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국회 법사위는 지역에서 지방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00:08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00:30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36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00:42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00:45법원에 부부 판사들 많으신데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 되겠네요.
00:50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00:52대법원에는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로 이렇게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00:57헌법재판소는 저는 합의체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01:07이재명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려를 한 손봉기 후보자가
01:13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보니까 오늘 국감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01:18지금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01:20훌륭한 법관인데 국회 동의 절차를 못 밟아서 안타깝다.
01:23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아마 김민기 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01:30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한 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01:34그런데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입니다.
01:38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1:42최진봉 교수님.
01:44민주당에서는 그게 왜 이해충돌이 되냐.
01:47김기표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01:49그런데 왜 이렇게 법을 아는 분들끼리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건가요?
01:52제가 볼 때는 지금 강대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건이 관련된 부분이면 그럴 수 있겠죠.
02:00남편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02:02예를 들면 보통 지금도 보면 기관들 사이에 부인과 남편이 함께 일해서 충돌되는 지연들이 있어요.
02:09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재척을 해서 그 사안이 있을 경우에 피하면 되는 거죠.
02:14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02:16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2:18다만 그 사안이 뭐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이라면 회피를 하거나 재척을 해야 되겠죠.
02:23그걸 안 한다면 그건 큰 문제지만.
02:25그러니까 임명하는 것 자체가 크게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02:28그리고 이제 저 손봉기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관들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 있잖아요.
02:38그분들은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02:39그중에 누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02:41그러니까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02:45그러니까 어떤 그분들 중에 누군가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지만 거기에 있는 올라온 후보들이 다
02:52능력이 없다 또는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02:56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를 잘해서 좋은 사람을 임명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03:03이 문제 가지고 계속 뭐 헌법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아까 재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 위반된다고 보지 않아요.
03:10저는 제 대청을 요청한 것은.
03:11그러니까 서로가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합의를 통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18민주당의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03:24지난달 말에 김민석 대표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관련돼서 통화를 좀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03:30서영교 위원장도 통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03:34일단 조무경 신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03:38윤기찬 부위원장님.
03:40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관측도 있는데 계속 범여권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03:48일단 손발을 묶어두자 뭐 이런 계산인 걸까요?
03:50그러니까 이득은 챙기고 비난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3:55그 비난제지 역풍은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판 결정이 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거든요.
04:05그러니까 역산해서 헌재에서 헌재 회부된 이후에 180일 내에 선거하게 돼 있어요.
04:10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카파 결정이든.
04:14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04:16그러면 한 12월쯤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을 결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04:27그러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나치겠죠.
04:31저게 임성근 부장판사 때 봤지만 탄핵 심리 과정에서 본인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면 각하가 돼요.
04:38탄핵이라는 게 파면함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04:40따라서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직무정리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본인들이 얻을 이득은 다 얻은 뒤에 역풍은 막는 식은 임기가
04:52끝난 뒤에 탄핵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04:55최대한 늦게끔 탄핵 의결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04:58그렇게 되면 각하가 되고 각하가 된다는 의미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05:03그냥 임기가 도가했으니까 우리는 심리 못합니다. 각하.
05:06만약에 이게 인용이나 기각이 되면 특히 기각이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친명적이 돼요.
05:12왜냐하면 지금 제재청 요구에 대한 거부가 탄핵 사유로 할 것 같거든요.
05:16나머지 탄핵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명분인 것 같고.
05:19그럼 제재청 요구 거부가 탄핵 사유인데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요.
05:22그거 위헌적이 아닙니다. 합헌입니다라고 하면 제재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돼야 되는 거죠.
05:28이게 약간 양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5:32탄핵 소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05:34만약에 하더라도 저렇게 법사위 직무정지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것 같고 임기 도가 이후에 탄핵 선고가 되도록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역풍일
05:43것이다.
05:44이렇게 생각합니다.
05:45자연스럽게 각하가 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5:51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두 사람만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05:57누군지 한번 들어보시죠.
05:58제가 그 유명한 정치구단 박지원입니다.
06:04그런데 요즘은 서초동에 정치 10단 조의대 대부본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꿀리고 살고 있습니다.
06:12이번 국정감사를 어제 서울 공소청 등을 하더라도 정권적 비리가 없으니까 밋밋해요.
06:25우리 법사위원들도 국정감사는 과거를 보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 1년 반이 가까워지지만은 정권적 비리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06:38그래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의대 한동훈 두 사람밖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06:56정권의 비리가 없어서 너무 밋밋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국감장에서 갑자기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공감하는
07:06얘기이신가요?
07:07글쎄요. 어떤 타이밍인지 앞뒤 맥락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많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07:16역대 어떤 국감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거론된 대법원장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07:20저는 경고는 누적시켜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7:24첫 번째로 업추비 허위 기재 이거 사법부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상권분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7:31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07:35그런데 그것을 잘못 쓰고 있는데도 그냥 사법부니까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냥 다 용서해주고 털고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못
07:44본 채 하고 지나간다.
07:45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국가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일인데요. 당연하죠.
07:50경력은 남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07:53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재청권 문제잖아요.
07:56그리고 또 하나 숨죽이고 있는 게 뭐냐면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이분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08:06돼 있습니다.
08:06그 지정을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해야 돼요.
08:08그런데 지금 지정을 안 하잖아요.
08:10그럼 제가 볼 때 머지않아 그냥 풀려나게 될 겁니다.
08:13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08:14이러한 문제 인식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08:22일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큰 문제다.
08:25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28네. 오늘 법사위까지 한번 만나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