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는 단연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면전 초유 인사 중단입니다.
00:08출국 다음 날 147자 문자 거부.
00:1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00:20발표 시기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00:23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 날인 오늘 147자 문자 공지로 저렇게 청와대에 재재청을 거부하는 강수를 둔 겁니다.
00:38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재청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청한 지 딱 25일 만에 입장 표명인 겁니다.
00:51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재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0:59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01:03청와대에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
01:10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시는 그대로 오늘 출근길만 하더라도요.
01:14이 재재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1:20혹시 입장 발표 언제쯤 내주실 걸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01:23어제 이 대통령과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01:27그럼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01:31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01:40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 보낸 그 재재청 요청 문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01:49그 문서를 보더라도 재재청의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도 않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짚은 겁니다.
02:00오늘 청와대는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과 반박에 다섰습니다.
02:08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의 재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02:17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
02:24이게 국민의의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2:31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는 그 문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02:36재재청 요구가 아닌 요청은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2:45자기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 중입니까?
02:55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저는
03:02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08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03:12우리는 이 희대의 난을 희대의 창란을 반드시 침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03:20청와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 였습니다.
03:29우리 법 연구에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03:36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03:44초유의 인사 중단 그러니까 제재청 거부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한 셈이죠.
03:50잠시 뒤에 김종석의 외에서 조금 더 깊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55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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