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는더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재제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 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오늘 조 대법원장이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게 전면 거부의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쉽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영교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말은 저는 근거가 희박하게 들려요. 서면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말하자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이 세 개가 균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104조 2항 헌법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제청을 해 오지 않았죠, 헌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양보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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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는더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재제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 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오늘 조 대법원장이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게 전면 거부의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쉽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영교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말은 저는 근거가 희박하게 들려요. 서면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말하자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이 세 개가 균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104조 2항 헌법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제청을 해 오지 않았죠, 헌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양보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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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00:17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한 이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00:23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0:27제재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00:35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0:44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묻겠습니다.
00:51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00:59대통령의 제재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01:06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01:13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제재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됩니다.
01:27청와대가 제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오늘 조 대법원장이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01:34제재청을 요구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01:36이게 전면 거부의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1쉽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01:47제가 볼 때 서영교 위원장의 조의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말은 저는 근거가 희박하기도 해요.
01:54일단 서변 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01:58제청,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02:05말하자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세 개가 균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02:09백사조 이항 헌법에.
02:11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변 제청을 해오지 않았죠.
02:14헌정에서.
02:15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02:18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왔던 겁니다.
02:21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양보한 경우도 있고
02:25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좀 물러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02:29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02:33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합의 또는 협의였던 거예요.
02:36그게 관례였단 말이죠.
02:37그러니까 백사조 이항의 보기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대단히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02:42분명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02:44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면 제청한 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죠.
02:49서면 제청한 게 없었으니까.
02:50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합의한 적이 없다.
02:54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였잖아요.
02:56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서면으로 제청하느냐.
02:59관행에 맞지 않는다,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비판적인 얘기이고.
03:04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죠.
03:07서면 제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03:10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그렇고.
03:12또 그렇다고 박형수 지금 의원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다.
03:18이 말도 하면 안 돼요.
03:19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03:21단지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보도가 된다는 있습니다만.
03:27그렇다고 해서 이거 대법관 쇼핑이다?
03:29이렇게 단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03:30물론 이분들이 다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3:35어쨌든 현재 대법원장과 대통령,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한 것은 각각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03:42그래서 임명권과 재청권이 어디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03:46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03:51서로가 좀 자제한 편이 나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04:00그리고 대법관이 계속 공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리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04:05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헌법상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나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04:16상황이었다.
04:16합의나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던 거죠, 헌정사에서.
04:19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04:20알겠습니다.
04:22김정일 최 의원님.
04:23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의해,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04:34이렇게 돼 있잖아요.
04:35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청을 할 때 그동안은 청와대와 사법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이 사람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04:46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으로 하시죠.
04:49뭐 혹은 아니, 난 그거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4:53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돼 왔다는 거예요.
04:57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마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때는 대법원의 목소리가 더 그냥 먹히기도 하고,
05:02어떤 때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왔는데,
05:07이게 관례였는데, 이게 지금 둘이서 관례가 깨지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05:15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희가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데,
05:21헌법에 따르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05:27그러니까 재청권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 협의를 해서 제청을 하든,
05:31그걸 갖고서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05:34지금 이쪽에서는 네가 선출직도 아닌 마당에,
05:37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5:40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05:46헌법을 갖고서 따지고 난다면,
05:49지금 서용교 위원장이 헌법을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린다.
05:54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05:56무슨 어떤 법기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05:59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06:03청와대에서는 오늘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06:07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냐,
06:10이러면서 두 차례나 오늘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06:15그런데 시점을 한번 이번에는 보기로 할까요?
06:18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죠.
06:20그리고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이었고,
06:24이날이 재재청을 거부한 겁니다.
06:27청와대에서는 빈지털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06:30저는 대법원장이 물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06:35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06:37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06:40재재청 요구를 한 게 8월 28일이에요.
06:4325일이 지났거든요.
06:44재재청 요구를 한 것이 8월 28일이에요.
06:468월 28일이었단 말이에요.
06:47그리고 이제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게 9월 22일, 오늘.
06:5125일 지났죠.
06:5325일 지났어요.
06:54그런데, 글쎄요.
06:56대법원장이 그런 고려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06:59대통령이 어제 차담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07:02차담을 나누고 출국을 했어요.
07:04어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07:06대법관 임명식.
07:06당연히 대법원장이 오죠.
07:08같이 오고 대통령과 당이 만나면서 차담을 나눠서,
07:11그래서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는 그래요.
07:13보도에 의하면.
07:14알 수 없죠.
07:15보도를 보고만 알 수 있는 거니까.
07:17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출국했는데,
07:20재재청 요구를 하면서 헌법상 권한과 사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07:24그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07:26이건 시점의 문제를 때문에 청와대가 격앙될 수 있어요.
07:30이제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07:32지난해 5월 3일 날 대선 불과 한 달 앞두고,
07:37유죄 취지로 파기현성했죠.
07:39공지성으로.
07:40무죄 나왔던 거, 고등법원에서.
07:41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은 길을 잡지 않았죠.
07:44그것도 법률에 따라 했다는 건 할 말은 없는데,
07:47그 부분도 좀 쌓여있다고 저는 봐요.
07:49그러니까 항상 시기가 이렇다고 보니까,
07:52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07:54이번의 경우도 25일 만에 하면서 딱 그런 시기에 하느냐.
07:59그것도 단 두 마디인가 이렇게.
08:01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짜 했던가.
08:04그런데 그것이 조대희 대법원장도 할 말이 있어요.
08:06조희대 대법원장.
08:07조희대 대법원장에서는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다.
08:11그건 나는 내 권한대로 제재중 요구를 거부했다.
08:15라고 하면 또 할 말도 없어요.
08:17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08:21그 정도 되면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게 또,
08:24더 잘못된 얘기일 수 있죠.
08:26대법원장에게 왜 그런 걸 요구하냐고 할 수 있지만,
08:29꼭 지금 어쨌든 간에 두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08:33어쨌든.
08:33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08:35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08:37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거냐.
08:40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08:43김 최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08:44이게 시기가 좀 공개로운 건가요?
08:46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08:48제가 알 수는 없는데,
08:52뭐랄까, 상대방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8:55왜냐하면 그 전날 만났는데,
08:58그러고 나서 해외 순방을 갔는데 그걸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09:02그거는 뭐 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09:05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건데,
09:06그러면 어쨌든 무슨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09:09그럼 누가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09:13궁극적으로는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09:16이렇게밖에 따질 수가 없어요.
09:18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09:21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다, 임명권을 무시한다,
09:23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9:25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쳐서,
09:28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고 돼 있지,
09:31이 앞에 그 두 개를 다 생략하고,
09:34대통령이 그냥, 그럼 대통령이 찍어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09:37대법관, 누구누구누구 발표,
09:39이렇게 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9:41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09:43이게 이 법이 생겨난 것은,
09:46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지나고 나면서,
09:49야, 이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09:53대법원에다가 권한을 주자라고 한 것.
09:56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 80, 70년 동안 이게 유지돼 왔던 거란 말이에요.
10:01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10:06이렇게 된 거예요.
10:08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금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10:12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10:15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10:19이게 물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10:23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10:27그런 생각이 들어요.
10:28이런 것도 있어요.
10:29저는 전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10:33또 반대로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10:36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10:37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10:39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10:40104조 2항에는.
10:41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
10:45제청권이 우선이다, 이 논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48지금 헌법원은 똑같이 부여한 겁니다, 지금.
10:50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한 거예요.
10:5333.33%로 똑같이 부여한 거예요.
10:56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10:57정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만이 우선한다고 하면,
11:00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돼요.
11:02여기에 지금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넣은 건,
11:04이거 역시,
11:05대통령의 임명을 전제로, 임명을 하지만,
11:08제청권을 준 게,
11:10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11:13똑같은 논리로,
11:14대법원장도 제청을 하되,
11:16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11:17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11:20이것도 역시 여야도 그렇고,
11:21사법부와 지금 청와대의 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건데,
11:24양측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11:26그러니까요.
11:26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11:29여야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11:31이 헌법의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11:34그럼요.
11:35헌법 104조.
11:362항.
11:37네, 2항.
11:38계속 임명권, 제청권, 동의권이 병렬 형식으로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11:46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11:48이게 숙제인데,
11:50대법원이 오늘 이런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11:55후임자 인선을,
11:56후속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11:58다시 추천 요인을 꾸릴 것인지,
12:00아니면 지난번 그 안에서 다시 추천을 할 것인지,
12:04그런 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12:05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12:08일단 제도적,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어요.
12:11이걸 계속 지금 여야가 지금 사법구태타다.
12:15사법구태타라는 말은 과한 얘기죠.
12:17사법구태타가 아니고,
12:17뭔가 충돌한 거예요, 어쨌든.
12:19권한이 충돌한 거예요, 어쨌든 헌법기간에.
12:21그런데 정파적으로 전혀 다른 논리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25그럼 이걸 계속 싸울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12:28모든 문제는 해결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30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12:32조위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볼 때 다시 제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12:38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다시 국회 임명 동의를 낼 것 같지도 않고,
12:42그렇다면 이거는 후보 추천을 다시 구성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12:47그게 그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2:49대통령의 이른바 지금 142항에 나오는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고,
12:54대법원장의 제재청권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12:56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구 전략.
12:59우리가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3:01여야가 충돌하거나 이럴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13:04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05양측의 명분을 살려준 측면에서,
13:08그리고 양측의 모양이 어느 한쪽이 대통령과 사법부가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
13:14그건 후보 추천을 구성하고,
13:16또 하나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3:20우리가 요즘은 인용이 잘 안 되는데,
13:21한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 많이 인용됐어요.
13:25하버드대학 교수 두 명이 썼던 거.
13:27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13:29상호관용과 자제예요.
13:30헌법상의 백사주의 양은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34그렇다면 이건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와,
13:40지금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더라도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대법원장.
13:46그렇다면 이 두 헌법기관이 최대한 제도적 자제를 해야 돼요.
13:51그리고 권한은 말이죠, 100%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13:54권한을 자제해야 돼요. 그게 상호관용입니다.
13:57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책에 다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4:01제가 정독을 두 번이나 했는데,
14:03그 제도적 자제와 상호관용은 민주주의 유지하는 두 가지 틀이에요.
14:07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14:09지금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제재청 요구를 하니까,
14:13이거는 그럼 헌재한테 한번 물어보자.
14:16그래서 권한적인 심판을 했잖아요.
14:20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14:22그럴 수도 있죠.
14:23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까,
14:25두 개의 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14:28그것에 심판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니까.
14:30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14:33여기서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14:40상식적으로 보면.
14:42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민주당이 정치력이 엄청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14:48여당 대표라는 분이 이걸 희대의 난,
14:52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붙여서 희대의 난이라고 부르면서,
14:55이것은 창란이다.
14:56정신 창란 얘기에다.
14:58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15:00아니, 이렇게 넘어가서 이길 수 있나요, 지금?
15:03그리고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15:05법사위에서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
15:08그 책임을 묻겠다.
15:09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5:10그런데 법률 전문가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15:14그냥 상식인으로 봐서도 백사주 2항에 나온 대로,
15:18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으니까,
15:24거기서는 서면이든 무슨 구두든 그런 게 없는데,
15:27그럼 제청을 했으면 국회 동의에서 여당의 다수니까,
15:32우리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부동의하거나,
15:37임명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5:39그런데 이런 방식을 놔두고,
15:42네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임명을 해,
15:44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15:46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15:49그리고 법사위에서 이걸 따지겠다고 얘기하는데,
15:53연어회 술파티 있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15:56국민들한테 그 법사위에서 난리 짙은 것처럼,
15:59그렇게 대법원장 불러다가,
16:01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겠다고요?
16:03이걸 제가 보기에는 안 통해요, 이미.
16:06어쨌든 이게 오늘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16:08이게 오늘 하루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16:10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면서.
16:13그런데 저는 권한쟁이 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6:16권한쟁이 심판으로 한다는 것은,
16:18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16:20대통령과 대법원장 중에 한 명이 져야 돼요, 그럼.
16:24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16:26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16:29대법원장이 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16:31대통령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졌다 하면,
16:34집권당원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16:37여러 가지를 좀 상호,
16:38자제가 필요하다, 상호 관용.
16:40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43김승원 전 후보자의 사퇴 뒤에도,
16:45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6:47이번에는 전직 보좌관이,
16:49직접 탄원서 전달 경위를 밝혔는데,
16:51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6:55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구입니다?
16:59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7:03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17:05파일을 세 개를 딱 보냈어요.
17:06보내드려놓고 봤는데,
17:08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17:10홍익표, 7, 8분 내,
17:12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17:13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17:16사실이냐, 진실이냐,
17:19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17:21오늘 임명할 거다.
17:23너무 시간이 없다.
17:25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17:28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17:31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17:33대처를 하자.
17:34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17:36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17:40법사위에,
17:42OO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17:45김민석 대표에게,
17:47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17:50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17:56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18:01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18:03그런데 내용을 보면,
18:04대통령하고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직접 자료를 보냈고,
18:08홍수석하고 통화까지 했고,
18:11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18:12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을 어떻게...
18:14아니, 저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18:18그리고 대통령과 정무수석을 상대로,
18:21집권 여당의 보좌관이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18:25그걸 거짓말을 했다?
18:27말이 안 되는 거고요.
18:28반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8:30아무런 반박이 없으니까,
18:31저분의 말이 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18:34이해가 되지 않는 건,
18:37저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서,
18:39대통령은 왜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18:42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는지,
18:44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18:46거기에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
18:49그 많은 내용들,
18:49성추행부터 시작해서,
18:51그다음에 갑질을 하는 거, 음주운전,
18:54이런 얘기를 듣고도,
18:56그다음에 기자회견을,
18:57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18:58그건 조금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생각해보겠다.
19:02이런 식으로 미원적으로,
19:03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19:06거기서 단호하게,
19:07이거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면,
19:09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9:13국민들한테 그런 안심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15결국은 그 다음날,
19:17그 다음날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19:19이렇게 모양새를 갖췄지만,
19:21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19:24저것 때문에.
19:25그렇다면, 그럼 청와대는 이렇게 전달했고,
19:28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19:30그런데 전직 보좌관은 지금,
19:32이야기한 적이 없고,
19:34법사위 위원들한테는 전달한 적이 있다.
19:36법사위 위원들에게는 알렸지만,
19:39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19:43모르겠어요.
19:44법사위원들의 어느 선까지 이게 알려진 건지,
19:48어떠한 내용까지 또 알려진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19:52그런데 지금 전 보좌관인데,
19:53전 보좌관인데,
19:55여러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19:57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19:58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20:00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02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20:05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계속 같은 얘기가 성추행 의혹,
20:08그다음에 추가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20:11저기 갑질 의혹 이런 건데.
20:13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
20:15저는 고발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승원 의원이.
20:18고발됐다고요, 지금.
20:19이거 수사로 풀 수밖에 없어요.
20:21이거 주장이 서로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20:24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허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20:29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2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선까지가 사실이고,
20:35어디까지가 과장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죠.
20:37그럼 어쨌든 이게 청와대로 기자회견 전달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20:41전달을 했다는 건 그건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44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45그런데 그 부분이 고려돼서 임명이 안 된 건지.
20:50여러 가지, 어차피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20:53그 전에 김승원 후보자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20:57적격하지 않다는 게 많이 나왔어요, 과방에.
20:59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녹취에 나오잖아요.
21:01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임명할 거다,
21:03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1:07임명하려고 했는데, 이...
21:08이 문장만 봐서는 그러죠.
21:09이거 보좌진의 얘기니까, 이것도.
21:11그러니까요.
21:12이거 홍익표 얘기는 아니잖아요.
21:13그렇죠, 그렇죠.
21:14이거 보좌진의 주장이기 때문에
21:15이거 탄원서 때문에 임명을 했다,
21:17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21:19그럼 일단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이건 규명을 해야죠.
21:22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21:24이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21:26또 사퇴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닌 면이 있어요,
21:29지금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21:30이건 김승원 의원이 회계부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21:33그런데 여러 가지 결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21:38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에 다른 이슈가 같으면 이럴 때,
21:41대개 이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되게 이슈가 사그러들어요.
21:44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21:45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지금.
21:48아니라면 이건 결국 고발이 됐고,
21:49수사를 위해서 밝혀지는 수밖에 없다.
21:51이거 계속 또 정직원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53그런데 이거요.
21:55정문수석이 사실이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21:57소문 다 나있던 겁니다.
21:59소문이 나있을 뿐이 아니라,
22:01뉴스타파라는 이른바 진보 매체 쪽에서,
22:05시리즈로 보도를 했던 거예요.
22:07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다 보도가 됐던 겁니다.
22:10그런데 그거를,
22:11그거를 이 사람을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22:15그게 그럼 검증을 뭘로 한 겁니까?
22:18청와대에서는 뭘 갖고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22:21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22:23이 폭로한 사람이 김승원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아닙니까?
22:27그래서 보좌관이지만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고.
22:30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2:30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2:3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22:34아마 뉴스타파가 어떤 소스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22:38전혀 관계없지는 않겠죠?
22:39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22:41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국민의힘 쪽에다가,
22:45이거 만약에 그냥 임명을 강연하면,
22:49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다 넘기겠다.
22:51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22:54사실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안습니다만.
22:56민주당 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22:58국민의힘 쪽에다가 다 자료를 넘기겠다라고,
23:02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3:05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23:06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폭로한 저분은,
23:11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23:13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이런 식의,
23:16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23:19나중에 다 터져나올 텐데,
23:20이거 득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23:22안 된다, 임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3:25알겠습니다.
23:26그러니까 보면 민주당이 저걸 덮으려고 계속 저러고 계신데,
23:30끝까지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23:32이 관련된 보도가 주말 사이에 KBS에서 보도가 여러 보도들이 나왔었죠.
23:39그래서 오늘 과방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23:41김승원 후보자, 탄원서 보도를 두고 KBS에 외압을 했다.
23:47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23:48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KBS가 탄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자,
23:53민주당의 과방위원실 보좌진이 전화를 항의했다.
23:56그러면서 그 의원실을, 한준호 의원실을 지목을 했단 말이죠.
24:00한준호 의원은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고.
24:02저게 KBS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보도를 했잖아요.
24:06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24:09저는 일단 언론사를 믿어야 된다고 봐요.
24:12그게 외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했겠어요, KBS에서.
24:16여러 근거나 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24:20지난번에 한두근 의원이 여러 가지 녹취를 공개하고 했잖아요.
24:24그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24:26이것도 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다른 쪽으로 갈 게 아니고,
24:29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적격치 않으니까 이걸 지명처리를 시킨 거잖아요.
24:34지명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4:35자진사태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4:38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24:40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걸 옹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24:43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24:45워낙 이게 지금 일파만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4:46이미 사태가 끝났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24:49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50수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24:53굳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은 민주당에게는 타원에서 보낸 적이 없다고 전직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24:59이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민주당 안에 소문이 났었는데 이건 모른 척했다.
25:02그건 모르겠어요.
25:04그건 또 별개의 영역이니까.
25:05그런 거나 관계없이 어쨌든 민주당은 추워도 이 부분을 옹호할 생각하면 안 된다.
25:10그렇게 생각합니다.
25:11보도 외압은 좀 다른 문제죠.
25:14예를 들면 특정 보도를 해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왜 그런 보도를 하느냐라고,
25:18예를 들면 과방위원이 전화를 했다, 과방위원실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충분한 외압이잖아요.
25:2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29그러니까 한준호 의원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
25:34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사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39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5:43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5:49이정현 그때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을 했었는지.
25:54그때도 KBS에 전화를 했던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25:57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여튼 보도 외압에 대한 진상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03그렇군요.
26:0410년 전에는 김장겸 의원은 MBC 사장이었고, 한준호 의원은 MBC 직원이라.
26:10그렇죠.
26:11그런 사이였는데 오늘 고소고발전까지 가겠다,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6:17자,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26:25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26:27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6:31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구성원들, 특히나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구성원들은
26:38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26:45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사실은 야당과 뭐가 다르겠어요?
26:54네,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7:06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걸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7:11이거는 김용민 의원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27:16일단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좀 과도하다고 느껴져요.
27:22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수 안막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수 안막의 반대는 이 얘기예요, 지금.
27:3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조차도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27:39두자.
27:39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완전 폐지로 결정이 됐어요.
27:44그래서 한때 지방선거 끝나고 재개정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27:49그런데 그건 재개정에 나서지 않았어요.
27:50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정리가 된 거죠.
27:52그러니까 이때 김지용 현재 후보자, 중수청장 후보자가 아마 그런 걸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27:58또 하나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얘기입니다.
28:09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제재, 징계를 반대했던 분이에요.
28:15그래서 마음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지금 나오고 있고.
28:1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검차장으로 왔다고요.
28:21서울고검차장으로.
28:22그럼 광주고검과 서울고검차장이 같은 검사장급이긴 합니다만
28:25서울고검차장에서 광주고검차장으로 하면 그건 좌천성 발령을 볼 수 있죠.
28:30그러니까 이분을 무슨 윤석열 사단이고 이래서 반대하는 논리가 좀 빈약해요.
28:3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석 대표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겠죠.
28:39여당 내에서 이게 안에서 조율돼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 정치건손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28:46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영민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28:48국민의 대표잖아요.
28:50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28:51비판할 수 있는 거고.
28:52그런데 금지에 제재를 걸고 기강을 잡는다.
28:55그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28:57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그런 얘기죠.
28:58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이라 내부적으로 그걸 이야기해야지 공개적으로 그걸 대놓고
29:03이런 식으로 반대 표명을 하면 그게 야당인지 뭐냐.
29:07상당히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29:09야당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9:11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29:13김지원 중수총장 후보자를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9:21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만이면 그러면 히틀러는 누굽니까.
29:27이재명 대통령은 히틀러다라는 얘기잖아요.
29:29그런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 과한 비유죠.
29:34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29:37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자기당에 있는 자기당 대통령을
29:41히틀러에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9:43그래서 이게 좀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9:47그다음에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경기도민인데
29:51제발 도정이나 좀 하세요.
29:53도정이 파탄 상태라면서요.
29:55그런데 왜 그런 미주알 고주알 거기다 끼워서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30:03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대단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30:09어쨌든 당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공격을 받고 반대 진영으로 공격을 하고
30:17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30:19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30:24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30:28들어보시겠습니다.
30:31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30:35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30:41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0:46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나누어 놓고
30:56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30:58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1:02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31:05대통령이.
31:0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11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이다.
31:16어떻게 되셨습니까?
31:17그런데 지금 이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지금.
31:20공소청은 기소만 하는 기구고
31:22그리고 검찰청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31:25이 말의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31:28이해가 잘 안 가요.
31:29기소는 지금 공소청이 하는 것이고 수사는 중소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31:33중소청에는 일부 검사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31:35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31:38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31:39특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권 내에서도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31:44정리가 됐어요, 일단.
31:46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말이죠.
31:48그런데 지금 이 상황, 기소하는 검찰을 두 개로 나눴다.
31:51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31:54그럼 이건 검찰개혁 전혀 안 된 거죠.
31:56검찰개혁 됐잖아요, 지금.
31:5710월 2일 날 이 중수청 공소청이 분리되는 거고.
32:00중수청 후보자 곧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2:03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어쨌든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32:08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정권에 잘 보이게 하는 비평가들 이런 얘기를 했던데.
32:15용역?
32:15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2:17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32:20저는 전혀 아니죠.
32:21제가 좀 그랬으면 차라리 제가 잘 보였을 줄 알았을걸.
32:25그래서 이런 말이 좀 심하다.
32:28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이 잘 보이려고 하는 비평가들 뜨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듣는데.
32:33저는 전혀 아닙니다.
32:34다 아시겠습니다만.
32:35그런데 아무튼간에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좀 도를 좀 경계를 넘나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2:40경계를 넘나들다 못해서 이제는 굉장히 노골적이 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32:44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고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32:50예를 들면 네가 이러는 건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32:57잘못한 걸 비판한 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존재에
33:04대한 공격이잖아요.
33:05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유시민 그리고 추미애, 김용민 이런 분들이 하는 비판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33:13이재명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3:17그래서 야 저건 도를 넘어도 엄청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33:21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3:26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 계속 부인하는 것들 그런 거 그리고 말 굉장히 바꾸고 계시거든요.
33:31재벌에 대한 태도나 여러 가지 많이 바꾸고 계세요.
33:34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다 변화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긴 하지만 그런 걸 비판하긴 하지만
33:42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저것은 아주 심각한 권력투쟁인 겁니다.
33:47그래서 사상결단의 싸움으로 지금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33:52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33:56저도 비판 많이 했고 그것도 민주당을 잘 보이려는 비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34:01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들어요.
34:04알겠습니다.
34:05민주당 내 집안 싸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34:09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4:13고맙습니다.
34: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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