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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임명권과 제청권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장이 물밑조율이 있은 이후에 구두로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제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재제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든 것은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김성수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양지민]
그러게요. 그때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흥구 전 대법관, 이렇게 4명이서 1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재제청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럼 앞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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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00:06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4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00:19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00:22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00:30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이 있은 이후에
00:36구두로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00:41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00:47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00:51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00:55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제재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01:05그러한 이유를 들은 것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1:11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시 때
01:17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좀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01:21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
01:26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1:27그러게요. 그때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01:32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은구 전 대법관
01:37이렇게 4명이서 1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41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이렇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01:47사실상 이 제재청의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좀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01:54다만 아쉬운 것은 이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02이걸 가지고 이 갈등으로 좀 비화됐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02:06사실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02:11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에 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02:16그럼 앞으로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가요?
02:21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시각은
02:26아마도 나의 제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02:32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청의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02:36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어떠한 제재청의 사유가
02:41구체적으로 기대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도 들었거든요.
02:45그것을 본다면 제재청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02:51여전히 나는 제청을 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서
02:57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03:03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03:07현실적으로 그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03:14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4명의 추천에서
03:17손봉기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03:22제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03:26처음부터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03:29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3:36말씀하신 대로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03:39이 제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와
03:43또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03:45이런 입장인 거고
03:47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03:49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03:52지금 이렇게 제재청을 안 하는 것이
03:55이런 주장을 이제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건데
03:57이 제청권과 임명권 어떤 것이 더 우위이냐
04:00진짜 법률가시니까
04:02법률가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입니까?
04:04이게 사실 제청권과 그리고 임명권
04:08둘 중에 어떤 하나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04:11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4:13왜냐하면 헌법 104조 2항을 보면요.
04:16대법원장이 이 후보를 추천을, 그러니까 제청을 하고요.
04:20그 이후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04:22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4:24즉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는 것이고
04:27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것이고
04:29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04:32세 주체가 각각의 권한을 결합해서 행사해야만
04:36이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04:38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4:45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04:47만약에 이 제재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04:50제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04:54그것은 임명권 권한의 침해다.
04:57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5:00반대에 있는 이 대법원장의 입장은
05:02내가 아무리 제청을 해봤자
05:04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05:07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05:09그러면 나의 제청권은 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05:12양측이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05:15형예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05:17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5:20지금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05:23그러면 제재청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05:27제재청 요구권에 대한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05:3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05:35초유의 사태, 최초의 사태이기 때문에
05:37일정 정도의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05:41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물밑 조정을 통해서
05:46이 구두로 아니면 대면에서 이렇게 제청했던
05:49관행이 깨지고 서면 제청으로 하다 보니까
05:53서면 제청 자체가 또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05:57그렇다면 서면 제청에 대해서 제재청이라든지
06:00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동의권 침해라든지
06:0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06:07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논리가
06:11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06:16네, 이렇게 대법관 제청 갈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6:20이제 공백 사태도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06:23이렇게 대법관 공석이 사법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6:28일단은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06:32지금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인 겁니다.
06:36그래서 대법관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물론
06:39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아예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06:43한 명이 빠져도 여전히 10명 이상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06:48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06:50다만 우리가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06:52한 명이 공석인 경우에는
06:54나머지 사람들이 그러한 업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06:58조금의 압박 내지는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01소부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07:06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과부화가 좀 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생깁니다.
07:11네. 다음은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07:15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07:19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7:23앞서 그 1심에 징역 7년보다는 선고 형량에서 한 2년 정도가 줄어든 건데
07:28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07:30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07:36당시에 추징액도 6,480만 원을 추징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07:41이것이 2심에 가면서 징역 5년으로 줄어들고요.
07:45그리고 추징액도 2,4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07:49그러한 이유는 일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07:53항소심에 올라가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07:58무죄로 변경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08:01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특검 측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08:06모두 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08:11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이 줄어든 이유가
08:14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이번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
08:19이건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08:20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의 경우에는
08:24로봇 사업가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
08:28그런데 그 지점에 있어서 양측 서 씨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것은
08:34대신해서 구매를 해준 것이지 내가 이걸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08:37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08:40그런데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8:42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알선 수제가 인정이 되려면
08:49사실상의 대가성의 청탁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08:52그러한 인식 하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08:57명확한 로봇 사업, 로봇계 사업을 현안으로서 청탁했다라는 것이
09:03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09:06특검은 물론 실제 이러한 시계를 받은 이후에
09:10경호처와 어떠한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9:14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그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09:18어떠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09:23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됐고요.
09:26그리고 일부 또 다른 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09:31이것은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이지
09:33어떠한 대가관계가 성립을 해서 청탁으로서 건네진 것이 아니다라고
09:38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9:41네, 지금 이제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09:43그러니까 유죄였지만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09:47외에 아펠 목걸이 아니면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09:52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똑같이 인정이 된 겁니까?
09:55그렇습니다.
09:56기존에 브로치,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받았고요.
10:00그리고 금거북이라든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도 받았고요.
10:04그리고 이완 화백의 그림도 받았는데
10:07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10:12그랬기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10:16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로 인정됐고
10:18일부 시계라든지 다른 금품에 대해서는
10:20무죄로 인정된 그 차이를 보면
10:23결국 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10:25김건희 씨가 이러한 청탁이라든지 대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고
10:30그것의 반대급부로서 내가 금품을 수수한다라는
10:33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받은 것인지
10:36그러한 쟁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라고 보여집니다.
10:41김건희 씨가 이제 해명을 할 때 빌린 것이다 라고 했다가
10:45모조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계속 말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10:48이런 부분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10:51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0:55매간매직 사건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무시를 하고
11:02이러한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11:06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11:09이것이 진품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1:13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봐서
11: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1:19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물론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이 바뀌게 될 수는 있겠지만
11:24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뻔히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우에는
11:30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11:34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1:37김건희 씨 측이나 특검팀이나 모두 상고를 하겠죠?
11:41맞습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죄로 박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47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다퉜고요.
11:51김건희 씨는 반대로 마찬가지의 금품 수수였기 때문에 무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58다만 대법원에 가면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12:00이 알선수재죄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12:04사실 오인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8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11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14고맙습니다.
12: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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