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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대구 법원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두고 공방
대구지법원장 "헌법재판관 남편과 이해충돌 가능성"
조희대 탄핵 현실화되면 대법관 제청 불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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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국회 법사위는 지역에서 지방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00:08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00:30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36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00:42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00:45법원에 부부 판사들 많으신데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 되겠네요.
00:50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00:52대법원에는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로 이렇게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00:57헌법재판소는 저는 합의체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01:07이재명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려를 한 손봉기 후보자가
01:13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보니까 오늘 국감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01:18지금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01:20훌륭한 법관인데 국회 동의 절차를 못 밟아서 안타깝다.
01:23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아마 김민기 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01:30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한 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01:34그런데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입니다.
01:38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1:42최진봉 교수님.
01:44민주당에서는 그게 왜 이해충돌이 되냐.
01:47김기표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01:49그런데 왜 이렇게 법을 아는 분들끼리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건가요?
01:52제가 볼 때는 지금 강대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건이 관련된 부분이면 그럴 수 있겠죠.
02:00남편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02:02예를 들면 보통 지금도 보면 기관들 사이에 부인과 남편이 함께 일해서 충돌되는 지연들이 있어요.
02:09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재척을 해서 그 사안이 있을 경우에 피하면 되는 거죠.
02:14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02:16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2:18다만 그 사안이 뭐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이라면 회피를 하거나 재척을 해야 되겠죠.
02:23그걸 안 한다면 그건 큰 문제지만.
02:25그러니까 임명하는 것 자체가 크게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02:28그리고 이제 저 손봉기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관들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 있잖아요.
02:38그분들은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02:39그중에 누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02:41그러니까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02:45그러니까 어떤 그분들 중에 누군가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지만 거기에 있는 올라온 후보들이 다
02:52능력이 없다 또는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02:56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를 잘해서 좋은 사람을 임명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03:03이 문제 가지고 계속 뭐 헌법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아까 재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위반된다고 보지 않아요.
03:10저는 제 대청을 요청한 것은.
03:11그러니까 서로가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합의를 통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18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03:24지난달 말에 김민석 대표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관련돼서 통화를 좀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03:30서영교 위원장도 통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03:34일단 조무경 신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03:38윤기찬 부위원장님.
03:40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관측도 있는데 계속 범여권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03:48일단 손발을 묶어두자 뭐 이런 계산인 걸까요?
03:50그러니까 이득은 챙기고 비난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3:55그 비난제지 역풍은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판 결정이 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거든요.
04:05그러니까 역산해서 헌재에서 헌재 회부된 이후에 180일 내에 선거하게 돼 있어요.
04:10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카파 결정이든.
04:14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04:16그러면 한 12월쯤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을 결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04:27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나치겠죠.
04:31저게 임성근 부장판사 때 봤지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본인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면 각하가 돼요.
04:38탄핵이라는 게 파면함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04:40따라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직무정리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본인들이 얻을 이득은 다 얻은 뒤에 역풍은 막는 식은 임기가
04:52끝난 뒤에 탄핵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04:55최대한 늦게끔 탄핵 의결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04:58그렇게 되면 각하가 되고 각하가 된다는 의미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05:03그냥 임기가 도가했으니까 우리는 심리 못합니다. 각하.
05:06만약에 이게 인용이나 기각이 되면 특히 기각이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친명적이 돼요.
05:12왜냐하면 지금 제재청 요구에 대한 거부가 탄핵 사유로 할 것 같거든요.
05:16나머지 탄핵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명분인 것 같고.
05:19그럼 제재청 요구 거부가 탄핵 사유인데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요.
05:22그거 위헌적이 아닙니다. 합헌입니다라고 하면 제재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돼야 되는 거죠.
05:28이게 약간 양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5:32탄핵 소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05:34만약에 하더라도 저렇게 법사위 직무정지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것 같고 임기 도가 이후에 탄핵 선고가 되도록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역풍일
05:43것이다.
05:44이렇게 생각합니다.
05:45자연스럽게 각하가 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5:51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두 사람만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05:57누군지 한번 들어보시죠.
05:58제가 그 유명한 정치구단 박지원입니다.
06:04그런데 요즘은 서초동에 정치 10단 조의대 대부본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꿀리고 살고 있습니다.
06:12이번 국정감사를 어제 서울 공소청 등을 하더라도 정권적 비리가 없으니까 밋밋해요.
06:25우리 법사위원들도 국정감사는 과거를 보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 1년 반이 가까워지지만은 정권적 비리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06:38그래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의대 한동훈 두 사람밖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06:56정권의 비리가 없어서 너무 밋밋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국감장에서 갑자기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공감하는
07:06얘기이신가요?
07:07글쎄요. 어떤 타이밍인지 앞뒤 맥락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많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07:16역대 어떤 국감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거론된 대법원장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07:20저는 경고는 누적시켜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7:24첫 번째로 업추비 허위 기재 이거 사법부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권분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7:31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07:35그런데 그것을 잘못 쓰고 있는데도 그냥 사법부니까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냥 다 용서해주고 털고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못
07:44본 채 하고 지나간다.
07:45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국가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일인데요. 당연하죠.
07:50경력은 남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07:53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재청권 문제잖아요.
07:56그리고 또 하나 숨죽이고 있는 게 뭐냐면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이분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08:06돼 있습니다.
08:06그 지정을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해야 돼요.
08:08그런데 지금 지정을 안 하잖아요.
08:10그럼 제가 볼 때 머지않아 그냥 풀려나게 될 겁니다.
08:13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08:14이러한 문제 인식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08:22일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큰 문제다.
08:25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28네. 오늘 법사위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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