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보겠습니다.
00:04제재청 거부 하루 만에 또 반박문.
00:07추석 연휴 직전까지 반박에 반박을 거듭했습니다.
00:12대법관 제재청, 이 거부 입장을 밝힌 조의대 대법원장이요.
00:17청와대에 반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 다시 한 번 입장을 냈습니다.
00:23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의 대법관 제재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00:41조의대 대법원장의 정확한 표현은요.
00:44대법관 제재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00:52이렇게 말했습니다.
01:04청와대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를 안 했다거나 일방적인 서면 제재청이란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01:14조의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01:20제재청 불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1:26오늘 저렇게 민주당 의원 총 18명이 조의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저렇게 대법원 앞에 보였지만요.
01:34조의대 대법원장은 오후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워서 직접 조대법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01:44그런데 대신 만난 기우종 법원 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법적 절체들을 진행하고 최종 임명 거부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55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무한 셈입니다.
02:01청와대도 곧바로 반격이 됐습니다.
02:03어제 1차, 2차에 이어 1,500자 분량의 3차 입장 발표입니다.
02:11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문의 제재청 요청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02:19당시 공문 내용을 소개하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게 제재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02:26아니, 임명하지도 않을 건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02:33그러면서 청와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
02:40상식, 표현 수위도 꽤 셌는데요.
02:43뒤이어서 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서 임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02:54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했습니다.
02:58시대의 내란 잔불 정리,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
03:10대법원장이 이미 역대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
03:14청와대의 제재층 요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어서요.
03:19당분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03:25과정의 중요성은 극히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