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전
- #2424
【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
"너 같은 거한테 **소리도 아까워서
그나마 전화 조용조용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뿐이야."
▶
"욕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
"그래서 전화 좋게 하니까…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와 XX"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욕설.
담당 공무원의 차분한 설명에도
민원인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협박,
무리한 요구와 고소, 신고 압박.
▶
"어! 네가 공무원이야?"
▶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
"이거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받게 해주세요."
이른바 특이 민원은 공무원을 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개인 공격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고 넘기면 개인의 고통으로 남고,
대응하지 못하면 행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이(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특이(악성)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 그 행정이 낭비된 만큼 다른 일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소비하는 것들…"
국민의 권리인 민원이 괴롭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
팩트추적이 특이 민원의 실태와
그 대응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피디와 함께합니다.
김 피디, 오늘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보통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김자양
네 맞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뗄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절차와 수준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영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죠.
【 VCR 】
공무원이 모자를 쓴 민원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
"악!!!"
주먹을 휘두르는 민원인의 다른 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812234512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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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
"너 같은 거한테 **소리도 아까워서
그나마 전화 조용조용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뿐이야."
▶
"욕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
"그래서 전화 좋게 하니까…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와 XX"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욕설.
담당 공무원의 차분한 설명에도
민원인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협박,
무리한 요구와 고소, 신고 압박.
▶
"어! 네가 공무원이야?"
▶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
"이거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받게 해주세요."
이른바 특이 민원은 공무원을 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개인 공격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고 넘기면 개인의 고통으로 남고,
대응하지 못하면 행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이(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특이(악성)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 그 행정이 낭비된 만큼 다른 일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소비하는 것들…"
국민의 권리인 민원이 괴롭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
팩트추적이 특이 민원의 실태와
그 대응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피디와 함께합니다.
김 피디, 오늘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보통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김자양
네 맞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뗄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절차와 수준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영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죠.
【 VCR 】
공무원이 모자를 쓴 민원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
"악!!!"
주먹을 휘두르는 민원인의 다른 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812234512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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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15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욕살
00:18담당 공무원의 차분한 설명에도 민원인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00:25반복되는 후권과 협박, 무리한 요구와 고소, 신고 압박
00:41이른바 특이 민원은 공무원을 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개인 공격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00:49참고 넘기면 개인의 고통으로 남고 대응하지 못하면 행정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00:55악성 민원이 적이라면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
01:01그 행정이 낭비되는 만큼 다른 일반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거나
01:07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소비하는 것들
01:12국민의 권리인 민원이 괴롭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
01:17팩트 추적이 특이 민원의 실태와 그 대응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습니다
01:25오늘의 팩트체크 김자양 PD와 함께합니다
01:28김 PD, 오늘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01:31보통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을 때
01:35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찾아가게 되잖아요
01:38그런데 이 민원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01:43네, 맞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1:48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뗄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01:53그런데 상식적인 절차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01:56이른바 악성 민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02:01취재 영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02:05함께 보시죠
02:08공무원이 모자를 쓴 민원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02:15주먹을 휘두르는 민원인의 다른 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02:26아슬아슬한 몸싸움 끝에 간신히 흉기를 뺏어냅니다
02:41민방위 통지서와 관련해 불만이 있던 민원인이 술에 취한 채 주민센터를 찾아온 겁니다
02:47이 민원인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03:02민원인이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날립니다
03:10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간신히 뜯어말립니다
03:16민원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며 민원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03:21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다가 폭행까지 이른 겁니다
03:25이 남성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3:32폭행을 당한 사람은 상당히 후유증이 많았고요
03:36어떻게 출근하기 싫다 정도
03:38그 다음에 민원인이 오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때릴지 모른다
03:43이런 긴장감 그렇게 업무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해요
03:49이 사건 뒤 지자체는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하고
03:54공무원들에게 명찰형 카메라도 지급했습니다
04:06한 민원인이 고함을 지릅니다
04:10경찰까지 출동해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04:14이 70대 남성은 부산 일대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등 관공서를 돌며
04:21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04:25그 횟수만 100차례 이상
04:28끝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04:31저희 공무원노조에서 실태조사 한 바에 의하면
04:36의원 면직을 하는 중대한 사유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04:42이 악성 민원입니다
04:43공직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성 민원이고
04:49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04:52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한 특이 민원 건수는 13만 건이 넘습니다
04:59이 가운데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05:032천여 건으로 전체 1.53%에 불과했습니다
05:10현장에서는 폭언에 폭행까지 난무하고 있는데요
05:12이 정도면 이거 악성 민원 넘어서 범죄 행위 아닙니까?
05:16네 악성 민원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표현을 완화하여
05:20특이 민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05:22크게 위법 민원과 부당 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5:25위법 민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폭행, 폭언, 기물 파손처럼
05:30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05:33부당 민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05:35시간을 불필요하게 끌거나
05:37이미 완료된 민원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05:41그런데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05:45이런 민원이 심각하다고요?
05:47네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05:48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05:51생활 지도나 학급 운영을 둘러싼 학부모의 요구가
05:55반복 민원이나 신고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05:58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6:02중학교 체육교사 A씨
06:06지난해 6월 수업을 마친 뒤
06:08학생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6:12생각이 안 납니다
06:14우리 X랄 학교 운동장에다가
06:16이 폭행 속에 애를 씌워놓고
06:18애가 넘어지자 하니까
06:20애 부린다고 하면서 우리 애만 다시 씌워놓고
06:23애가 아니요 저는 씌워둔 적이 없습니다
06:28이틀 뒤에는 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06:33바꾸셨어요? 네?
06:35말 바꾸셨어요?
06:36전화를 먼저 끊겼다
06:38이래 제가 발전이 나오네요
06:41언제 끊겼다?
06:42말이 정복되니 학교에 오신 거 말씀하시면 되겠다고
06:47얼굴 빨아져 봐야겠다
06:49너무 빨아졌는데
06:54이후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6:58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07:03그 뒤에도 민호는 이어졌습니다
07:07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서, 시청, 국민신문으로
07:14다양하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07:18수교일간 이어진 해명 과정에서
07:21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07:24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07:43결국 교육지원청은 부모의 이런 행동들이
07:47A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07:52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07:56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으며
07:59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겁니다
08:04학부모 측은 일부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점은 사과했습니다
08:09다만 교사의 지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은 유지하며
08:14인정하기 어려운 판단에 대해서는
08:17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8:20또 아이와 가족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8:27민원이 고소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은
08:31학교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8:33최근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를 꺼리는 분위기 역시
08:38사고 뒤 이어질 민원과 책임 부담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8:43최근에 들은 민원은 우리의 팔이 잘리게 왜 찍었냐
08:48자기 친구와 짝꿍을 꼭 시켜달라
08:51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는
08:54말도 안 되는데
08:55달리기를 못하는 애들과 짝을 지어달라
08:59상황이 이렇다 보니
09:01특이 민원 대처법을 담은 책을 낸 교감 선생님도 있습니다
09:06김창환 선생님은 특이 민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09:10교사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단체 대화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9:14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생때 이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09:23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09:26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수업을 하지 못하고
09:32수업 방해하고 소란 피우고
09:35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09:39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반격을 받고
09:44공격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09:47학교에서의 악성 민원은 아동학대나
09:50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09:53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09:55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느낀다고 합니까?
09:59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적이 있었냐는
10:02한국교환단체 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10:05있다는 응답이 48.3%로
10:08교사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12또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에
10:15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10:1770%가 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0:21폭언이나 폭행처럼 좀 명확한 사례도 있지만
10:24판단이 쉽지 않은 애매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27맞습니다
10:29예를 들어 특정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10:33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키우거나
10:35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37제대로 이용한 것이지만
10:39현장에서는 행정용을 소모시키는 압박이 되기도 하는데요
10:43어떤 사례인지 함께 보시죠
10:47수도권의 한 구청
10:49캐비넷과 종이 상자에 북사된 종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10:54모두 한 사람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들입니다
11:01해당 민원인은 수년간 구청 등을 상대로
11:05정보공개 청구를 이어 왔습니다
11:07부서도 청구 내용도 다양합니다
11:11업무 추진비, 개인 출장 여비, 출장 기록
11:18또 연관돼서 업무에 관한 영역 제약 등을 다 청구를 해가지고
11:24다름은 수력하는 데서 직원들이 계속 몇백 장씩 수력을 하세요
11:31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11:35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11:39공무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11:42처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때론 추가 근무까지 하며 준비하지만
11:47정작 청구인이 반년 가까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11:52이 정보공개도 이렇게 과도하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11:59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으니까
12:04관련해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12:08정보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는 미미하지만 과도한 행정 노력이 필요한 경우
12:14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포함해 수백 건의 청구를 한 경우 등
12:20청구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12:24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2:28비슷한 문제는 교정시설에서도 나타납니다
12:33제소자들이 교도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12:36진정, 고소, 고발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12:40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12:49소송, 진정, 고소, 고발, 정보공개 청구
12:55이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13:00이런 거를 계속 받게 되다 보면
13:11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 또한
13:14일부 제소자들이 교도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20국가인권위원회는 데가 있죠
13:22거기에는 경찰에 대해서 교도관에 대해서 많은 제소를 해요
13:29그런데 그 제소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13:35사실이 아니더라도 제소, 민원을 제기한 제소자는 아무런 처벌이 있는 책임이 없어요
13:42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47반복 민원은 행정력을 독점하고
13:50다른 시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늦추며
13:53결국 공무원들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3:58과도하게 민원을 늦게 되면
14:00그 피해는 행정이 사유가 되고
14:04그리고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대고 가는 거죠
14:06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14:09더불어 적극 행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14:13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여지도 있습니다
14:20고복성 발언이라든지
14:22그런 피드백을 듣게 되면
14:24사실 두려워가지고
14:27업무가 위축되게 되고
14:30민원 처리 방식에서 무마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거든요
14:34그러다 보면 이제
14:36현장 직원들도 다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14:39방어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14:41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45이런 경우는 참 대응하기가 난감할 것 같은데
14:48이런 종류의 악성 민원이요
14:50처벌은 어려운 겁니까?
14:52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14:56이런 점을 명확히 밝히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14:59일부러 내가 이 민원을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15:02누구한테 가해하기 위해서
15:04민원을 제기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15:09또 하나는 피해 정도인데
15:11그 악성 민원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15:15큰 재산상의 손실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15:19피해가 식무각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15:23그렇다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15:27공무원은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15:30또 친절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33그런데 악성 민원은 바로 이 의무를 악용하는 측면에 있는데요
15:37이에 따라 2022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15:42정당하지 않은 민원으로부터
15:44민원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15:47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만이 아니라
15:50보호받을 권리도 부여한 셈입니다
15:52그렇지만 이렇게 아직도 악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15:57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16:00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된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16:05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6:09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특위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훈련이 한창입니다
16:321차 경고 이후 상급자나 전담부서가 개입해도 민원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16:38비상배를 울린 뒤 보완요원 출동, 경찰 신고 순으로 이어집니다
16:45훈련의 목적은 특위 민원인을 능숙하게 막아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16:51공무원을 어떤 경우에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6:57지난해 수원시는 민원 대응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17:03공무원을 지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7:05특위 민원에 대한 각종 법적 대응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17:11인권 부호 등의 역할도 합니다
17:13공무원들의 폭언을 안 하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17:19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17:25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는
17:31법적 대응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17:37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전담 부서, 전담 인력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17:43공무원 노조 조사 결과 전담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27%
17:50교육청은 57%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58%
17:57교육청은 71%에 달합니다
18:00정부에서는 이렇게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했지만
18:06실제 현장에서는 그 부서 만들 인력이 없어요
18:09없기 때문에 아랫떨 빼서 윗떨 공부듯이 사람들을 모아가 하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18:17결국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18:21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18:2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교육청에 갈등 조정 담당관이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8:29집단 민원이나 특이 민원 대응을 전담하고
18:33민원이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8:36여러 기관이 얽혀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18:39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18:42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까?
18:45네 최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현장을 지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18:50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18:53일선 교육천도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18:56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교육청의 의견 제출, 변호사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19:06하지만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신고 남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19:12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를 구체화하여
19:16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9:22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28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9:32네, 정당한 민원은 지키고 지나친 민원은 멈추게 하는 것
19:37그 균형을 만드는 일이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9:41네, 김PD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4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46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19:50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9:53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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