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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전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李 "AI에게 물어봐"
李 "AI에게 물어봤다"… 국민의힘 "나도 AI에게 물었다"
한동훈 "AI 할애비가 와도 수사지휘 안 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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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 청와대가 재차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00:10이재명 대통령은 AI에게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00:34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46대통령이 AI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옆에 띄워놓은 이대로입니다.
00:51국무회의 배석 불가로는 위연적인 억지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다.
01:04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01:05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01:07김용호 의원님, AI 답변을 근거로 대통령이 재차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01:12AI가 누가 본인에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조금씩 달라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21객관적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01:23저도 AI를 하루에 수십 번씩 사용을 하는데 질문 기법이나 용어나 또 질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됩니다.
01:33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AI를 빌어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거는
01:43저는 좀 이것도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1:48그리고 구글에서 AI 기술 중에서 딥마인드를 처음 개발했던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01:56이 사람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AI는 여러 가지 또 보안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걸 좀 경고를 했습니다.
02:04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분,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02:08대통령이 사용한다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좀 미흡하니?
02:15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02:18그리고 국무위의에 지금 수사 기관장을 불러가지고 받아쓰기 계속 시키고
02:24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얘기합니다마는
02:32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02:34특정 사안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잘못된 조작 기소 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야 된다.
02:40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02:42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02:44이런 것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행정감독권을 주장합니다마는
02:52여태까지 대통령들이 그걸 몰라서 수사 기관장들을 국무위에 참석시키지 않은 게 아니지 않잖아요.
02:57그래서 이것은 그냥 대통령의 고집이다.
03:00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소 취소로 가는 빌드업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03:06네, 받아쓰기를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고 그냥 들으면서 받아쓰신 건 본인들의 자유였으니까
03:13그 부분만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03:15대통령이 오늘 SNS에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03:18AI 답변도 올렸고 그 이후에 올린 글에서는
03:21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03:27또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3:33김용란 부의장님.
03:34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참석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특별 취급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03:40이런 얘기인 거네요.
03:42정부 조직법이나 논리적으로 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인 것이죠.
03:52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데
03:57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04:03다만 저도 이제 모양새죠. 모양새.
04:06사실은 옛말에 오얀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고
04:11오이밭에서는 신발 고쳐짓지 말라고
04:15저런 장면이 비춰지면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어떤 지시를 받는
04:24상명하복의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04:31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1980년대만 해도 현직 판사들이 청와대 파견을 갔었거든요.
04:39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04:42그리고 과거 검찰이나 이런 데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게 관행화됐었는데
04:49조금 저런 모습은 생소해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04:54그래서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05:00그야말로 며칠 안 됐으니까 인사차 참석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05:05계속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9일단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05:14하지만 뭔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05:18이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5:20강덕위 변호사님 참석해서 대변하는 것 자체로도 부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5:25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28만약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돼서
05:31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05:34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건으로
05:38중수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05:42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수청장을 같이 국무위회에 배속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05:47대통령이 헌법을 굉장히 왜곡해석을 하고 있는데
05:50헌법에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한 데 되어 있고
05:54국무위원은 15인에서 30인으로 하면서 행정각부의 장 그러니까 장관으로 구성되고요.
06:01이것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06:05중수청장은 중수청법에 의해서 중수청장 추천위원회에서
06:11차관급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06:15헌법하고 전혀 다른 구성원인데 차라리 방위산업청장, 기상청장, 중수청장
06:21이런 청장들 회의를 별도로 하는 건 모르더라도
06:24지금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을 배속하는 것은 위헌적 행동이다.
06:29그럼 이제까지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배속 안 했는데
06:34위헌적 정부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을 왜곡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9오늘 대통령의 AI 답변 공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너도 나도 한번 나도 물어봤다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6:47한번 보시면 같은 AI 도구에게 나경원 의원이 물어봤더니
06:52배석 정당화 주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06:56반대의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06:58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07:01또 박충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07:03AI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07:06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재와 법제처보다 AI에 의존해서야 되겠냐.
07:11이런 표현을 쓰네요. 조현상 부원장님.
07:14대통령이 이런 데 해석을 요하지 않고 무조건 AI만 물어본 건 아닐 텐데
07:19여튼 그 답변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07:23이재민 대통령이 AI의 답변에 근거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07:29AI로 확인했을 때도 그렇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해석을 해야겠죠.
07:34말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07:36AI는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07:40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07:43국무회의에 외청청장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7:46지금 국무회의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국무회의에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07:54의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07:56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07:59이것을 가지고 무슨 헌법과 법률을 위배되는 일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08:06물론 지금 중수청장이라든가 이런 사정기관, 수사기관 장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08:14저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중수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정기관의 장들이 독대를 한다든가 대면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08:24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그리고 공개가 되고 있어요.
08:29그런 공개된 장소에 이런 청장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떳떳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부분들을 오히려 보여주는
08:36게 아닌가 싶습니다.
08:38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 의도가 있도록 한다면 이런 공개석상에 부르지도 않겠죠.
08:43당연히 아마 은밀하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할 겁니다.
08:47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54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요.
08:58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9:00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에 참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09:08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입니다.
09:09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리께 보고는 했습니까?
09:12박춘태 의원이 문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09:18아직도 국무위원 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9:21실장께서는?
09:21이거는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09:26보시죠.
09:28이게 지금 대통령 발언 적금은 중수청장 이런 사진입니다.
09:32많이 보셨을 거예요.
09:33건국 이래에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09:39청장님들이 지금 국무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는
09:42범정부적인 협업 차원에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09:46그러면 지난 정부, 대한민국 48년 건국 이후에 모든 정부가
09:51수사기관장들하고 대통령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09:55실제로 어제 국무회에 보면 업무 지시도 해요.
09:58어떤 어떤 범죄 자세히 수사하라고.
10:00그런 말씀은 말장난이고요.
10:05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인 협업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11김영우 의원님, 대통령이 있고 다른 기관장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10:16대통령과 일부 외청의 수장 같은 경우는 협업 관계는 아니지 않나요?
10:21지휘 관계 아니에요?
10:22지휘 관계입니다만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사기관장이잖아요.
10:30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 때마다 부르면 물론 받아 적는 게 의무는 아니라
10:37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구조상 국가 원수니까
10:43지시도 하고 그렇죠?
10:46그다음에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봐온 국무회의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10:51이걸 이제 대통령은 자꾸 공개해가지고 우리는 활발하게 토론한다 이런 주장이나 자랑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10:58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통령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어떤 또 국무원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11:06어떤 경우에는 또 입틀막도 하고 그랬습니다.
11:09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도 배속했다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딱 끊기지 않았습니까?
11:13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토론이에요. 일방적인 회의 방식입니다.
11:20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장이 가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11:25협업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11:27그리고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일이라는 게 안면이 바치죠.
11:33국무회의 때마다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소청장이 가서 대통령 만나고 인사드리고
11:39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 또 인사하고
11:44만약에 경우에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부패 문제라든지 비리 문제라든지
11:49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됐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
11:54안면 바치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57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과거 대통령들도 검찰총장이나
12:01그다음에 경찰청장을 국무위에 부르지 않은 거예요.
12:05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12:10수사기관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한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12:14그러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12:19자꾸 이런 것을 고집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12:23대통령이 오늘 여러 차례 올린 글을 보면 그건 절대 아니다.
12:27이렇게 참 강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12:30그런데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12:34지금 보시는 게 참여연대에서 지난 15일에 냈던 논평입니다.
12:39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하고 정례 참석은 삼가해야 된다.
12:43이런 논평을 참여연대에서 냈습니다.
12:47김용남 부의장님이 아까 약간 얘기를 하셨던
12:49정례 참석을 좀 최소화하는 거 이런 얘기였던 것 같으니까
12:53지금은 무조건 매주 참석인 것 같은데 정례화를 좀 제고하는 거 어떠냐 의견이 좀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3:03글쎄요. 결정은 다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13:09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지용 중수청장은 이제 막 임명이 돼서
13:14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한두 번 내지는 몇 번은 참석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3:22과거에도 보면 수사기관의 장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 뵙고
13:28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생범죄 대척결을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간혹 있었거든요.
13:38그런 차원의 업무협조 내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관계는 늘상 있을 수 있는 것인데
13:47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느냐?
13:50그거는 조금 한번 제고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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