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천하람 "검사, 공소청·합수본 수사 불가인데 특검만 예외"
선관위 특검법, 파견 검사 작성 조서 증거 능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수사 前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이 토론회는 개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인데 천아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06검사는 공소청 합수본에서도 수사 불가하다. 한 가지 예외가 특검이다.
00:10민주당이 원하는 수사만 검사의 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00:13민주당이 검사 수사를 독점하는 법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00:19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특검에 파견한 검사는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논란입니다.
00:27자 특검법을 보면 20명 검사 특검 파견 수사권을 인정한다.
00:32파견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을 인정한다.
00:3510월 검찰청 폐지되더라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특검팀 소속 근무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법안 내용이 논란입니다.
00:44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
00:50모순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54오늘 김용훈, 성치훈 두 분도 나오셨는데 각각의 대변인도 나오셨는데 대변인들 의견도 좀 궁금해요.
01:01먼저 우리 성치훈 대변인님.
01:03검사들은 수사를 못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수사해도 되라는 게 모순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1:12일단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파견한 검사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01:18첫나람 원내대표의 공경 역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01:21프레임이다.
01:21마치 특검은 모두가 민주당이 파견한 검사인 양 프레임을 짜는 건데 그건 맞지 않죠.
01:27특검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01:28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판단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01:37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겠죠.
01:42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워낙 많았으니까요.
01:44윤석열 정부 때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특검을 다 어떻게 보면 반사를 해버렸죠.
01:52그런 것들처럼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01:55그런 것들을 거부할 경우 역풍부입니다.
01:58지금 민주당도 다수석을 갖고 있고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특검 대상이 되고 특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02:06그걸 거부한다?
02:07그거는 민심의 역풍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02:09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면 특검 검사 추천에서 우리는 빠지게 될 겁니다.
02:15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특검이야 워낙 특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3자 특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02:21정말 여당과 관련된 집권 여당, 민주당과 관련된 뭔가 특검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아닌
02:27아마도 당시에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02:33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격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악의적인 거죠.
02:38특별검사라고, 특별검사 저는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2:41자, 지금 검사에 보안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돼버렸는데 왜 특별검사에만 권한을 주느냐?
02:48특별법 우선 원칙?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02:51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된 것 아니지 않냐라는 공격까지는 제가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는데
02:57이거를 너무 정치적 프레임화해버린 다음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검사, 민주당이 파견한 특별검사
03:03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거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03:07좀 발전적인 논쟁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03:10바로 그 지점인데 검사들의 보안수사도 폐지하면서 특검에 파견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왜 인정하느냐라는 지점이 당초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03:22김 의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03:23저는 제 무내력을 의심했습니다.
03:25무내력 문제다?
03:26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검사인데 본 근무지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못해요.
03:32그런데 갑자기 근무지를 벗어나서 특검에 차출이 되니까 없던 수사력이 생긴다?
03:37그럼 이게 검사가 그럼 수사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
03:41거기에서 일단 저는 제 무내력을 좀 의심을 해본 거죠.
03:44네.
03:45그리고 또 하나 좀 국민으로서 염려가 드는 것은 이 검사가 아주 많은 압도적인 다수의 형사사건들을
03:52어찌 보면 무료로 변호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왔던 수사권이었어요.
04:00그렇죠.
04:00그런데 이거는 다 뺏어가면서 왜 특검을 위해서는 남겨놓느냐.
04:04그러니까 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04:07네, 그리고 성치훈 대변인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04:10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이 특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여당과 정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4:18법을 통과시키려면 의석수 싸움이잖아요.
04:21그런데 절대 다수로 지금 거의 민주당이 많아요.
04:24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04:28그걸 모르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4:32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 천월함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들은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04:40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포마케팅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의 견해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04:47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역으로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그 많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와서 토론회도
04:58가고 하겠습니까.
04:59그만큼 국민적인 공포심이 높다는 것을 그런 국민의 공포를 야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당의 어떤 정쟁화, 마케팅의 용도로 쓰는
05:09것은 더더욱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05:11오늘 대변인 대 대변인, 검찰 출신 대 검찰 출신, 매운맛돌 직구입니다.
05:16주진우 의원님,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만 특검 파견하는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05:21이 예외적인 항목이 지금 논란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5:26지금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골랐고요.
05:30그 특검이 파견 나올 검사를 또 골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05:34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처럼 운영이 되는 건데 그때는 민주당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는 수사권을 주고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05:45수사권을 뺏는 게 과연 공정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05:49이게 특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05:51공수처 출범에서 6년 됐거든요.
05:53문재인 정부 때 출범해서 공수처 검사를 그때 다 전원 다 그때 선발을 했거든요.
05:58그리고 나서 민주당 관계된 인사,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관계된 인사가 몇 명이나 기소됐을 것 같습니까?
06:060명이에요. 0명.
06:08이게 6년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거대 권력자 비리를 밝히라고 했는데 실적도 형편없을 뿐더러 민주당 관련된 인사를 한 명도 제대로
06:19수사하지 않았다?
06:20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06:22왜 굳이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깁니까?
06:25검찰청은 수십 년 된 기간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 상관없이 검사들을 배출해왔어요.
06:32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10월 달에 전원 다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거기서 중수청 수사관들을 다 한꺼번에 선발합니다.
06:44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6:45또 공수처처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되고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고
06:52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사실상 헌법과 우리나라 사법부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07:04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07:05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수사권을 본인들이 독점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증명할 것이라고 보고요.
07:15우리 김기표 의원님도 저희 검찰에 같이 근무했지만 엄청 예의 잘하는 검사셨어요.
07:22보안수사권 저와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07:241년에 저희가 보안수사권을 써서 사건 중에 잘못 처리되거나 뒤집는 건수가 연간 수백 건이 넘습니다.
07:32검사 한 명당.
07:33그러면 그 수백 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혹은 또 억울하게 범인을 놓치거나
07:39정말 거대한 거악의 범죄인데 이만큼 돼 있는 사건을 스스로 밝혀가지고 이만큼으로 늘려놓고 난 사건들이거든요.
07:47아마 제 말에 반박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07:50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는데 갑자기 경찰의 역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07:54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경찰 가족 사건을 말아먹는 광경을 뻔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08:00이거를 거꾸로 경찰을 통제하기는커녕 경찰의 손발을 완전히 풀어서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수사해봐라고 한다면
08:09저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거라고 보는 거죠.
08:14정말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8:16김표 의원님.
08:18정부 여당이 된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 강력한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08:26혹시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면
08:30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08:35그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08:38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것이 있는 것이요.
08:41공수처에서 최초로 기소한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었습니다.
08:46그것은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의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08:51그분에 대해서 첫 기소가 해서 화장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08:56어떤 진영을 누구를 수사하고 안 하고 이렇게를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01우선 이 특별검사에 대해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9:07이것은 부한수사권의 일단 문제가 아닙니다.
09:10뭐냐면 첫째 검찰은 그동안 수사 개시를 무한정할 수 있었는데
09:16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개시를 무한정할 수 있었는데 즉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09:19그것을 두 개의 범죄로 한정을 했죠.
09:21그런데 한모 전 법무장관이 그것을 시행용으로 무잡하게 늘렸습니다.
09:27그런데 어찌 됐든 특별검사는 수사 개시하는 권한을 사실상 많이 범죄를 허용한 거예요.
09:33그러니까 이게 부한수사권의 문제는 아니다.
09:35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09:39지금 현재 특별검사는 기존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09:45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제도가 그때 만들어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09:49법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정을 두고 고민을 해야죠.
09:54그러면 기존에 검사가 할 수 있던 특별검사가 할 수 있던 수사를
09:57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09:59이제부터 특별검사하는 수사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10:02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0:04그래서 특별검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수사를 하면 되고
10:06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10:08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특별검사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0:11그럼 이후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0:13이런 논점으로 논의를 해야 생산적인 겁니다.
10:17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18기존에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10:22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소를 다 했어요.
10:25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것 아닙니까?
10:29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10:31신속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돼야 될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10:35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10:36그러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38한 가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거죠.
10:41경찰과 검찰이 아예 한 몸이 돼서 같이 수사를 하되
10:44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고
10:47거기에서 수시로 지휘하고 영장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
10:52그것이 아마 기존에 검찰이 하던 방식을 합동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0:57아니면 그렇다더라도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면
11:00특별검사를 또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11:03그러면 그 안에서 특별검사는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11:06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11:08기존에 검사의 수사권이 있던 체제에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가
11:14그럼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1:17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20오늘 재미있는 이유가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모두 다
11:26검사 시절에 정말 일 잘하는 에일리트 에이스 검사들이었습니다.
11:31사범염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30기 31기 이렇게 나란히 가셔서 검사 시절 같이 계셨고
11:38둘 다 중앙지검 등 검사의 요직을 두루 걸친 수사통 에이스들이죠.
11:44대검, 범부, 청와대 파견들 내 이력도 비슷합니다.
11:47두 분의 주장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