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오늘 마침표를 찍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무려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이 과연 오늘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944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쭉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처음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거쳤다가 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판단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려보냈고요. 하급심,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됐는데 기존에 항소심 그러니까 1조 3808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440억 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다퉈서 재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까지인 것이고요. 다만 양쪽 당사자가 더 이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여기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9440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일로부터 되는 것이고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오늘 확정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한 측에서도 재상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가능성이야 상고심으로 올라갔을 때 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414455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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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오늘 마침표를 찍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무려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이 과연 오늘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944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쭉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처음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거쳤다가 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판단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돌려보냈고요. 하급심, 파기환송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됐는데 기존에 항소심 그러니까 1조 3808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9440억 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다퉈서 재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까지인 것이고요. 다만 양쪽 당사자가 더 이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여기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9440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일로부터 되는 것이고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오늘 확정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한 측에서도 재상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가능성이야 상고심으로 올라갔을 때 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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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계재산분할 소송이 오늘 마침표를 찍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0:09양측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2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00:28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33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0:38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49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1:02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1:08제6공화국의 후방으로 SK 역사가 전퇴 부정당하고
01:13후방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통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1:20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1:23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01:30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01:35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3무려 9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이 과연 오늘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2:01그런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재산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02:06만약에 양측 모두 재산고를 하지 않는다면
02:119,44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02:16그렇습니다.
02:17지금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02:19처음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02:25그 이후에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거쳤다가
02:29대법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02:34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판단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되돌려 보냈고요.
02:41하급심, 파기완송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던 재판입니다.
02:45그래서 선고가 됐는데 기존의 이 항소심 그러니까 1조 3,380억 원인가요?
02:54네, 그 금액보다는 사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9,940억 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데
03:04여기에 다시 한번 다퉈서 재산고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03:11그게 오늘까지인 것이고요.
03:13다만 양쪽 당사자가 그냥 실익이 없다, 더 이상 다퉁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03:20여기서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03:23그렇다면 9,440억 원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03:28확정일로부터 이사기산이 되는 것이고
03:31그러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03:34지금 2주 동안에 있는 시간 동안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3:39네, 만일 오늘 확정이 안 된다는 것은
03:42양측, 어느 한 측에서도 재산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03:47그러면 만약에 재산고를 하게 된다면
03:49이 최종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3:53어떻게 좀 보세요?
03:54가능성이야 사실 또 상고심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03:57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04:00현실적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4:04어느 쪽에서 상고를 하든 간에요.
04:06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04:08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 혹은 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04:12결정한 내용들 그대로 적용이 되고
04:14다만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오해가 있는지
04:18이걸 따지게 됩니다.
04:19앞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했던 이유가
04:23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흘러들어간 비자금
04:27이것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04:29그 기여를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04:32라는 것이었고
04:34이 부분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반영을 해서
04:36법리적인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04:39현상에서 양측에서 재산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04:42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04:48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04:52그런 판결들의 내용을 봤을 때
04:54앞서 말씀을 드려서 파기가 됐던 부분 외에
04:56실제 법리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질
05:00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지 않나 혹은 없지 않을까
05:03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04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05:06이 재산고를 했을 때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05:10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05:12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기한인 오늘 이 시점까지도
05:15양측에서는 재산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05:1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20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05:22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산고를 하지 않으면
05:259,440억 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05:28그래서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05:33재산고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05:36어떻게 보세요?
05:36그렇죠.
05:37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자 지급 기한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05:41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산고심에 가봤자
05:44어쨌든 법리의 오인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대해서
05:47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05:50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5:56물론 재산고심에 간다라고 해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6:011조 가까운 소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05이 부분에 대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06:10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아마 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06:16다만 한 기업의 총수로서 이것이 계속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06:21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06:24조금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런 뉴스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06:29이것을 좀 차단한다라는 측면에서 재산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06:35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06:38양 변호인, 양측이 합의를 일부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6:43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어렵겠죠.
06:46다만 이것을 어느 형태로 어떻게 분할해서 받는다라든지
06:50그럼 타임라인에 대해서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06:54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9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06:58일시에 지금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7:01일부 약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07:04일부 금액을 먼저 주고 또 시간을 벌고 또 재원을 마련해서 주고
07:09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열켜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7:15네. SK그룹이라는 대기업 총수의 이혼소송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07:21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금액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25그래서 이 지연이자 비용 말이죠.
07:29이것도 지금 연 5%인데
07:325% 이게 하루에 계산을 하자면 1억 3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7:39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07:43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07:46그게 아니면 1억 원 넘는 금액이 차곡차곡 계속 붙게 되는 것입니다.
07:51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7:55그러면 상고심에 한번 가보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07:59그렇다면 또 소송 비용이 일부 소비가 되는 것이 있고
08:02이런 계산들이 사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08:05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소영 관장만 강제 집행을 안 하고
08:10일부 기관에 대한 협의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08:149천억 원의 3분의 1은 일시에 지급하고
08:18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후에 지나서 또 지급을 하고
08:22이런 자금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28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거액을 일시에 지급받아야 되는
08:33급전의 필요성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8:35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08:43다만 만약에 이것이 불발된다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08:48일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조금 밀어보자.
08:52왜냐하면 재산고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1심, 2심처럼
08:56사실관계 확인 다 하고 증인 다 불러서 이야기 듣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09:01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것이 진행이 되려면 일부 시간은 또 필요하거든요.
09:07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각도에 고려를 하겠지만
09:10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지연 이자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09:17이거는 정말 시간이 금이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9:21분할지급에 대해서 양쪽이 실제로 협의를 했고 결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09:27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09:30과연 이걸 현금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09:33이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09:37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09:38사실 이런 유명인사들의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09:41재판 결과까지만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데
09:44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할금이 9,440억 원이다 보니까
09:49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후에 그럼 이거 집행이라든가
09:52혹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09:53여기에서도 상당히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09:56사실 보통의 이혼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10:00혹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만드는 그 현금을 가지고
10:03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일 텐데
10:05제가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09아무래도 이 재산 분할 지급에게 턱없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13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이용을 해서
10:17대금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0:22그중에 대표적인 게 SK 주식회사의 그 주식을 매각한다거나
10:25혹은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31한편에서는 결국 이렇게 주식과 관련해서
10:33특히 SK 주식회사의 그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10:37담보를 제공했을 때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42그런 방식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47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10:49SK 실트론을 이제 두산에서 얼마 전에 인수를 했는데
10:53여기에 대해서 SK 실트론 지분을 이제 채태원 회전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58이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11:02SK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11:06이 지분을 이용을 해서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11:12뭐 개인적으로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1:17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11:18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11:20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1:23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11:25제일 마지막에 보면 SK 실트론이 있거든요.
11:27지금 이 주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29네, 그렇습니다. 두산에서 최근 7월 달에 이제 실트론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11:34그렇기 때문에 SK 주식회사 혹은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
11:37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보유 주식이기 때문에
11:40여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혹은 담보를 이용한 대출
11:43이런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7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도
11:48SK 실트론의 주식 보유수가 가장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높네요.
11:52네, 그렇습니다.
11:53네, 이 결론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는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11:59만약에 양 변호사님이라면
12:01재산고를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12:05저는 재원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2:08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12:11일시에 바로 확정됨과 동시에 사실 지급을 할 수 있다.
12:16이자를 한 푼이라도 붙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12:19사실은 재산고의 실익은 좀 없어 보입니다.
12:22왜냐하면 재산고를 한다는 것이
12:24사실은 이게 그냥 항소심이 아니라
12:26이미 대법원을 거쳐왔다가 된 파기환송심입니다.
12:30그러면 이 파기환송심의 역할은
12:32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한 부분만
12:35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재판을 한다면
12:37사실 이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2:41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고하게 되면
12:44사실은 한 번 더 선고 기일에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12:48그리고 채태영 회장이라든지 노소영 관장이라든지
12:52이런 해묵은 가정사들이 또 다시 한 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57이러한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한 기업의 총수로서 고려해야 되는
13:02그런 무형적인 가치까지 함께 반영을 해서
13:05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09재산고 시한이 오늘 밤 자정까지니까요.
13:13지금 이제 딱 10시간 남았습니다.
13:15그 사이에 재산고 여부가 결정이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20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22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조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13:26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3:28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3:31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13:38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13:50증조부가 양의학을 처음으로 개업하신 의사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13:56이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13:594대째 의사과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4:04이후에 논란이 되자 배우 하영 씨가 친필 사과문을 쓰기도 했는데
14:08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14:11네 그렇습니다.
14:12친필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큰 실망 그리고 상처를 안겨 드린다.
14:16이런 점에 대해서 고객 속에 사과를 한다.
14:19무제한 상태에서 마치 가족의 자랑인 것처럼 가볍게 생각을 해서
14:23이야기를 꺼낸 점 그것이 잘못이고
14:25과거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14:28또 후손으로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14:33저도 이 내용들을 봤는데 일단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14:35사과를 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담긴
14:40그런 반성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4:42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들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4:47아무래도 이제 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과거 조상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14:51그 자체로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이익들을 향유했을 텐데
14:57과거 조상의 그런 잘못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15:00오히려 잘못이라는 것들을 전혀 언급 없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15:05국민적인 정서에도 상당히 좀 큰 반감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9그래서 이런 반성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5:12여전히 이제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불쾌함을 이야기하는
15:16그런 국민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5:19또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15:21더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15:26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새로 드러나고 있어요.
15:29100년 전 신문 보도까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5:33그렇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1923년 12월 28일자 보도인데
15:40소유권 이전 말소로 안상호가 피소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5:45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원고가 안상호를 대상으로 해서
15:50토지 매매 증명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15:56그 내용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니를 압박하고 속여서
16:02이 파주에 있는 땅, 당시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토지를
16:07안상호가 가로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16:1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됐고
16:14이 대상이 안상호다라는 기사만 있지
16:17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기사까지는
16:20외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16: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고가 승소를 했는지
16:25아니면 안상호 측이 승소를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16:30지금 굉장히 어쨌든 친일행적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16:34당시 소송과 관련된 일이 어쨌든 일체강정기 시대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16:40이렇게 좀 사람을 속이고 압박을 해서 땅까지도
16:45파주에 있는 땅까지도 빼앗아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눈초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16:52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행적이 알려지면서
16:55이 부수적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16:58이런 것들이 다 파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7:03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단체에서 평의원을 지냈고
17:08이른바 내선일체 모범사례로 소개된 사실도 있지만
17:12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17:16그 이유는 뭔지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17:20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17:25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록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진 안 했지만
17:30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17:34대표적인 게 대정희롭 친목회라고 하는 단체활동을 했다라는 게 주요에 나오는데
17:40최초의 친일 행적은 뭐냐면 1909년에 안중훈 의사가
17:44이토희로붐을 척을 하지 않습니까?
17:47그때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희로붐이 추모 대회를 엽니다.
17:54그때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성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18:01증조부의 친일 행적들이 계속해서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데
18:06안성호가 이토희로붐을 위한 추모준비위원회 이름 올린 것도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8:12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18:15친일인명사전 등재는 되지 않은 이유가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18:23네 그렇습니다.
18:24일단 역사적인 사실로서 친일 행위는 확인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8:29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토희로붐이 처단되고 나서 일제가 추진을 했던
18:34추모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18:36또 대표적인 친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정실업 친목회 활동도 했다라는
18:40그런 내용들은 확인이 되는데
18:42중요한 것은 이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18:45무조건적으로 이 친일인명사전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8:48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등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18:52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 전쟁이라든가 혹은 식민 통치 하에서
18:56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협력을 했는지
19:00이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등재를 한다는 건데
19:05적어도 지금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19:07친일파로서의 행적들 사실들은 확인이 되지만
19:10이것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될 수 있을 만큼
19:14중대했다 혹은 반복적이었다
19:16이런 기준에는 부합하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9:19지금 기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19:23이번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26온라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9:28그러니까 하영 씨 집안의 친일 재산과 관련해서
19:33이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9:36그러니까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연자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9:42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19:45내가 취득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9:50법적으로 넘어야 되는 허들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9:54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하영 씨 가문에서 축적해온 재산 일부
19:59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러한 친일행적으로 인한 그러한 재산이다라고 해서
20:05환수해 오기 위해서는
20:07첫 번째로는 이 증조부인 안상우가
20:10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4그래서 여기에 임명사전에 올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17법적으로 우리가 실제 환수를 하겠다라고 소송이 열렸을 때
20:21그때 법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그런 사람이다
20:25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20:28두 번째로는 그 취득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축적한 재산이
20:33일제협력한 대가로서 축적한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20:39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20:44이 일제 친일 재산 귀속법이라는 것이 12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20:50이 법률에 따르면 과거에 활동이 종료가 됐던
20:54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산 위원회를 다시 설치합니다.
20:58그래서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21:01만약에 이것이 처분됐다라고 한다면
21:03처분의 대가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21:07이제 곧 시행이 되거든요.
21:09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부가 과거에
21:12다른 친일 행적을 보인 사람의 후손을 대상으로 해서
21:16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21:18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승소한 또 사례도 있거든요.
21:21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진다라고 한다면
21:26그렇다라면 이 친일 재산에 대해서 귀속할 수 있는
21:31그러한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
21:34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지만
21:36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또 무분별하게
21:38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21:41재산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21:43자칫 잘못하면 연좌재의 영역으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1:47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1:49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연좌재라는 용어를 쓰는데
21:52지금 이게 이제 친일 행적 논란이라서 그런지
21:55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1:59그래서 일본 매체에서 현대판 연좌재다
22:01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22:03이게 또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22:06그렇습니다. 일본 매체에서
22:08왜 한국은 친일파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면서
22:12하영 씨의 사례를 들어서 증조부의 의혹을 가지고
22:16광고를 내린다라든지 프로그램에서 하차라든지
22:20이런 거는 현대판 연좌재다라는 비판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22:25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있는
22:28하영 씨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22:30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35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22:37연좌재로서 하영 씨에게
22:39그러한 증조부의 책임을 다 물라라는 것도 아니고
22:41지금 이러한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데에는
22:45애초에 사실은 나는 잘 몰랐다 시기에
22:49소속사의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22:51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22:54그래서 초기 대응이 조금 잘못돼서
22:56일이 키운 점도 있고
22:58또 과거에 본인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23:00굉장히 유복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23:03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23:07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친일행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23:11이걸 단두대에 올려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23:15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23:17이러한 사설의 시각은
23:19전혀 이 하영 씨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23:23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3:25자필 사과문 게시에도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23:29추가적으로 하영 씨나 소속사 측에서
23:31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23:35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3:37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또 벌어졌습니다.
23:41국립중앙박물관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23:44친필이라면서 전시한 유물이
23:46동명이인의 친일 인사의 글씨일 수 있다라는
23:49의혹이 제기됐는데요.
23:52자 일단 그 문제가 된 유물
23:53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23:55어떤 유물입니까?
23:57일단 일반 시국은이라는 글씨입니다.
24:01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24:04독립운동가 고 박원근 지사의 친필 유묵이다라고 하면서
24:09최근에 전시했던 서해 작품입니다.
24:12박원근 지사는 충북 보은 출신의 독립운동가시고
24:15사민회 그리고 신인구락부 등
24:17항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24:20또 옥골을 치르기도 하셨고요.
24:22박물관에서는 이 글씨를 두고
24:24박 지사의 생전 흔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24:27또 한편으로는 이걸 뒤늦게 소식을 접한
24:29박 지사의 아드님이 전시실을 방문을 해서
24:33유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는
24:35그런 사연까지 또 보도가 돼서
24:37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24:40그런데 이제 논란이 생긴 게
24:42유묵에 적힌 박원근이라는 이름이
24:45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가 아니라
24:49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24:51박중량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는
24:54그런 제보가 접수가 되면서
24:55파문이 생긴 겁니다.
24:57한자 표기까지 동일하게
24:59똑같은 이름을 썼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25:02말씀드린 박중량 같은 경우에는
25:04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알려지고 있고
25:06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측에서는
25:08독립운동가의 유무기라고 전시를 했던 이 작품이
25:11오히려 친일파의 작품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25:15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5:18어쨌든 지금 박물관이 이제 뒤늦게 전시품을 철거를 하고
25:22사과를 했습니다.
25:24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이 어쨌든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25:28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5:30만약에 박원근 지사의 친필이 아니라면
25:33이게 이제 유일한 친필인 줄 알았는데
25:36그게 아니라면 박중량의 글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5:40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글씨인지
25:42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25:45그러니까 이것이 박원근 지사의 유무기다라고 해서
25:51전시가 됐던 계기는
25:532019년에 경매로 나왔을 때 당시에
25:56독립운동과 박원근 지사의 친필 글씨다라고 해서
26:00실제 경매 기록이 있고
26:02이거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달리 검증 절차를 겹치지 않고
26:07그대로 전시를 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26:11지금 뒤늦게 제보를 받고
26:13이 유무기 과연 박원근 지사의 것인가
26:16아니면 박중향의 것인가 라고 해서
26:19검증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
26:24일단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26:271차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26:29그래서 박중향이 과거에 남겼던 어떠한 서체라든지
26:33서예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26:35그것과 필적 대조를 하는 것이고
26:37필적 대조를 해서 박중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26:40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잘못한 것이죠.
26:42그런데 만약에 박중향의 필체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6:46사실 박원근 지사의 필적이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26:51또 박원근 지사의 필적까지도 필요한 것이에요.
26:53그런데 지금 유족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26:56가족 입장에서는 유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6:59그러면 결국에는 작가 미상으로
27:02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
27:05이것은 절차적인 검증에 있어서
27:07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실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7:11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실수가 있었는지
27:15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7:19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1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다루면서 최근 자주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27:27나체 활보 사건이었는데요.
27:29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로 난둥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27:37이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을 나왔다 이렇게 좀 전해졌더라고요.
27:43최근에 이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소란을 피우면서
27:49또 망치로 다른 세대들의 문을 부수면서 그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27:57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가니시아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확인됐기 때문에
28:02일단 마약과 관련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8:05사실 지금 거의 일주일에 몇 건씩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11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다 보면
28:14마약과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행을 하는데
28:17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 2년 동안의 마약 범죄들의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
28:24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8:27그걸 또 다시 보여주는 예가 이 사건 같고
28:29저도 사실 예전 같으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28:34음주를 많이 했나 술에 많이 취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28:38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저게 마약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28:44걱정을 할 만큼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좀 마약 사건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51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나 마약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28:56대전 도심에서도 나체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29:02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29:04도심 한복판에서 좀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한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29:0860대 남성이 마찬가지로 이제 알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29:14또 식당으로 치유해서 이걸 휘두르는 혹은 테이블을 강하게 찍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29:20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22당연히 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혹시나 마약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가라고 검사를 했는데
29:28일단 간이 치약 검사에서는 마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29:33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36다만 이제 당시에도 경찰이 정상적인 그런 대화가 단순히 음주 때문이 아니라
29:40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9:43정신질환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9:47그래서 응급 입원까지도 추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29:51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29:53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29:57만약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30:03그러니까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공공장소를 배회한다는 것이
30:08일반 공중에게는 크나큰 위협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30:12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장소 흉기 소집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30:18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미비하다라든지
30:22단순히 나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공연 누남죄라든지
30:26어떠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가볍게 의유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한데요.
30:32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0:33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30:38약물에 취했을 가능성, 음주를 해서 정말 살이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30:44그것은 즉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라든지
30:47어떠한 물리적 접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0:52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으로
30:56이렇게 가볍게 사건 처리하고 넘어가기보다는
30:59만약에 어떠한 적용할 수 있는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31:03흉기소집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1:07특수협박이라든지 이런 강한 처벌을 전제한 적극적인 어떠한 처벌 조치라든지
31:16처분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31:19그래야만 시민들도 이렇게 좀 안심하고
31:21길거리를 늦은 시각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1:25마약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31:28지금 마약이 너무 일상에 파고들었다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31:33실제로 주변에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워서 판매한 사람들도 붙잡혔죠?
31:41네, 그렇습니다.
31:43이것도 무슨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31:46심지어 이제 이 공범이 사촌 사이인 30대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31:50이제 사건을 보면 가정집 안에다가 조명이라든가 혹은 습도계 아니면 단열 시트
31:57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32:01쉽게 말해 농장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32:06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압수한 게 대마 35줄 그리고 2.3kg의 대마초 이런 것들을 지금 압수를 했고
32:13현금이라든가 가상자산 대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도 압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32:19이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느냐 종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32:23수입할 때 그 주소도 다른 사람 주소를 해놓고 이걸 가져오고
32:27또 이걸 재배하고 판매까지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흡입하기도 하는 등
32:33상당히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32:39향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면 지금 종자를 수입하는 것부터 밀수가 되는 것이고
32:45재배, 또 제조, 또 판매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32:51이렇게 예측되는 사건입니다.
32:53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마 재배를 시작했다.
32:56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32:58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3:02이런 사람들도 좀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3:05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마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제조라든지 매매의 일당을 잡게 되면
33:11분명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수익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33:17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구매자들과도 아마도 다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33:26실제 이 남성 두 명의 경우에도 가상 자산이 일부 압수가 됐어요.
33:31그것은 다 아마 판매 수익일 것이기 때문에
33:33이러한 대마를 구입을 한 사람들까지 추적을 해서
33:37아마도 수사는 더 확대될 여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33:41네, 알겠습니다.
33:4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3:46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47감사합니다.
33: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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