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 법사위는 법제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00:05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학에 맞섰습니다.
00:50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00:57빨리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예수와 노로만 따르면
01:01원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01:05당연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01:08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01:10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저는 법률과 아닙니까?
01:13헌법 잘 모르세요?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01:17그건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01:21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01:27법제처장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01:29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1:32약간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01:36이현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라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제재청을 하면서
01:40결국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1:44세상에 법을 해석으로 저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01:48그러면 법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돼요.
01:51우리 헌법이 명문적으로 그게 없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과관련된 심판을 내려주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01:58조은철 처장은 도대체 어느 사람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02:02법률가들한테?
02:03다 그렇게 한다고요?
02:04세상에 제일 황당한 답변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02:07누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02:09그러니까 세상에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02:16그러면 저분이 이야기할 때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02:21그렇죠?
02:21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02:26다 누구다.
02:27그러니까 저렇게 저는 하면서 법제처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2:31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법적 규정에 제재청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02:34없지 않습니까?
02:36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02:37그럼 그 해석이 갈리잖아요.
02:39그럼 갈리면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02:41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고난적인 심판에서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02:45그래야 되는데 왜 자기가 주도해서 법제처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02:50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인데 본인이 여론조사 다 해봤어요?
02:54다 물어봤어요?
02:55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저는 법률가 답지 않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3:00저런 식의 두루뭉술하게 다 그렇다.
03:02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03:04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민국 법제처가 법해석을 합니까?
03:08네.
03:10민주당에서는요.
03:11조 처장의 발언에 맞춰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03:16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3:18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03:23또 형법상의 직무 6위까지 갈 수 있다.
03:25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28이게 저는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1이 중대성의 요건도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중대성과 심각성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0그동안의 대법원장은 11일이면 해결했어요.
03:44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대로 하고 싶지 않거든.
03:51그래서 수백일 동안 재청을 하지 않아요.
03:55대법원장의 이 고집은 헌법 104조 위반이에요.
04:04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얘기를 했고요.
04:08국민의힘에서는 법제처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변호인이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04:13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4:16법제처장이 지금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아있어요.
04:22법제처장이 대통령이 무슨 사설 변호인입니까?
04:25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04:28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법제처장 그만두세요.
04:33대통령 변호인 하세요.
04:34태인받으면 어차피 재판 받아야 되니까.
04:37저희가 법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4:44단순히 변호인이 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다든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04:50저희로서는 굉장히 사실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4:54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못한다는 것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04:59정부가 하는 일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05:02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05:11법제처장으로 잘할 만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05:15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구만요.
05:19확실하게 하시네요.
05:22조원철 법제처장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입니다.
05:27그랬더니 지금 사설 변호인이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05:30일단 민주당에서는 감싸는 그런 상황이었고
05:33어쨌든 김의겸 의원이 지금 당 대변인도 좀 맡고 있는데
05:38직무육이 조이돼 탄핵과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42최진봉 교수님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안을 이미 좀 추진을 하는 것 같고
05:47당 내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어질까요?
05:51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5:54당장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요.
05:57김의겸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판사들이 완성돼야 되는데
06:00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06:03그러나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그럼 즉각하느냐 그건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06:07그리고 이제 저는 김태규 의원 그 질의도 그래요.
06:10제재청에는 만약에 헌법이 없죠 물론.
06:12그러면 재청권을 인정하려면 임명권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06:16똑같은 논리예요.
06:17그러니까 계속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06:20대부분 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그 제청권이 반드시 그러면 임명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06:26그렇잖아요.
06:27임명권이라고 볼 때 임명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31그래서 다시 제청을 요청한 게 제재청이 헌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06:36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하셨어요.
06:44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왜 굳이 이번에 와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합의해서 하시면 돼요.
06:50제청하고 임명이 각각 있으니 서로 합의해서 하면 되는 문제를 헌법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이거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저는
06:58생각합니다.
06:58네. 법사위가 다른 피감기관이 올 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서 이제는 조금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07:07이제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7:11네. 공격만 하면 되나 답변도 충분히 들어야죠 라고 하셨는데 국감 과정에서 나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7:21인연으로 자리 주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07:24네. 이건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7:27인사가 점점 난파선이 되어가는 듯 하셨는데 최근에 인사 논란이 계속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댓글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07:37경기도 수장 입이 리스크네 라고 하셨습니다.
07:40경기도에서도 아마 잘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07:43마지막 댓글입니다.
07:45차라리 말을 아껴라.
07:47이것 역시 경기도에 계신 분을 향한 댓글이 아닐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