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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시간 전


조희대, 대통령과의 차담회 다음 날 기습 발표
靑 관계자 "뒤통수 때리듯 발표… 빈집털이"
"대통령 차담 땐 말 없더니…" 여권, 조희대 비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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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또 다시 반복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00:02차담회 때 왜 아무 말 없다가 이러냐.
00:04차담회가 있었어요.
00:06이게 지금 저는 공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11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00:17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이나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0:25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00:26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대통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제청한 사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00:33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00:36그렇다고 하면 제청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구성해서 제청을 다시 해야죠.
00:41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00:43형식은 제제청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나 임명 동의한 국회에 안 보내겠어.
00:47이런 의도를 밝히는 거잖아요.
00:48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제제청이 무슨 헌법성 권한이 없다.
00:56국무위원 부서가 필요하다.
00:59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지 이게?
01:01도대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01:03이런 생각이 들고.
01:04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하려고 했을 때.
01:13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것보다 우선한다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01:24김명수 대법원장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1:27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제청해가지고 그렇게 풀어갔어요.
01:34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있었는데
01:42그동안에는 모든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했다.
01:49그런데 왜 조의대 대법원장만 나의 제청권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우선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집부린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01:57자, 여야의 상의한 의견입니다.
02:01헌법 해석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02:05헌법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을 임명한다.
02:10조의대 대법원장, 제재청을 요청,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 사유가 없다.
02:17그러니까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02:24청와대, 제재청 요구가 아니라 요청한 거다.
02:27법적 근거가 여기서 왜 필요하냐.
02:30요청한 건데.
02:32그러자 다시 대법원은 그래서 그 요청 안 받아들인다라는 상황이에요.
02:40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주진우 의원님, 청와대는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추천하는 절차를 밝기가 싫은 거고
02:53조의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거, 딴 사람 올려.
02:58이거 하기가 싫은 거고.
03:00서로.
03:01그렇죠.
03:05왜 늘 이렇게 싫을까요?
03:06그런데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 아니겠죠.
03:09원칙의 문제다.
03:10결국은 우리가 상권분립이 제일 좀 발달했던 나라를 미국으로 뽑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종신형이에요.
03:20그러니까 종신직이에요.
03:22그러니까 종신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한 명, 두 명 임명할까 말까 합니다.
03:31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4년 동안 22명이나 되는 거예요.
03:36대법관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03:37네, 대법관을 일부러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고 22명을 한 명의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겁니다.
03:47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 거다?
03:53네, 그리고 그 방어막이 무너지면 사실상 독재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03:59이재명 대통령이 로펌처럼 되는 거예요.
04:01대법원이 22명이 지금 청와대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대통령이 무조건 찍어서 임명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면
04:1222명을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했던 사람, 쌈방울 사건 변호했던 사람들로 22명을 채워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04:23그렇지 않습니다.
04:24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쉽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04:30그러니까 거기에 문원이 너무 감명한 거예요.
04:33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복잡한 해석론을 갖다 붙이고
04:41뭐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04:45헌법을 비틀어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되는 겁니다.
04:49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04:50그리고 사실상 법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나 판사들은 법을 가지고 계속 평생을 연구해 온 사람들이고 실무에 적용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05:01청와대 참모들이 법에 밝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있는 그 수많은 판사들이 법에 밝겠습니까?
05:08대법원장이 저 정도 발언할 때는 개인 의견이 아니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 중에 수십 명이 법리를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05:16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05:21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만 굉장히 소위 못된 말을 넘어서서서 굉장히 극언을 해요.
05:30희대의 창란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의 성함을 넣어서 멸칭처럼 쓴다든지.
05:35김인수 대표가 그랬죠.
05:36등에 칼을 꽂는다든지 이런 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05:41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05:47왜?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관들도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도 헌법을 다루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헌법
05:58해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05:59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있죠.
06:00법조계는 저는 99% 이상이 실질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석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06:07거기다가 그전에는 탄핵하겠다고 엄청 얘기했거든요.
06:11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을 보고 조희대 탄핵하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왔지만
06:20실질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재판이 엄청나게 늦어지는 겁니다.
06:29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국감에서 불러서 망신주겠다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국격과 상권분립을 그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06:40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더 큰 역풍을 맞게
06:49될 것이다.
06:49그렇군요. 이 좀 궁금한 게 좀 풀렸는데 조희 대법원장이 왜 이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의 해석은 22명의 엄청난 대법관 임명을
06:59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입맛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견제다라는 궁금.
07:04그러면 반대로 또 궁금한 게 그럼 어차피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힘이 세니 절차대로 국회로 보내서 부결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07:15청와대는 이걸 또 왜 안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07:17일단은 대법관 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수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하는 건수가 한 4천 건 돼서 대법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07:28사법부에서 요청을 했던 거죠.
07:30그래서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또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증언하는 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07:42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임명할 때 대통령하고 상원에서 임명합니다.
07:47대법원장이 재청권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저는 반대로 이런 거를 묻고 싶어요.
07:54지금 후보자가 4명 있잖아요.
07:56그 4명의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07:58그 4명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08:00후보 추천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거든요.
08:02그 10명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든요.
08:06그 안에 10명 중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08:09거기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란 말입니다.
08:12그 4명의 후보 중에서 적어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거기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08:20이렇게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것이고 관행이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08:25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08:26왜냐하면 이게 상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 대한 행정,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국민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08:36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견제 장치를 둔 거예요.
08:41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협의해왔던 것들을 갑자기 헌정사상 초유의, 처음으로 이렇게 깬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08:49그걸 깨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08:59또 반대로 그러면 재청권이 임명권은 아니잖아요.
09:02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중에 재청한 사람만 임명해야 되면 그러면 재청권이 임명권이 돼버리잖아요.
09:08임명권을 헝의화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09:13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이고
09:20이거에 대해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09:23국정감사를 통해서 CCTV를 가리겠다고 한 것들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09:29주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09:334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09:38추천의를 다시 꾸리려고 했던, 추진했던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09:41이거 명백한 직권남용이거든요.
09:43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09:46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저도 이제
09:49이거 지금 상당히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하시잖아요.
09:55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인데
09:58제가 아무리 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10:04그다음에 그냥 임명된 대법원장과의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10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의 관행들을 중시하면서 해왔던
10:16보수 정권에서 해왔던 그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게 저는 순리가 아닌가
10:19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위대 대법원장이 문서에
10:28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써야 된다.
10:30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33그것도 마치 문제가 있는 듯이 이렇게 지적을 또 했더라고요.
10:37그런데 그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고 제재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이죠.
10:42그리고 문서주의와 부서주의와 관련해서도 이게 전자로 지금 공문을 보냈다고
10:48전자문서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의 부서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52그리고 본인이 임명될 때랑 그동안 대법관들 모두 임명할 때는
10:56총리의 부서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10:59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11:02본인의 임명도 잘못됐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11:05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타기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11:08그래서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 뒤에 숨어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을 하던데
11:16사법부의 독립은 아시겠지만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20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온암용하는 권한까지를
11:25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11:26오히려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위 자체가
11:29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11:32상권분립의 정신도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11:35그리고 헌법 원리 중에 사법 자제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11:40사법부는 가급적이면 판단을 하는
11:43갈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후의 보로로서 기능해야지
11:46본인이 판단의 주체로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순간
11:49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11:51그래서 저는 지금은 갈등을 더 중복시킬 것이 아니라
11:54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57원칙대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의하지 말고
12:00합의를 해서 원칙대로 관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12:04또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12:05양측이 내세우는 명분들이 있어요.
12:08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2:10여론조사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12:12김승원 후보자 찬성 반대 여론조사 했을 때처럼
12:15요즘 여론조사 또 용하더라고요.
12:19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12:21대법관 임명 사태와 관련돼서 추가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12:2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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