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경찰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올해 최다 기록"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2010년 도입
전문가 "기준 모호·지역별 편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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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몰랐던 뉴스
00:29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조금 특별한 10명의 얼굴을 한번 공개하면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6저희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00:41바로 올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10명입니다.
00:48정 작가, 일단 이 중에서 좀 기억이 나신 얼굴이 있어요?
00:52전부 다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저는 추리소설을 쓰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뉴스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접하는데
00:59일단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 불의의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과
01:05피해자분들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율을 먼저 표하면서 말씀드리고
01:09다 기억이 나지만 그중에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초등학생 살인사건입니다.
01:15다른 건 그렇지만 범죄의 장소가 학교, 그리고 가해자가 선생님, 그리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 저에게 큰 쇼크로 다가왔는데요.
01:29사실 학교는 가정만큼이나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한 장소여야 되잖아요.
01:33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01:34그리고 저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아는데
01:38그런 신뢰를 무참히 깨버렸다는 점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두구두구 기억에 남습니다.
01:44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얼굴들인데
01:48이렇게 얼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신상공개 제도 덕분입니다.
01:53저희 이야기 더 팀이 한번 경찰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를 해봤습니다.
01:57단독으로 입수를 해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역대 두 자릿수를 돌파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02:04그만큼 강력 산범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2:09손흥민 변호사.
02:10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신상공개가 됐었고
02:15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명.
02:17그런데 올해는 10명에 대해서 신청해 있었고 실제로 10명 모두가 공개가 됐습니다.
02:22이 숫자는 2010년부터 이런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도 사실 최대 규모에 해당을 합니다.
02:29물론 일단 통계 자료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강력 사건들, 사건들 자체가 늘어났고
02:34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02:37다만 유독 올해 들어서 좀 잔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에 떨었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02:43그런 숫자가 조금 증가한 추세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02:48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02:55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10건이라는 제도 시행 이후에 가장 최대의 숫자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02지금은 이렇게 경찰, 검찰의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서 흉악법의 얼굴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과거로 좀 시간을 돌려볼게요.
03:11과거에는요. 또 이랬다고 하네요.
03:13우리 사회의 미풍량 속을 해치고 혁명 정신을 모독한 댄스광들에게 일볼백개의 본보기로서 각각 3개월 내지 1년의 칭력을 언도했습니다.
03:25밝고 깨끗하고 인정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정화위원회는 군경합동으로 불량배를 지속적으로 금고하고 있습니다.
03:35저희가 이제 블러처리를 하긴 했지만 과거에 저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는 저렇게 영장 대기실까지 막 들어와서 다 그냥 얼굴을 공개하더라고요.
03:46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TV를 보면 80, 90년대에 강력 사건들이 있잖아요.
03:51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얘기했던 지강호 사건이라든지 나머지 사건들도 그냥 얼굴들이 그냥 공개됐고 그다음에 관련 뉴스들이나 신문들을 보게 되면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04:02이름,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제가 봤던 자료 중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04:08그러니까 지금이랑 다르게 이런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도 좀 부족했고
04:12그리고 지금이랑 다르게 그런 개인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
04:17그리고 이제 TV에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04:22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런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알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서 저렇게 블러처리가 안 된 화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4:32이 교수님도 오랫동안 범죄사건 해오셨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04:37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른바 지강원 탈옥 사건.
04:43지강원 1988년도에 서울에서 공주교도소를 이감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을 사실은 24명이 제압을 한 거죠.
04:54그리고 나서 12명은 서울 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왔습니다.
05:00특히 그중에서 지강원을 포함한 4명이 결국은 서울의 주택 안에 들어가서 인지를 잡고 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죠.
05:12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비지스의 할러데이스라고 하는 팝송까지 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05:18또 탈취한 권총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유협적인 행위를 했고
05:24당사자 2명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5발을 권총 안에 탄야를 있었습니다.
05:322발은 경찰에 대해서 발사를 했고 본인은 깨어진 유리 등으로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사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05:43다만 이제 그 인질 상황에서 죄수가 내뱉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되었던 점
05:50특히 기억을 반취해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강원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고
05:57본인이 사실은 약 500만 가량의 절취사건으로 7년의 징역 그리고 그때는 보호감호제가 있어갖고
06:0510년 또 보호감호를 받게 되는 이런 17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정경환 씨 같은 경우
06:11사실은 76억을 횡령을 했는데 7년의 형에서 3년만 살고 그대로 나왔다.
06:17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06:22본인은 국민학교별이 문 나왔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06:28이런 얘기를 다 우리가 댓글에 대었고요.
06:31어쨌든 그 끔찍한 범죄 현장을 직접 전 국민들이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06:37그렇죠.
06:37비슷한 것이 1993년도에는 아주 역기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06:42이른바 지전파 연쇄살인사건이라고 약 7명의 이른바 범죄단체 조직이
06:48살인연습까지 하고 또 살인하고 나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까지 마련을 해서
06:54이때의 동기는 소위 부자에 대한 증오.
06:59그래서 끔찍하게 살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납치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07:04살해 행위에 참여시키게 하는 이러한 행태의 모습이었는데
07:09이런 것들이 이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포착이 되었고요.
07:12그 진술한 과정 현장 검증 그리고 상당히 섬뜩한 웃음 그리고 말
07:18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당시에 악구정동이 상당히 번화했는데
07:22이른바 오렌지족이라고 그때 좀 멋있게 보이는 부자층을 대표하는
07:28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서 다 오렌지족을 제한 못하고 간 것이 안타깝다.
07:34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하게 되는.
07:36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 국민이 살인 중계방송을 복도했던 그런 사례가 생각납니다.
07:43그런데 번외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07:45아니 그런데 저도 기자초년병 시절에 수습 기자 시절에는
07:48경찰서에서 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몸 수그리고 한마디 하라고 인터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07:54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좀 바뀐 건가요?
07:57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정한 법에 근거해서 피의자의 신상장체가 결국은 맞아야 공개가 되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
08:06그것이 결국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에게 일정한 통제안인 제언을 한 거죠.
08:13즉 이송 과정에서 이런 용의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특정한 조치를 취하라.
08:19그래서 이제 경찰이 행정규칙으로 내부 규칙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경찰 관리 규칙.
08:25그래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마스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모자를 씌워준다든가 라고 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
08:34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08:39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 TV에 그냥 다 나왔던 이런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왜 지금은 꽁꽁 감춰지게 된 걸까요?
08:50거기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08:53바로 2004년 밀양 사건. 이거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요?
08:57밀양 지역에서 44명의 남고생들이 여중생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연쇄, 성폭행한 사건을 뜻합니다.
09:05이때 문제가 됐던 게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09:12그리고 밀양 지역의 학생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지역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바람에
09:20많은 국민들을 좀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09:25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09:32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
09:33이게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낀 점 때문에
09:39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09:41일단은 죄가 특정되지 않았다.
09:44아직 체포가 된 거지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09:46그다음에 범죄자에게도 인격과 초상권이 있다.
09:49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정보를 특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정보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09:57그때부터 가해자들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10:01그렇군요. 그런데 이 밀양 사건 이후에 신상 공개의 수사기관이 조금 더 신중해졌고
10:08그리고 때로는 그 빈자리를 여론이 채우는 상황들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13그런데 2009년에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이 먼저 얼굴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20바로 10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마 강호순인데
10:25이례적으로 이거는 이제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10:28강호순의 얼굴을 언론이 그렇게 택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10:31왜냐하면 이 사건의 성격과 그 본질이
10:35그야말로 인간성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악마 같은 모습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10:43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강호순이 10명의 여성, 노래방 종사원 또는 학생, 그냥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까지
10:54마치 미국판 테더 번디 같은 연쇄살인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11:01상당히 호남형으로 호감을 주는 이런 인상을 하나의 미끼로 해서
11:06이를테면 주차장이나 또는 정거장 등에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내가 데려다주겠다.
11:14이렇게 호감을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1:16그런데 그 차에 타는 순간 사실상 이 강호순의 표적이 되는 거죠.
11:21범죄의 이른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11:23준비해 있던 이를테면 나이론 끈, 기타 줄로 결국은 경보 압박 등의 행위를 통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게 되는.
11:32그리고 시신을 안 매장하게 되는.
11:35그런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이런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겠느냐.
11:42이 당시에 수사 관행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언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가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11:51언론 등에서 이건 온당치 않고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새로운 방위.
11:58즉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국민이 알아야 이를테면 스스로 피할 수도 있고
12:05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죄에 관한 다른 정보도 또 파악할 수가 있고요.
12:10또 공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이른바 불이익도 분명히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가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12:18여론의 대부분의 방향력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멈칫멈칫하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나름 사명의식을 갖고
12:26이것은 공적 사건이 아니라 공적으로 알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신문사 또는 언론 등에서 얼굴이 직접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상황인 거죠.
12:37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우순의 반응은 어땠을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강우순이 반발을 했어요.
12:44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12:46아니 그렇게 되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는 취지 얘기를 한 거죠.
12:54네, 아들.
12:54그런데 주변의 평판과 이런 얘기들에 의하면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다든가 관심을 가졌다든가 이른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판도 있긴 합니다만
13: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우리가 착안할 점은 연쇄살인도 자도 스스로의 생, 스스로의 삶, 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타자.
13:17그게 바로 아들이 되겠죠.
13:18그건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양가적 정서 태도를 갖고 있다.
13:22대표적으로 유영철 연쇄살인에서도 이 사람도 한 20여 명까지 살해를 했는데 이를테면 제가 그 편지를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어서
13:31이를테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13:35그래서 아들이 아빠 뭐 해? 라고 했을 때는 그 시신 훼손 자체를 멈추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와 비슷한 거죠.
13:43양가 감정.
13:44양가 감정. 즉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소중한 감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연쇄살인의 독특한 두 가지 모습이
13:56아마 지금 강호순의 반응에서도 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정서적 표현이 아닌가 해석합니다.
14:01그런데 신상공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게 강호순 뿐만이 아니에요.
14:07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5년 전 발생한 또 다른 희대의 연쇄살인 유영철과 관련된 일입니다.
14:13화면 한번 볼까요?
14:14이 신문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4:17보면 한 여성이 체포된 유영철한테 뛰어드는 겁니다.
14:22그런데 경찰이 발길질을 합니다.
14:24그래서 계단 밑으로 저 여성분께서 나뒹굴게 되는 그 모습인데.
14:30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살해된 피해자의 어머니이셨던 겁니다.
14:34정리를 해보면 경찰이 피해자 어머니한테 발차기를 한 겁니다.
14:37저 당시에 저도 여러 수사에 자문도 많이 하고 또 실무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14:45외관상 보게 되면 마치 그 형사가 유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이단 엽차기를 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14:52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4:54바꾸게 하면 그야말로 감정이 북받치는 피해자 유족이 이래와 같이 달려드니까
15:00소위 말해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일단은 신변보호를 해야 되고
15:05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부득불, 물리적으로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막았던 것이지
15:12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경찰이 무엇인가와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서
15:19피해자 유족에게 이단 엽차기의 의도를 갖고 발길질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15:23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실무의 당사자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15:30당시에 이제 저런 대응이 또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도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15:36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15:38수사기관의 그런 판단 없이 일단 이 강호수는 언론이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15:42언론이 이렇게 공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15:45사실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15:48이제 뭐 흉악 범죄자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 전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15:54혹은 요즘에는 유튜버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6:02그래서 일단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무죄 추정에 그런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16:10그 전에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16:18설사 2제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든 혹은 진실한 사실이든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6:26원칙적으로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16:29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16:31이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6:34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고
16:41또 증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채집되고 공개된 증거만을 보더라도
16:46충분히 이것은 다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16:51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16:54원칙적으로는 법적인 책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6:57그렇군요.
16:58이제 이렇게 당시 신상공개를 두고 이게 수사기관이 공개를 하냐 언론이 공개를 하냐
17:03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17:05이제 2010년에 우리가 지금 앞서 다뤄봤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17:12자 이제 신상공개 얘기를 해보면 이게 2010년에 다시 재정이 된 건데
17:16이러면 신상공개의 기준도 엄격해야 될 것 같거든요.
17:20네 그렇습니다.
17:20몇 가지 요건들을 만족해야 대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해당합니다.
17:25우선은 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그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17:29그래서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중대 범죄도 있고
17:33그 밖의 와약 사건이라든가 혹은 범죄단체 조직과 같은 이런 중요 범죄들도 해당이 됩니다.
17:39그래서 사실 2024년에 이 대상 범죄를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을 하면서
17:42범위가 좀 확대가 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17:45그리고 이제 다른 요건들 범죄가 무척이나 잔인을 해야 되고
17:49혹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17:53또 충분한 증거 그러니까 이미 공개할 당시에 또 현행범 체포라든가
17:58명확한 증거가 확인이 돼서 추후에 유죄받을 것이 사실상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해야 되고
18:04이제 또 하나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18:08혹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익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18:13이런 요건들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18:18일단 체크리스트를 따지고 보면 내용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8:22그래서 그 기준에 만족을 했을 때 결국에는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는 건데
18:27사실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18:30이제 올해 7월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18:34이때 이제 가해자가 아들을 상대로 해서 화재 총기를 이용해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 범죄였습니다.
18:40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18:43이제 이때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말지 이 부분 역시도 관심을 가졌는데
18:48사실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들에 비춰본다면
18:51공개를 해도 무방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18:54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결국 유가족의 입장이었습니다.
18:58당시에 이 사건은 가해자가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가 아들
19:03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모두 가족이었고
19:06심지어는 이 피해자의 아들 그러니까 가해자의 손자죠.
19:09이런 자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19:11혹여라도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19:14또 가해자가 공개될 경우에는
19:15가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피해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19:20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19:23이런 가족들의 피해 역시 충분히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19:28이 점이 고려됐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9:31그런데 이제 신상공개 얘기를 해보면
19:32이게 항상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19:36우리가 언론 얘기를 해봤다면
19:38수사기관이 조금 망설이는 사이에
19:40국민 여론이 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19:43바로 어떤 사연이에요?
19:462018년에 PC방 살인사건
19:48이거는 국민청원 이후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19:532018년에 성수동이 PC방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19:56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
19:58일일이 세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20:02그러니까 PC방에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06말다툼이 간단히 벌어졌고
20:08그리고 이후에 다시 칼을 구입해서 돌아와서
20:11고의적으로 숨어있다가 기습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20:15이후에 가해자인 김성수가
20:17자신이 심심이야기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20:20변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요.
20:24이것 덕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8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이
20:31100만 건이 넘었었는데
20:32이게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35그 이후에 서울강서경찰서에서
20:38김성수의 신원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20:41그런데 이 당시 체포됐던 김성수가
20:43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20:47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 이를테면 분노 조절을 못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20:54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20:57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치워달라고 해서
21:00아르바이트 종업원이 그것을 안 치워줘서
21:04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얘기하는데
21:07그렇다고 본다면 김성수의 이른바 저 시점까지 어떠한 생활을 해왔느냐
21:12이걸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21:14여러 가지 조사 등에 의하면
21:16사실상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21:22그 얘기가 뭐냐면
21:22쉬운 상태에서 화를 안 내도 되는데
21:25갈등 상황이 붕착하게 되면
21:27아주 극단적인 분노가 치닫게 되는
21:30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32그것이 사실은 아버지와의 문제 또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21:38이것이 연결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21:42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21:45갈등 자체를 물리적으로 더군다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21:50목전에 있는 것을 무조건 폭발해버리고 마는
21:53그래서 사실은 제3자가 봤을 때는
21:56굳이 화가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21:58현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 왜곡해서
22:01나에 대한 무시, 나의 인격에 대한 손상
22:04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써
22:06극단적인 분노와 함께 공격 행위로 나갔다
22:10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22:12관련된 이런 정신적인 상태와 같아서
22:14국립 법무병원에서도 평가도 있었고
22:17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22:19그런데 김성수가 국민들의 공분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다면
22:23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22:25바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에요.
22:27이거는 어떻게 공개된 거예요?
22:29조주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2:31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성착취물, 양산이라든가
22:35혹은 공유를 하고 또 유포를 했던
22:37그래서 상당히 공분을 샀던 사건의 주범인데
22:39이 시점에 사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22:44과연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있는가
22:48또 한편으로는 사적 제재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가
22:51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22:53당시에 이미 김성수 사건으로 인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
22:57국민의 그런 분노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23:00거기에 조주빈 N번방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23:04법이 너무 미흡하다, 처벌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23:09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23:10그래서 대표적인 자경단이라고 할 수 있는
23:13그런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을 했습니다.
23:16운영자에 의하면 이런 조주빈과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
23:21따라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
23:25그러니까 얼굴, 나이, 전화번호, 주소
23:28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른바 사회적인 사형을 선포를 한 거죠.
23:33이런 방식 말고도 주홍글 씨라는 그런 자경단 역시도 활동이 있었는데
23:38이제 아예 이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23:41내부적으로 이런 가해자들을 추적을 하고
23:43또 응징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설립된 자경단 형태입니다.
23:48그래서 이런 박사방, N번방에 직접 들어가서 신상들을 확인을 하고
23:52이후에는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던
23:56그런 사이버 자경단 형태도 있었습니다.
23:58정석관님, 그런데 이게 이 디지털 교도소 이런 사적 제재가
24:02더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은
24:04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24:06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24:08맞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해도
24:11사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24:15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24:18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24:21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신중하지만
24:24사이버에서 활동하는 쪽은 정작 당사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24:30처벌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고
24:32개인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버리게 되면
24:34죄의 경중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24:37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선검 제자를 공개했는데
24:41그중에 한 명이 본인은 그냥 들어갔던 것뿐이지
24:44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4:47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들이 있고
24:49주변 사람들이 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4:53그리고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24:55사적인 제재가 근대 이후에 공권력에 의해서 멈춰지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25:01우리 한번 좀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지점이 있고
25:05저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25:07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내용의
25:10통쾌한 내용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25:11현실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고
25:14좀 걱정스럽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25:17조금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죠.
25:19왜냐하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25:22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은 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25:25그런데 이쯤 되니까
25:26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신상공개를?
25:30그것도 궁금해요.
25:31일단 일본이나 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34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25:37또 적극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40이제 강력 사건에 한해서요.
25:41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25:44이제 일본에서 교재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한국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5:49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한국인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
25:53그러니까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름 같은 것들 다 공개를 했는데
25:56정작 이것이 이제 바다를 건너와 우리나라에서 뉴스화가 됐을 때는
26:01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또 이니셜화를 했던 겁니다.
26:04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26:07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사실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26:11머그샷 공개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6:16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그런 혐의라고 하더라도
26:18일단 피의자가 체포가 되면 이런 머그샷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데
26:23지금 타이거 우즈는?
26:24네, 그렇습니다.
26:25네, 그렇습니다.
26:25이제 유명인들, 이런 스포츠 선수, 타이거 우즈와 같은 경우에
26:28지금 그 당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26:31머그샷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이 사진이 전 세계에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6:36그래서 경중을 떠나서 사실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사진이나 혹은
26:41기타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
26:43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26:4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49네, 또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머그샷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6:54세 분과 함께 국내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27:00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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