결과 2만 5천여 명 중 양성결절과 같은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경우는 6,700여 명이었는데
01:11이는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3명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18그런데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도 이를 입증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01:25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산재승인 기준을 살펴보면요.
01:30먼저 조리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된 원발성 폐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01:36또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경력을 검토하는데
01:39보통 폐암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기 때문에
01:43급식조리실에서 10년 이상 일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01:47또 환기실업 시설이나 조리방법 등도 확인을 하고요.
01:52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일하고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01:5710년 넘게 일하고 폐암에 걸렸더라도 조리 업무를 하지 않아서 산재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2:04또 조리흠 노출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산재승인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02:09고강도 노동에다가 병까지 얻는 상황이다 보니까
02:12이렇게 급식 노동자들이 일터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2:16네, 그렇습니다.
02:17서울시 교육청이 5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조리실무사 현황에 따르면
02:2211개 교육지원청과 1개 직속기관의 조리실무사 결혼율 총 12.1%였습니다.
02:30정원 3,948명에서 479명을 채용하지 못한 겁니다.
02:35결혼율이 가장 높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결혼율이 33.4%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02:44이 같은 상황에 일손 부족으로 급식 품질이나 위생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1노동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데
02:55일터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2:59네, 이번에는 연간 4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한 재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03:08해당 재련소에서 A씨는 약 7년간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03:15그러다가 2017년 급성 백셜 골수함 판정을 받았고요.
03:202019년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03:22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포름 알데이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낮다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03:312021년에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고요.
03:35이 결과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03:40산업재해 승인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소송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03:47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03:48네, 23년 11월 A씨는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03:52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노출된 포름 알데이드 등 유해물질이 A씨의 체질 등 다른 여행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04:02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하고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04:07그러면서 이 사건의 해당 재련소는 유해물질 노출 관례가 잘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04:15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면서 2심이 이어졌고요.
04:20올해 1월 재판부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백혈병은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04:28이야, 이게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04:312019년에 산재신청을 해서 소송을 거쳐서 인정을 받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04:38그런데 이 재련소에서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04:44네, 맞습니다.
04:462018년에는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서 20일 조업정지를 받았고요.
04:5223년 12월에는 원하청 노동자 4명이 비소에 중독됐고 결국 하청 노동자 1명은 사망했습니다.
04:592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이 재련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60여 건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05:09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그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05:13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요.
05:20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7명이었습니다.
05:25이 유족급여는 산업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급여인데요.
05:33이 유족급여 기준으로 일터에서 숨진 사망자는 1년 전보다 15명이 늘었습니다.
05:39또 지난 6월 한 달만 해도 일터에서 사망해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60여 명에 달합니다.
05:45인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2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도랑 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는데요.
05:59법적으로도 좀 더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06:01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06:06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종류에
06:12바람성이 확인된 사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06:17이처럼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해서
06:23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6:26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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