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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이 합수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 내용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려 9440억 원이 걸려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로 일종의 눈치보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정 전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그런데 아직까지 재상고가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7월 24일에 양측에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그런데 양측이 안 받았어요. 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주일 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8월 1일 0시에 판결문을 받은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고 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재상고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만약 누군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오늘 늦은 시간에 할 것이고 또는 양측 모두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진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 변호사께서 SK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을 전해 들은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손수호]
양측에 물어봤죠, 직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직...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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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오늘 중대 분기점을 맞습니다.
00:07오늘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산고기한 마지막 날인데요.
00:12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무려 9,440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0:25아직까지 양쪽 모두 재산고 의사는 밝히지 않은 거죠?
00:29그렇습니다. 서로 일종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34오늘 자정 전까지 재산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00:38그런데 아직까지 재산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00:42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00:46법원에서 7월 24일에 양측의 판결문을 발송했습니다.
00:50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그런데 양측이 다 이걸 안 받았어요.
00:54이렇게 안 받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주일 후에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데요.
00:58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8월 1일 0시에 판결문을 받은 게 됐습니다.
01:03그렇다면 상고 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잖아요.
01:08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01:11상대방이 재산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
01:16서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1:22만약 누군가 재산고를 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할 것이고요.
01:26또는 양측 모두 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01:29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1:33송 변호사께서 SK 관계자에게 지금 상황 좀 전해들은 게 있다고 저희도 좀 들었습니다.
01:38제가 양측에 좀 다 물어봤죠. 직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01:43아직까지 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01:47그래서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01:53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 모두.
01:56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걸까요?
01:59우선 재산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양측 모두 따져보겠죠.
02:04그렇죠. 즉 이번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이 다시 파기될 수 있느냐.
02:10즉 불복했을 때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02:15여부를 우선 가장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02:19이거는 양측 모두 고려할 부분들은 있어 보여요.
02:22우선 첫 번째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난번에 파기 전 환송심,
02:29그러니까 파기 전 항소심에서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해서
02:36주식 등의 가액이 산정됐잖아요.
02:39그런데 그 후에 대법원을 갔다가 온 다음에 훨씬 더 폭등을 했습니다.
02:44이런 부분들, 재산 가치의 산정 기준이 좀 틀린 거 아니냐.
02:49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02:52저희가 만약에 노관장 측 변호사라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02:57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3:05우선 지금 SK 주식회사의 주식만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03:09SK의 실트론 주식도 있거든요.
03:12이런 부분들, 이미 혼인관계 파탄된 다음에 취득한 거라면
03:15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03:18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파기한 게 재산 분할이잖아요.
03:23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은 건데
03:27이때 재산 분할 비율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3:32즉, 지난번에 파기되기 전에는 65대 35였어요, 재산 분할 비율이.
03:38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비율 35%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03:44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된 겁니다.
03:46잘못됐다.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03:53이거를 반영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03:55이거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 돌려보낸 거거든요.
04:01그런데 그 부분, 300억 비자금 부분을 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04:06얼마 전에 나온 파기환송심에서의 재산 분할 비율은 3분의 1, 즉 33.3%입니다.
04:12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04:14그렇다면 그동안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04:18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크게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는데
04:22그런데 이걸 뺐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
04:24그런 채팅원의장 측에서 볼 때는 그냥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04:28이런 생각이 듭니다.
04:30네. 지금 재산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받는 절차가 어찌됐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04:37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다.
04:41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04:49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고를 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04: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55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1조 원에 가까운 규모는 아닙니다만
05:01재산 분할액이 수백억 대의 소송들, 기업가들의 이혼 소송들을 하면서
05:07절차를 쭉 진행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서로 양측이 교섭을 합니다.
05:13즉 워낙 규모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등등을 두고
05:19판결은 판결이고 그 외에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섭을 하거든요.
05:23아마도 지금도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05:26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0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05:35양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받을 것이냐
05:39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05:41또 이 절차, 지금 상황의 절차에서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
05:49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결국은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05:55그런데 또 반대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한 돈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06:00그리고 이게 설령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가 돼서 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06:04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06그렇다면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큰 돈을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06:10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06:14현찰을 이렇게 크게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06:19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06:22그렇다면 최대한 확정을 뒤로 미루고 조금이라도
06:25뭔가 교섭을 하거나 원만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06:30이런 노력들을 아마도 충분히 해봤고 또한 지금도 하지 않을까
06:35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06:37판결 확정을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06:40그것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06:43그러다 보니 일단 재산구를 해서
06:45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납부하더라도
06:48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을 뒤로 미루고
06:51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좀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06:56이런 생각이 들어요.
06:57왜냐하면 지난번 파기환성심 판결을 보더라도
07:00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07:04이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07:08지연이자도 역시나 막대하거든요.
07:11이런 부분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07:13이거는 굉장히 크게 부담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07:16시간 확보의 필요성도 최태현 회장 측에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7:20재산구 기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07:23이제 9시간 정도 남았는데
07:2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07:27뭔가 좀 물 및 협상을 하느라고
07:29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07:32그리고 이제 재산구를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07:34이 재산구는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
07:37자정이 되게 직전에 해도 되는 건가요?
07:40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소송이 지금 전자소송이거든요.
07:43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접수처에서 누가 서류 내려오나 이렇게 취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07:49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 하면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07:53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내는 지여부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07:58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08:01실제로 실무에서도.
08:01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08:06또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08:09그 외에 여론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죠.
08:13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고
08:15또한 많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08:20더더욱 그런데
08:20그렇다 보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08:24뭔가 따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08:26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08:28여기서 먼저 재산 구하는 게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08:32그렇다 보니 끝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
08:34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08:37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08:39뭐냐면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어떤 전산의 오류가 생기거나
08:43또는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아주 사고가 생기거나
08:48이래서 그 시간 딱 지나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08:52놓쳐버리는 겁니다.
08:53그렇습니다.
08:53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8:54실제로.
08:54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누군가 먼저 재산고를 할 수 있다.
08:59자정 직전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09:01아직까지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
09:03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09:05계속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다가
09:08정말 자정 가까이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9:13만약에 어느 측에서든 재산고를 하게 되면
09:17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09:20왜냐하면 그만큼 최태환 회장 측에서는
09:22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09:24그렇습니다.
09:26정확히 예상하는 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09:28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09:29지난번 미리 먼저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09:35한 1년 4개월 정도인가요? 대략?
09:38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09:39그런데 물론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남은 쟁점은 재산 분할 뿐이기 때문에
09:43그리고 또 한 번 대법원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09:45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9:48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09:52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양측에서 양측 모두 또는 양측 중에 누군가가 재산고를 한다면
09:59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기 위한 것이냐
10:03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10:07그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냐 등등은
10:11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13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쪽 모두 아직까지 재산고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10:19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10:21그리고 재산고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0:25어쨌든 지금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10:29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0:31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2년 전에 대법원의 상고를 결정하면서
10:36직접 밝힌 입장이 있는데요.
10:38기업 SK의 역사가 부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0:42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1:06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11:09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11:12과연 어디까지 공동 재산으로 인정이 되느냐
11:15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11:18그런데 2년 전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11:20이 부분이 이번에 재산고를 결정하는데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11:25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28왜냐하면 지난번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때는
11:32정말 그냥 SK그룹 측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11:36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1:38즉 파기된 2심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요.
11:46SK그룹의 역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11:51그러다 보니 제3자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11:54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11:57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불복을 했고
11:59또 대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12:02다만 제3분할 관련해서 법리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12:06이 부분을 다시 해라 라고 파기환송을 했고
12:09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는데요.
12:12그러다 보니 이번에 남은 거는 제3분할입니다.
12:15그리고 또 노태우 300억 비자금 관련된 부분도
12:19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12:21대법원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뺀 걸로 끝난 거예요.
12:23정말 줬냐? 진짜로 받은 게 맞냐?
12:26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자금 주지 않기 위해서 있었던 어떤 일이었는데
12:30이렇게까지 일이 이상하게 꼬인 거냐 등등등
12:32양치의 주장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거든요.
12:3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치지는 않았고
12:37또 쟁점도 아니고
12:39이제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12:42즉 지금 상황에서 채팅원의장 측에서 재산고를 한다면
12:46이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50이런 재산 분할액을 줄일 수 있는
12:53또는 재산 분할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12:55법률적인 부분들 또는 좀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12:58어떤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2앞서 지연이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13:05지연이자가 지금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13:08하루에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3:12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13:15지금 이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두고도
13:18약간 좀 해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13:20그러니까 판결 확정이 난 다음 날인 16일이냐
13:24아니면 15일부터 계산을 해야 하냐
13:26왜냐하면 이게 1억 3천만 원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13:29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13:31우선 판결이 지난 파기환 송진 판결이
13:36선고가 된 게 7월 24일이고
13:39그리고 또 이 판결이 양쪽에 송달된 게
13:418월 1일 자정이고
13:43그리고 14일의 상고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46오늘 자정까지잖아요.
13:49오늘 자정까지 양측 모두 재산고하지 않으면
13:51판결이 확정됩니다.
13:53그리고 확정되면 곧바로 9천억 이상의 돈을
13:58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13:59그리고 이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14:01하루당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14:03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14:06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4:09최태원 회장 측에서 조치를 강구하지 않겠느냐
14:13이런 생각이 듭니다.
14:14사실 하루에 1년도 아니고
14:161년도 엄청난 돈이죠.
14:17하루에 1억 3천만 원이라면
14:19그 누구라도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14:22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4:24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14:27방법을 모색을 할 테고
14:28만약에 이 재산 분할액 지급에 대해서
14:33원만하게 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14:3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4:38어쩔 수 없이 일단 재산고 절차를 좀 밟고
14:41시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43제가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이라면
14:45그런 가능성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것 같아요.
14:48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52실제로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14:55이 정도 금액을 만약에 재산고를 하지 않으면
14:58당장 내일 지급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5:01그 방안이 과연 가능할까?
15:04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15:08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5:09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편하겠습니다만
15:13깔끔하게 끝나겠지만
15:13전 세계적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7그러다 보니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15:19재산이 없는 건 아니죠.
15:20주식이 있습니다.
15:21그렇다면 이 주식을 가지고
15:24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겠죠.
15:27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15:31엄청난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15:33그리고 또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15:37그런데 주식을 매각하면 자연스럽게 주식 수가 줄어들고
15:41또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15:45이것 역시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그룹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15:50그래서 보통 저도 수백억 대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들을 하다 보면
15:57기업 운영하는 그런 기업가들의 경우에
16:00주식 비상장 회사도 있거든요.
16:02그럴 경우에는 정말 전 재산이 거의 회사의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6:07이럴 때 그 주식을 주거나 또는 주식을 받거나
16:12이거를 원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16:14그래서 큰 막대한 돈이 실제로 오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16:17이럴 때 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16:20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하고
16:23또 그 다음엔 또 얼마를 지급하고
16:25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16:26이렇게 송금 일정, 송금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16:32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그 정도로 원만하게
16:36일들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냐.
16:40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16:44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16:46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좀 사무적으로 접근해서
16:50일을 처리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16:52또 반면 노세용 관장 측에서는 다소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16:56이런 생각,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16:59이런 생각이 들고요.
17:01물론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17:03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7:05제가 뭐 제가 수백억 대 재산 문화를 해봤으니까
17:08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17:09사실 좀 죄송스러워요.
17:10왜냐하면 저도 안 해본 소송이고
17:12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14굉장히 조심스럽게 없는 것 같습니다.
17:16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의가
17:18물 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22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17:25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17:28노관장 측에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17:31그럴 가능성이 있죠.
17:33법적으로도 가능하죠.
17:35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7:37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17:41왜냐하면 오늘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단서가
17:43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데
17:44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중에도
17:49SK그룹 관련 사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7:53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액 지급하기 위해서
17:56주식을 매각해야 된다.
17:57이런 소문나면 주가에 악영향 미치거든요.
18:01그러면 아니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18:03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급하게 팔게 만드냐
18:06라고 하는 지적이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18:08이혼의 원인 등을 배제하고 다 별개로 하더라도
18:10그리고 또 이런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18:14만약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돌입을 하고
18:18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18:19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24SK그룹에 대한 어떤 이미지 손상도 있을 수 있어요.
18:27그렇다면 그게 간접적으로 여러 주주들에게도 손해
18:31또는 주주들에게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18:33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18:37왜 이렇게 망신주기 절차를 취했냐라고 해서
18:40또 여론이 안 좋게 흐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18:42따라서 노소영 관장 원만하게 합의해서 잘 지급이 되고
18:46전달이 되고 마무리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18:49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18:51그런데 지금 앵커 시적대로 혹시라도
18:53만약에 뭔가 분쟁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18:55그때는 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18:58그래서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고
19:00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를 하더라도
19:02과연 그렇게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19:07여러 가지 고민들을 양측에서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19:10이 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19:12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내려가니까
19:15최태원 회장 쪽에서 SK에서 주식을 사기도 했잖아요.
19:19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주들을 위해서
19:21주가를 방어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19:23주식을 뭔가 파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19:27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9:29그렇습니다.
19:29보통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19:32과정입니다만
19:33그동안도 유사한 사례에서
19:34블록딜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19:37지금 SK,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9:41정말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19:43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19:46그리고 또 주가 흐름에 정말 민감합니다.
19:49하루하루 오르냐 내리냐
19:51얼마 올랐냐 얼마 내렸냐를 가지고
19:53이야기가 많이 될 정도잖아요.
19:54코스피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잖아요.
19:56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20: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당사자들의 이혼 소송이고
20:05그리고 또 이혼 소송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20:07지금 재산 분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20:10전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있어요.
20:16더군다나 지난번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20:21그룹 경영과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20:24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20:28이 정도로 법원도 그렇고요.
20:30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20:33지금 SK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36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20:40이거는 최태원 회장 측을 편 들어주는 게 아니고
20:42또한 SK그룹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20:45현실이 그렇습니다.
20:47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고
20:48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51아마도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20:54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57재산고 여부를 우리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21:00지금 우리가 이 소송 자체를 늘 언론에서도
21:02세계 소송이라고 부를 만큼
21:04숱한 화제를 낳았던 그런 소송이고
21:07소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21:09변호사님은 이번 그 사건을 거치시면서
21:13이번 소송이 어떤 의미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21:18큰 회사의 대주주가
21:21주주가 또는 경영인이 이혼을 할 때
21:25이런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1:29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스마일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21:32이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1:35따라서
21:35이제 법원의 판단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21:40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1:41즉 지금도 이혼 소송 굉장히 많거든요.
21:44그리고 또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그만큼 많습니다.
21:47그런데 이 재산 분할 비율 관련해서
21:50어찌 보면 평범한 일반적인 소송에서
21:54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와
21:56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재산이 굉장히 큰 경우에
22:00비율을 산정할 때
22:01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22:03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보는 것이 맞느냐
22:05등에 대한 고민이 법적으로 담고요.
22:08그리고 또 위자료 부분도요.
22:10사실 저는 지금 이 사건의 위자료보다 더 크게
22:13위자료 판결 선고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22:17거의 최고액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22:1825원.
22:19네 그렇습니다.
22:20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22:21아니 누구는
22:23이런 비슷한 경우에
22:25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되는데
22:27그럼 누구는 왜 이렇게 거액이 인정되느냐
22:29그렇다면
22:30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2:33사람에 따라서
22:34상황에 따라서
22:35정신적인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맞느냐
22:38라는 부분
22:40또 재산 분할의 비율에 대한 그런 고민들 등등
22:43이런 이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22:47비평에 머물면 안 될 것 같고요.
22:50우리 법원의 소송
22:52특히나 가사소송 관련해서도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고
22:55저도 이제 업무하면서
22:57의료인들이 이제 이 소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59그러면서 아니 나는 왜 그럼 위자료 이렇게 많이 못 받냐라든지
23:03이런 것들 저뿐만 아니라
23:04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23:06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함께 안게 된 것 같습니다.
23:09최태원 회장과 노서양 관장의 세계의 이혼 소송
23:129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23:16마지막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이 오늘로 끝날지
23:19아니면 재산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지
23:21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23지금까지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3:26잘 들었습니다.
23: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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