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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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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한덕수, 2월 "계엄 문건 보거나 받은 기억 없다"
계엄 날 CCTV 보니… 특검 측 "최소 문건 2종류 꺼내"
특검 측 "안주머니에서 문건 꺼내 보는 모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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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 강 대변인이 언급한 CCTV,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00:04
어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바로 이 CCTV가 공개됐습니다.
00:10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을 그대로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고 있는 대통령실의 CCTV입니다.
00:18
이 영상이 이제 어제 재판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00:21
해당 CCTV는요, 계엄의 밤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0:28
한덕수 전 총리는요, 국회와 헌재에 나와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00:36
바로 이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그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게 됐었죠.
00:58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01:09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01:14
지금 공개된 저 영상에 의하면
01:25
애초 한덕수 전 총리는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다가
01:34
바로 저 CCTV를 특검이 들이대면서 진술이 바뀌는, 입장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죠.
01:40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 저 CCTV 때문에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01:48
저 안에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도 들어있는데
01:51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손으로 전화를 어디다가 하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도 포함이 됐고요.
01:59
박성재 전 장관도 뭔가를 받아 적는 모습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됐고요.
02:04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위증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증거로?
02:10
그럼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02:14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은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02:17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했는데
02:22
사실 그조차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었습니다.
02:24
그런데 이 정부의 고위직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CCTV와 같이
02:29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02:34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명도 성의가 없어요.
02:38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02:41
왜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지 모른다.
02:43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또 이상민 전 해남부 장관이 웃는 모습이 보여요.
02:49
그러니까 본인들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2:52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말렸다라고 했거든요.
02:55
그런데 지금 말렸다라고 하기에는 저런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 보인다는 것이죠.
02:59
이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비상겸이라고 말리고
03:03
대통령에게 비상겸을 말리기 위해서 다른 국무원들을 불렀다라고 하기에는
03:07
저런 CCTV에 담긴 분위기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고
03:11
결국에는 또 최상목 전 부총리도 문제입니다.
03:14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이 문건을 접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03:20
누구한테 받은지도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03:22
그런데 검찰에 간 문건 보면 문건이 딱 펴져 있거든요.
03:25
그러니까 최상목도 그렇고 이상민 전 해남부 장관도
03:28
본인은 단전단수 문건 받은 적도 없고 멀리서 책상에서 봤다고 했는데
03:32
이거 다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03:35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적인 저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03:39
모든 국무위원들 혐의가 저는 증명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43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실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03:48
계엄 취지를 설명을 하는 모습도 들어 있었는데요.
03:52
자 그러자 한덕수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03:57
내란 특검 측은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한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4:05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04:13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04:18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04:24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04:27
제가 질문 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장한 부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04:32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04:35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53
저 CCTV 공개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재판에서 계엄에 나는 반대했다라는 기존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05:06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05:09
방금 보여드린 저 CCTV는 영상만 있고 소리가 없습니다.
05:13
그렇다면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특검이 정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05:22
그렇다면 저 영상만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뭐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있나요?
05:30
법적인 증거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5:34
제가 봤을 때는 증거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38
왜 그러냐면 소리가 들려야지만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하는 지금 비언어적 행위만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05:45
그런데 언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감을 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5:52
저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 표현이 비상 겸 선포에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건지.
05:56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여러 입법폭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공감을 표시를 했던 건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06:06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CCTV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급 기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06:10
그런데 그런 이유로 지난 공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지금 CCTV를 이렇게 증거력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중의 공개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자해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06:22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위증죄 적용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6
왜 그러냐면 국회 증간법상 특위가 종료되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06:31
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키는 위인설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급금지 적용이 금지되어 있는 헌법상의 그런 원칙과
06:40
그리고 국회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험성이 있거든요.
06:45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06:52
같은 질문입니다.
06:53
상식적으로 제가 TV에서 봤습니다만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도 난폭운전이나 시비가 붙었을 때
07:02
이게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폭언이나 이런 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증거력이 없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07:13
저것도 같은 논리 아닐까요? 영상만 가지고 특검이 고개를 끄덕였으니 저거는 내란에 동조한 거다.
07:19
그리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으니 저거는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전화일 것이다.
07:24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07:25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을 특검이 예상 못했을까요?
07:30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든다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뇌물을 공유하고 뇌물을 수리한 사람은 보통 현장에 증거를 남기기 어렵잖아요.
07:4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뇌물 청탁 사건이 유죄로 판명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황 증거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7:48
또 다른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CCTV에서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하는 건 나오잖아요.
07:55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를 했던 이 발수신 전화를 보면 그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또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08:05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통화 녹음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8:09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특별검사팀에서 다 가지고 있지 나름대로 이것을 다 오픈하지는 않거든요.
08:17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한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측도 예상을 할 겁니다.
08:24
그분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08:26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강력하게 부인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08:3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드러난다고 봅니다.
08:34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08:37
특검은 해당 대통령실 CCTV를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08:49
바로 이런 장면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08:52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09:06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09:10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09:15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즉각 구속하라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09:26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짓이나 소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9:50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10:02
법원은 특검이 충고한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10:10
대접견실을 빠져나가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붙잡아 앉히려는 그 적극성 보았습니다.
10:19
한덕수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공범으로써 구속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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