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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내용,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3주 동안 침묵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안 하다가 오늘 답변을 한 겁니다. 재제청 요청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로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오늘 정오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앞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과정인가요?

[홍정석]
대법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헌법상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청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고요. 결국 쟁점은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명권 자체에서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돼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법원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국법성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요청입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건데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죠?

[홍정석]
맞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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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00:09또 잠시 후 2시부터 김건희 씨 매관 매직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00:14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3주 동안 침묵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안 하다가 오늘 답변을 한 겁니다.
00:26재재청 요청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00:32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00:37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거로는 재재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00:48않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00:50사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했는데요.
00:58그렇게 오늘 오전에 정오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01:02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를 했는데 앞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01:09이거는 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과정인가요?
01:13대법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거든요. 재청 요구는.
01:18그래서 재청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고요.
01:28결국 쟁점은 재청권과 임명권의 충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4청와대에서는 임명권 자체에서 실질적인 심사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
01:39이런 입장이고요.
01:41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01:47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01:50네. 송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건데
02:01청와대에서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청을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고
02:06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재청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죠?
02:11맞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02:16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22먼저 이런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2:26지금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라면 기존에 서면 요청한 그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02:32그런 묵시적인 요청으로 보이는데요.
02:35청와대에서는 그걸 명시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고
02:38이런 상황에서 서로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2:43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02:46두 번째는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1결국에는 이런 통상적인 원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02:57대법원장이 임의로 서면 제청했다는 것에 대한 청와대 측에서는
03:01기존 간행을 깼다. 이런 것에 대한 재제청 요구지 않습니까?
03:06거기에 지금 추천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03:11따라서 대법원이나 청와대나 지금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03:16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할 것 같고요.
03:19과정의 문제였지 후보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03:22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03:25물론 그 이면에 그런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03:29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2지금은 절차적인 요소에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03:36언론 보도가 워낙에 많이 나왔고
03:38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하고 있다.
03:41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3지금 원하는 후보자의 인물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7앞서 장기화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03:50장기화될 수 있다는 후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잖아요.
03:54지금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아예 다시 꾸릴 수도 있는 겁니까?
03:58이제 후보자 문제 포함해서 절차 문제까지 야기가 됐고
04:04오늘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04:08게다가 헌법적 사유까지 들어가지고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04:12사실 지금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4:17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인사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04:21후보자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청와대에서 요구한 것처럼
04:26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런 협의를 통해서
04:28임무를 선정한 이후에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든가
04:33그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4:38이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04:41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04:43이게 계속 공석이 유지되나요?
04:45아니면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에서 어떤 권한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인정돼서
04:51그렇게 또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04:53그것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04:57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4:59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제청권과 임명권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
05:04이것을 판단해주는 주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05:09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부분이 제청이 된다면
05:12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05:14그만큼 시간은 더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05:17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소년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21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더해진다면
05:2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05:2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30워낙에 관례적으로는 이게 정치적 타협으로 다 해결이 됐던 문제고
05:35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타협을 해왔지만
05:38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05:40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05:45그런 또 팽팽한 신경전이 오랜 기간 지나왔기 때문에
05:48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견해도 상당히 많은데
05:52대법원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05:56제일 큰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59그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정가가 되겠죠
06:04가뜩이나 지금 대법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06:07법률까지 개정하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06:10따라서 대법관 숫자까지 늘렸는데
06:13이런 후임자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06:17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의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고
06:21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상고심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06:25국민들한테 이게 이어질 것이고요
06:28지금 상고심에서 아시다시피 심리 불속행이나
06:31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도 국민 사이에는 많거든요
06:35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06:38대법관 공백 사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06:42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3지금 대통령이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06:47그러면 손봉기 후보자 제청 같은 경우에는
06:50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인가요?
06:52아니면 이건 좀 다시 없어진 건가요?
06:54어떻게 된 건가요?
06:54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06:57지금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지
07:02다른 사유는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07:04따라서 그 전에 지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류에 대한 유효성은
07:11아직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07:12왜냐하면 그 문서가 무효라서가 아니라
07:15문서에 대해서 제재청 요구를 청와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07:19그 문서 내용 자체가 사라졌다
07:21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7:24이 질문은 좀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07:27조심스럽긴 하지만
07:28이 답변이 나오기까지 3주 정도 25일이 걸렸으니까
07:33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07:35오랜 시간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07:38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7:40어떤 부분을 좀 고민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07:43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부라는 곳은 철저히 정치적인 상황과는
07:51좀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7:53그런데 지금 제재청 요구까지 온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이나 여론으로 봤을 때는
07:59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컸을 겁니다
08:02그리고 그 기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을 당한 그 기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8:07좀 더 길어졌는데
08:08그 기간 동안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08:11여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08:14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의
08:17그런 실무진들끼리의 협의도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08:20그래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08:23그 접점을 찾지 못했고
08:25말씀하신 것처럼
08:26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약간 불협화음이
08:30이번에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08:31그래서 그 기간도 그런 숙구 기관과 협의 기관이 겹쳐서
08:35그렇게 길어졌을 것이다
08:36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8:37추석을 직전에 앞두고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08:42정치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08:46어떤 여론이 형성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08:48김건희 씨 메간매직 항소심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531심에서 징역 7년 나왔고 구역량도 7년 똑같이 이뤄졌는데
08:58오늘 항소심에서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09:01결국 오늘 선고는 권력자의 배우자가 면품을 받으면
09:06그게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 판단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09:11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09:13사법부도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09:161심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09:20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인정을 했었죠
09:23따라서 7년형을 했는데
09:25항소심에서도 사실 배우자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09:29오늘 재판의 선거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33김건희 씨 측이 고가의 장신구나 금거북이나 이런 것들을 받긴 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09:39청탁의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09:42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9:45금거북이도 선물 그리고 목걸이도 선물
09:49그림은 오빠 거고 시계는 구매대행이고
09:54가방은 함정 취재
09:55뭐 이런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59사실 이쯤 되면 받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죠
10:04알선 수제죄는 사실 청탁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10:08그런데 5개 넘는 그런 금품마다 사실 제각각의 다른 해명을 내놓는 것 자체도
10:14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정황으로 사법부가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10:19냉정하게 보면 사실 보통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10:23이런 억 단위의 수천만 원 단위의 그런 귀금품을
10:27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다?
10:29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10:30따라서 상식적으로 이런 흔치 않은 상황에서
10:34재판부가 이런 상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10:37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1김건희 씨 변호 전략을 보면
10:45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편이 대통령 돼서 나는 다 잃었다
10:50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다
10:53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10:54물론 눈물을 보였다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10:58참작 사유는 좀 됩니까?
11:01제가 볼 때는 최후 진술의 방향성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11:05왜냐하면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1:11그런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 보면 이건 무죄 주장이 아니죠
11:15어느 정도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호소를 하는 최후 진술에 가깝거든요
11:20보통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의 최후 진술은 잘하지 않습니다
11:27그래서 지극히 본인의 변론, 물줄기와 다른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11:34변호 전략이 잘못된 건가요?
11:36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37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이런 모든 걸 부인하면서 뭔가 눈물에 호소한다
11:41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11:43오히려 당당하게 본인의 그런 억울함이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11:50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게 맞는 것이지
11:53눈물로 감형을 호소한다
11:55이거는 거의 자백에 가까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이거든요
11:59따라서 오히려 법리 다툼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12:03오히려 법리가 아니라 다른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12:08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눈물에 호소하는 최후 진술이
12:11제가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
12:13그런 감형 사유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12:16이게 어쨌든 법률적인 조언을 분명히 들을 텐데
12:20방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들었을 수 있을 테고
12:24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행위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12:29이거는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12:34담백하게 만약에 알선 수제때다
12:36그러면 본인이 이걸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12:39말씀하신 것처럼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고
12:43최후 진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12:45이 재판은 사실 통상적인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12:48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돼서 여러 가지 금품까지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12:53최후 진술과 사실 변론에 있어서 통상의 재판과는 다른 전략을 썼을 수도 있죠
12:58그런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3:01그런 변호 과정에서 김건희 씨나 본인이 직접 최후 진술에서는
13:06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3:08변호사들이 얘기했지만 아니면 변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13부인하는 과정은 충분히 재판을 했기 때문에
13:16최후 진술에서는 이런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20워낙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은데
13:24대통령 관저의전 의혹,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13:27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13:31어떤 재판이 가장 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좀 방어하기가 힘들고
13:37그리고 쟁점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13:40결국 이제 큰 쟁점은 전체를 통합하는 쟁점은
13:44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런 완장을 차고
13:48나라를 사유화했다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게 형성이 됩니다
13:52따라서 그런 큰 그림 아래서 오늘의 매간매직이라든지
13:57통일교 입당 아니면 관저의전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14:01따라서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어떤 수위까지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14:08지금 그래서 오늘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4:11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14:15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재판들에 들어도
14:18유죄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4:21짧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4:23지난 20일인데요
14:25가수 심수봉 씨가 후배 가수 김다연 씨의 무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14:30나중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14:33저도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14:37대선배가, 트로트 대선배가 굉장히 미성년자에 가까운 후배한테
14:42대중 앞에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14:46라든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른다고 저격을 한 사안입니다
14:52심지어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14:56따라서 후배 입장에서는 그런 공개 무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15:01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15:03그 당시 현장에는 수천 명의 관객도 있었고
15:06이 발언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퍼지면서 파장이 커졌던 것이죠
15:13그리고 또 실제로 심수봉 씨는 앞선서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
15:18나중에 어떻게 보면 해명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15:21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청중이라고 할까요?
15:26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까?
15:28사실 심수봉 씨가 하루 만에 사과를 해서 솔직히 하루 만에 사과는 빠르게 수습했다
15:34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 때문에
15:37오히려 역효과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15:40몰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저격했냐
15:45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약간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5:50근본적으로 1부에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5:54오히려 공개적으로 한 사람과 노래 인생 전체를 깎아내렸다
15:58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16:03서로 다른 음색으로 또 다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가수니까요
16:09이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16:11심수봉 씨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16:14또 김다연 씨와 앞으로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나면
16:17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20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16:22고맙습니다
16:23감사합니다
16:23고맙습니다
16: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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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고맙습니다
16:24고맙습니다
16: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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