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 법무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광역반 시작하겠습니다.
00:09전국민 법선생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00:11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
00:15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00:18자 제주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4추격적인 사건입니다.
00:27전직 경찰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50대 전직 경찰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제주 서귀포의 주거지에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00:40이 경찰관은 자산 암시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00:45지난 23일 오전 3시 실종신고 이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00:53끔찍한 강력사건인 겁니다.
00:58이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01:00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01:03왜 죽이셨어요?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01:06이혼 소송에 불만 있으셨어요?
01:07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안 만나져서 죽인 건가요?
01:10한마디 해주세요. 피의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01:14계획 검진가요? 소송에 불만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01:17다시 주세요. 다시요.
01:18한마디 해주세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01:22문제는 이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과정입니다.
01:26접근금지 명령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강력사건 전환을 검거했다는 겁니다.
01:34이미 아내는 사망한 후였습니다.
01:36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그제서야 서귀포경찰서에 서울중남경찰서가 공조 요청을 합니다.
01:45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수사하던 중남경찰서가 실종 사건 수사하다가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거예요.
01:55그리고 서귀포경찰서가 중남경찰서에 연락받고 아내 집에 출동했는데 응답이 없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02:03재방문했는데 이미 아내는 숨진 이후였죠.
02:06뒤늦게 강력사건 전환 후 해당 경찰관을 검거했습니다.
02:09김우석 변호사님, 이거 강력사건인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두 개의 경찰서가 등장합니다.
02:18서울의 중남경찰서와 제주 서귀포경찰서인데 뭐 이렇게 수사를 해요?
02:23맞습니다.
02:24이 사건을 보면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사건이에요.
02:31지금 경찰의 권한을 다 몰아줬거든요.
02:33사건을 경찰이 독점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진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되게 불안해요.
02:42일단 전직 경찰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되게 좀 황당하고.
02:46맞습니다.
02:47또 무엇보다 실종자로 신고가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되게 좀 저는 황당해요.
02:54일단 실종 사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별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01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거 뭐 어차피 뻔한 건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03:07그렇지만 실종 사건을 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03:11이게 범죄랑 관련성이 있는 건지 경찰이 빨리 파악해서 문제 있으면 좋지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03:17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3:21그런데 실종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 경력이라든가 수사 경력 조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03:30그게 기본이죠?
03:30그럼요. 어떤 경력이 있나? 지금 혹시 이 사람이 수사받고 있거나 가해자가 됐거나 피해자가 돼 있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건
03:38아닌가?
03:39그렇죠.
03:39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03:41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어? 이 사람 임시 조치 같은 거를 당했던 사람이네?
03:47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피해자 혹시 괜찮은 거야?
03:50이거부터 체크하는 게 1번이라고 봐요.
03:52아니 법원의 명령인데 접근금지 명령은.
03:55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 큰일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었냐는 거죠.
03:58그렇죠. 그거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04:01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다 몰아줬는데 되게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
04:09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의 수사주의권을 없앤 게 지금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검찰의 탄생이라는
04:21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게 검찰개혁인가?
04:24사실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04:26사실요. 검찰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사법제도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최신 발명품입니다.
04:34옛날에는요.
04:35판사, 판사님이 있었어요.
04:36경찰, 수사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04:38옛날에 경찰과 판사만 가지고 사법제도를 운영했어요.
04:43그런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예요.
04:47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살펴보는 법률가가 있어야겠다.
04:54경찰이 의식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법률가가 있어야겠다.
05:00경찰이 무능할 때 제대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법률가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검찰이고 이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05:10그러면 과거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이 물론 수준이 나아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가져오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과연 없어지는 상황인가.
05:21민주주의에서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질 때의 기본 필요성이 없어졌는가 의문이 있는데
05:28지금 나타나는 이런 제주도에서 이런 사건 그리고 이 사건 다 이걸 보면 검사라는 제도를 이렇게 그냥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게 말이
05:39되나?
05:39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05:41사실 검사를 법복을 입은 수사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05:49상당히 끔찍한 경찰의 전직 경찰의 아내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05:53이후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05:56이따가 가셨다고 들었어요.
05:59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같이 살았습니다.
06:01부모님 내려오셨을 때
06:0323일이나 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06:05실종신고할 때 당시에 이미 범행이 이루어진...
06:09이따가 가 cet
06:10남자들 비율이 점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6:1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