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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 전


서영교 "16명 살해범을 데리고 있나?" 법사위 충돌
국회 법사위,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성 충돌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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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리고요. 과거 사건 하나가 다시 또 소환돼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00:08과거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있죠.
00:15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00:23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고요.
00:32지난해 열린 1심보다 판결이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00:37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00:53국정원장에서는 기소유예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은 함께 살아야 되는가?
01:03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처럼.
01:08아니,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01:13그건 남한의 사회관이에요.
01:15감싸일 걸 감싸야지.
01:29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16명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01:42그래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알려져 있죠.
01:46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꾸짖었습니다.
01:51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 법적인 근거가 없다.
01:55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01:58이렇게 말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묵살이 됐다.
02:02정부가 납부 이틀 만에 신속하게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보내도록 결정하고 닷새 만에 이걸 또 집행을 했다.
02:11이렇게 법원이 명시했습니다, 판결문에.
02:15강제 북송 당시에 저 유명한 장면이죠.
02:19탈북 어민들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고 쓰러져서 북으로 가기 싫어하는데 질질 끌려가던 모습.
02:28저때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다시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02:33그 당시에 제 기억에 따르면 실제 귀순 의사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02:42그런데 만약에 저 화면이 저 사진이 공개가 됐다 그러면 저는 귀순 의사가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02:47안 가고 싶어서 버티다가 끌려갔잖아요.
02:50그런데 저거는 그 당시에는 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02:532022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02:57그러니까 국민을 약간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서영구 의원처럼 저렇게 하시려고 하면 법을 바꾸면 돼요.
03:04뭐 국적법을 바꾸든가 해서 바꾸면 되는데 지금 현행 법령 하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3:10그리고 2심에서 선거의회를 깨고 집행률을 하는 의미는 그런 공무집행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한 사람들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03:17그래서 앞으로 저 집행유예 끝나는 기간 플러스 10년간 공무원 하지 말라는 의미의 법원의 결단인 거예요.
03:24저거를 국회의원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03:27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1심과 2심이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4시정지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3:36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보호 의무를 얘기했는데 소위 어디까지 포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쟁점이 남았다.
03:43예를 들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충합봄까지도 따지고 보면 국민 보호 의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남긴
03:52것이고
03:53또 법원 판단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03:55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강제 북송의 공포를 남겼다.
03:58저는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04:0016명을 죽인 사람을 국내 정착을 시키는 것 자체가 탈북자들,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강제 북송의 공포를 남겼다.
04:11그런데 이 심에 나왔던 게 어떤 거냐 하면 남북 분단 이래 이 같은 사안에 적용하여 법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적
04:18공백이 참작된다고 얘기했는데
04:21이 심은 또 그렇게 안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전 최정은 씨가 지켜볼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단된 상황에서
04:27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좌표이기 때문에 최정은 씨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04:34생각이 듭니다.
04:35알겠습니다.
04:37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네요.
04:42가기 싫어서 버티던 북송 어부들의 모습 떠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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