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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민주당 'AI 고발장' 논란?…내용 보니 
서영교 "고발 취지와 내용엔 문제없어"
국조특위 위원들 "작성한 주체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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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실수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00:33에이아이를 이용해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박상용 검사가 직접 제기했는데요 먼저 지난 사월로 돌아가서 잠시 보기식 보시겠습니다.
00:44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00:47박상용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0:52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1:17저 당시에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01:21그와 관련된 에이아이 고발장 의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 쪽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증언
01:31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01:37그러면서 과거 판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 10645 판결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찾아보니까요
01:512009년도 판결 내용은 증언 선서 거부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였습니다.
01:58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판례를 갖다 붙이고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한 거죠.
02:06자 이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02:31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내용 아까 설명을 드렸죠.
02:37근거로 적시한 판례가 전혀 엉뚱한 판결문을 갖다 대면서 그걸 근거로 고발장을 쓴 겁니다.
02:45이거 저도 사실 업무상 A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관계 틀린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02:56저거는 지금 AI로 썼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03:01AI로 썼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03:05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논문 쓸 때 관련 문헌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03:14거기에 보면 각주를 써서 그게 어디에서 나온 문구다 다 표시해요.
03:18그거 틀리면 논문 취소되죠.
03:20당연하죠.
03:21지금 법적으로 더군다나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3:28그런데 그 징계의 근거를 마치 없던 거를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갖고 이걸 근거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03:39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논평을 했던데 민주당의 수준이 참 처참하다.
03:44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03:49과거에 이번에 특검도 국토교통부를 국가교통부라고 해서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정말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04:01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부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04:08이런 박상용 검사의 주장, 고발장을 AI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04:14서용교 국조투기위원장이요.
04:17오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04:20들어보시죠.
04:23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국회 모욕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발장,
04:30그 고발에 대한 취지가 고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04: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43물론 저 고발장을 서용교 위원장이 쓴 건 아니에요.
04:47뭔가 실무진에서 썼겠죠.
04:48그런데 저 질문에 대해서 서용교 위원장도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은 못했어요.
04:53오히려 아니, 이거 뭐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당위적인 부분만 지금 강조를 했는데
04:58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05:02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05:04AI가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05:06변호사님들도 사실은 소장 작성하고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한다면서요.
05:12확인하고.
05:13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
05:16AI 활용해서 어떤 신임 변호사가 재판부에 냈다가
05:21판사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판결을 만사건문을 만들어서 낸 거냐고
05:26굉장히 화를 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05:30판결문을 인용을 할 때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는 게
05:34지금의 법조계 내에서 관행으로...
05:37활용하더라도 AI를 활용하더라도.
05:38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05:40그런데 아마 앞에서 서경규 위원장 그렇게 말한 이유는
05:44핵심은 그거 같아요.
05:46위법하고 오류는 좀 불리해야 된다.
05:49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05:54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05:57선서를 거부했는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06:01이번에 판결문을 잘못 사건번호를 기시한 거는
06:04그건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06:05위법과 오류는 분류할 필요가 있고
06:07그거를 이제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06:10그건 국적 투기 위원들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 않은 거기 때문에
06:13아직 못 찾았어요? 저거 누가 썼는지?
06:15그냥 위원인데 누군지는 아직 특정...
06:17쓰려고 하면서 솔직히 찾잖아요.
06:19네, 지금은 우리의 핵심 쟁점, 민주당에서 얘기한 핵심 쟁점은
06:22위법 여부이고 선서를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냐
06:26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8알겠습니다.
06:29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06:31지금 저 판례를 제시한 그 예가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06:35지금 뭐 선서를 거부한 위법한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06:41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06:44소영교 위원장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06:46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일을 진행하면서
06:49저렇게 성의 없이 하는 거는 그게 말이 되냐라는
06:52지적도 또한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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