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돌려받았습니다.
00:09다음주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선택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15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연휴 들어보시죠.
00:22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28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0:50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주에 누구를 지명할지 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00:57현재 4명의 후보들이 있어요.
01:00지금 손봉기 후보자는 청와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면 전면전이 불가피한 것이고
01:08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판사의 경우는 여기로 가게 될지
01:14그렇다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생각을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01:19윤석식 판사는 내란전단재판부에 소속되어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01:26어떤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01:30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01:36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보자 추천위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01:42저는 좋은 분을 다시 대통령께 재청하는 것이 맞다라고.
01:47이 4명은 다 아닐 것 같다.
01:49그것은 또 후보자 추천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저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01:54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01:56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협의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02:00이게 조율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항상 조율이 잘 안 돼 왔었어요.
02:07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잘못이 있었냐고 보면 사실상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꾸린 후보자 추천위에서
02:14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18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꾸린 추천위에서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02:21그래서 이분들은 하자가 없다. 대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02:26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고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02:30그 과정 속에서 협의가 안 된 거죠.
02:33그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02:36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7월까지 시간을 끌 거 없이
02:41그냥 본인의 원칙과 소신에 맞춰서 제청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02:44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02:46그런데 여기서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02:50왜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해 줄 수 없냐고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02:57저는 이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3:00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통령이 국회로 부의를 해가지고
03:05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의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3:10제가 알기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03:17그 앞단에 있는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잡아가지고 부동의를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03:23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잘못 끼어진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03:29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다시 후보위를 추천을 해가지고
03:34여기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래 보이십니다.
03:36이현정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다고요.
03:39사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었는데
03:44그렇게 하지 않고 제재청을 요구한 이 사건을 이 일을 두고
03:52친청계 이탈이 두렵나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의 부결을 자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03:57이렇게 제재청을 요구했다.
04:00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04:02저는 뭐 과도하게 한 분석 같아요.
04:06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대통령의 어떤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04:12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04:13이 얘기는 체포동의안에 넘어왔을 때 친청계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버리는
04:17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보냈다.
04:20그렇죠. 임명 동의안이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뜻은 부결시키는 걸 원하는데
04:25아니다. 이거 찬성이다 라고 할 텐데 소위 친청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04:31그리고 친청계라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법원장하고 어떤 각을 지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04:36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뜻을 저렇게 저는 다르게 할 가능성은 없다.
04:41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저 문제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가 지금 87년 우리 헌법에 보면
04:49예전에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법원에서 제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가지 길만 있었습니다.
04:57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어요.
05:03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동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05:06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어요. 그런데 임명권을 가지고 소극적인 임명권이냐 적극적인 임명권이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12왜냐하면 임명권에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05:16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일정 정도 대통령이 그냥 도장 찍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봐요.
05:21그렇다면 이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재청이라고 하는 우리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일을들 했다.
05:28이 제재청은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05:32그러면 대통령이 제재 제청도 할 수 있잖아요. 제재 제청도 할 수 있잖아요.
05:36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05:37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임무를 제청할 때까지 대통령은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5:43그러면 제청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05:46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05:48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청권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것이다.
05:52그리고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의 어떤 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06:01그거를 지금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06:04즉 국회의원의 권한이 무시된 거예요.
06:06그다음에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06:09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06:11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권 자체를 그냥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처럼 지금 대법원장한테 돌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06:19이거야말로 저는 헌법 위반이죠.
06:21왜냐하면 당연히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제재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법관 추천 연연을
06:34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서 하라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06:37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원 조직법에 당연히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06:40네. 장현미 대표님.
06:42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재청 요구는 대통령은 탄핵 사유다.
06:46나 우통 벗고 싸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6:49지금 법사위인 김용민 의원은 왜 법사위에 안 나오냐 조희 대원장.
06:56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개사과로 어물점 못 넘어간다.
06:59지금 이렇게 배르고 있습니다.
07:00이렇게 되면 탄핵도 하는 겁니까?
07:03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탄핵 말씀입니다.
07:05아니요. 김용민 의원이 혹시 민트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07:09그런데 탄핵이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07:13이제 6월이면 만 70세가 되기 때문에 정년 퇴임을 하여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07:24있고.
07:25그러니까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07:27다만 탄핵이라는 거에 어떤 부수적인 효과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07:34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효하고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할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07:43의견이 모아진 걸로 보여지는 않는다는 점.
07:45그리고 이걸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근거가 없습니다.
07:50아예. 왜냐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거예요.
07:51헌법에 재청권과 임명권을 같이 행사를 하는 건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하고 뒷짐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07:58사법부에. 그런데 그 어떤 이례적인 걸 조희대 사법부가 했던 겁니다.
08:03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재청했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다.
08:09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필요하다.
08:11장경혁 대표 굉장히 과도하게 말씀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08:14문정일 대변인.
08:14우통 벗고 싸우겠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08:17야당 대표로서 헌법기관들의 충돌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08:23지금 결국은 후보를 대법관 추천위까지 만들어서 올렸는데 싫다고 내보냈잖아요.
08:29그런데 그러면 국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08:33그러면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보내서 임명동의안 부결시키면 돼요.
08:39그러면 어쨌든 모양새만은 어떤 헌법적으로는 침해하는 상황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08:44그게 아니라 그냥 손봉기 판사가 싫으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라.
08:49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에서 거론됐던 사람들 중 다시 한 명 보내라.
08:53이게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었어요.
08:55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국회는 왜 있는 곳입니까?
08:59임명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권한조차 지금 침해당한 것이에요.
09:02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반언법적 행위에 대해서 장도영 대표가 조금 강한 워딩으로 강조를 한 것이고요.
09:11실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09:17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 제청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전례도 없고 설레도 없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에요.
09:25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도영 대표가 강하게 싸우자, 맞서보자 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09:32조희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뭔가 대안을 내놓겠죠?
09:37기다려 보시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