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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음주운전’ 도망가면 끝?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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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건,
운전자가 수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케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틀 뒤 경찰에 나타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도망가 버리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속설, 원조가 있습니다.
[이창명 / 개그맨 (2016년 4월)]
"(확실히 음주운전 안 하셨습니까?) 네.
(술을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술을 못 먹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지만 달아났다가 21시간 뒤에야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추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이 공식의 신빙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한 사례, 없다고만 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16년, 가수 강인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11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추산돼 처벌받았습니다.
[윤예림 / 변호사]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변인 진술과 CCTV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뒤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입증되면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빨리 음주 측정이 되고, 자백 등 보강 증거를 갖췄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음주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해나 사망 사고일 경우, 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음주 운전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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