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00:06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4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00:19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00:22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00:30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이 있은 이후에
00:36구두로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00:41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00:47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00:51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00:55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제재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01:05그러한 이유를 들은 것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1:11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시 때
01:17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좀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01:21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
01:26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1:27그러게요. 그때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01:32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은구 전 대법관
01:37이렇게 4명이서 1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41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이렇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01:47사실상 이 제재청의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좀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01:54다만 아쉬운 것은 이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02이걸 가지고 이 갈등으로 좀 비화됐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02:06사실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02:11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에 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02:16그럼 앞으로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가요?
02:21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시각은
02:26아마도 나의 제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02:32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청의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02:36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어떠한 제재청의 사유가
02:41구체적으로 기대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도 들었거든요.
02:45그것을 본다면 제재청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02:51여전히 나는 제청을 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서
02:57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03:03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03:07현실적으로 그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03:14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4명의 추천에서
03:17손봉기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03:22제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03:26처음부터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03:29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3:36말씀하신 대로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03:39이 제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와
03:43또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03:45이런 입장인 거고
03:47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은
03:49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03:52지금 이렇게 제재청을 안 하는 것이
03:55이런 주장을 이제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건데
03:57이 제청권과 임명권 어떤 것이 더 우위이냐
04:00진짜 법률가시니까
04:02법률가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입니까?
04:04이게 사실 제청권과 그리고 임명권
04:08둘 중에 어떤 하나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04:11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4:13왜냐하면 헌법 104조 2항을 보면요.
04:16대법원장이 이 후보를 추천을, 그러니까 제청을 하고요.
04:20그 이후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04:22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4:24즉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는 것이고
04:27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것이고
04:29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04:32세 주체가 각각의 권한을 결합해서 행사해야만
04:36이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04:38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4:45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04:47만약에 이 제재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04:50제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가 되기 때문에
04:54그것은 임명권 권한의 침해다.
04:57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5:00반대에 있는 이 대법원장의 입장은
05:02내가 아무리 제청을 해봤자
05:04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05:07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05:09그러면 나의 제청권은 또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05:12양측이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05:15형예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05:17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5:20지금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05:23그러면 제재청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05:27제재청 요구권에 대한 관련된 법조항은 없습니다.
05:3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05:35초유의 사태, 최초의 사태이기 때문에
05:37일정 정도의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05:41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물밑 조정을 통해서
05:46이 구두로 아니면 대면에서 이렇게 제청했던
05:49관행이 깨지고 서면 제청으로 하다 보니까
05:53서면 제청 자체가 또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05:57그렇다면 서면 제청에 대해서 제재청이라든지
06:00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동의권 침해라든지
06:0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06:07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논리가
06:11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06:16네, 이렇게 대법관 제청 갈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6:20이제 공백 사태도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06:23이렇게 대법관 공석이 사법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6:28일단은 지금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06:32지금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인 겁니다.
06:36그래서 대법관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물론
06:39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아예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06:43한 명이 빠져도 여전히 10명 이상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06:48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06:50다만 우리가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06:52한 명이 공석인 경우에는
06:54나머지 사람들이 그러한 업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06:58조금의 압박 내지는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01소부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07:06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과부화가 좀 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생깁니다.
07:11네. 다음은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07:15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07:19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7:23앞서 그 1심에 징역 7년보다는 선고 형량에서 한 2년 정도가 줄어든 건데
07:28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07:30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07:36당시에 추징액도 6,480만 원을 추징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07:41이것이 2심에 가면서 징역 5년으로 줄어들고요.
07:45그리고 추징액도 2,4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07:49그러한 이유는 일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07:53항소심에 올라가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07:58무죄로 변경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08:01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특검 측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08:06모두 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08:11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이 줄어든 이유가
08:14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이번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
08:19이건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08:20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의 경우에는
08:24로봇 사업가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
08:28그런데 그 지점에 있어서 양측 서 씨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것은
08:34대신해서 구매를 해준 것이지 내가 이걸 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08:37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08:40그런데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08:42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알선 수제가 인정이 되려면
08:49사실상의 대가성의 청탁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08:52그러한 인식 하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08:57명확한 로봇 사업, 로봇계 사업을 현안으로서 청탁했다라는 것이
09:03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09:06특검은 물론 실제 이러한 시계를 받은 이후에
09:10경호처와 어떠한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9:14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그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09:18어떠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09:23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됐고요.
09:26그리고 일부 또 다른 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09:31이것은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이지
09:33어떠한 대가관계가 성립을 해서 청탁으로서 건네진 것이 아니다라고
09:38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9:41네, 지금 이제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09:43그러니까 유죄였지만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09:47외에 아펠 목걸이 아니면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09:52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똑같이 인정이 된 겁니까?
09:55그렇습니다.
09:56기존에 브로치,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받았고요.
10:00그리고 금거북이라든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도 받았고요.
10:04그리고 이완 화백의 그림도 받았는데
10:07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10:12그랬기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10:16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로 인정됐고
10:18일부 시계라든지 다른 금품에 대해서는
10:20무죄로 인정된 그 차이를 보면
10:23결국 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10:25김건희 씨가 이러한 청탁이라든지 대가를 나에게 요구를 하고
10:30그것의 반대급부로서 내가 금품을 수수한다라는
10:33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받은 것인지
10:36그러한 쟁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라고 보여집니다.
10:41김건희 씨가 이제 해명을 할 때 빌린 것이다 라고 했다가
10:45모조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계속 말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10:48이런 부분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10:51그렇죠.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0:55매간매직 사건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무시를 하고
11:02이러한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11:06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11:09이것이 진품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1:13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봐서
11: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1:19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물론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이 바뀌게 될 수는 있겠지만
11:24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뻔히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술 번복의 경우에는
11:30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11:34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1:37김건희 씨 측이나 특검팀이나 모두 상고를 하겠죠?
11:41맞습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죄로 박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47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다퉜고요.
11:51김건희 씨는 반대로 마찬가지의 금품 수수였기 때문에 무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58다만 대법원에 가면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12:00이 알선수재죄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12:04사실 오인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8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11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14고맙습니다.
12: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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