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가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8청와대는 일방적인 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00:15한연희 기자입니다.
00:19청와대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00:28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공식 요구한 겁니다.
00:34사전협의가 완료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는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00:42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거부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00:48대법원이 추천위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사전주율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협의 관리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00:58특히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재진행을 타진한 사실을 들며
01:05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01:17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1:21청와대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01:27대법원이 신속히 다시 제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1:30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01:36제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39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01:42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심사재량이 포함된 만큼
01:46제제청 요구는 상호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01:51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밝힌 건
01:55그만큼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58대법원장의 다시 공이 넘어가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02:03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02:06YTN 한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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