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8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0:08절도범을 잡았더니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절도범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00:17피해자 A씨 돈가방을 빼앗기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게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요?
00:24맞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다 보니까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00:30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사한 겁니다.
00:34혹시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갈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현금을 인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린 적 있느냐라고 했더니 딱 친구가 떠오른 겁니다.
00:43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친구 입장에서는 나 그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0:50그러면서 돈을, 훔쳐간 돈을 다 돌려준 상황이어서 일단 경찰은 절대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장난으로 그런 건지, 훔치려다가 발각되니까 그런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01:03그런데 문제는 또 피해자 측에서 친구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랬다면서요.
01:07그러면 한 사람은 아, 나 장난이었어. 장난으로 재미로 내가 훔친 거야.
01:12그리고 친구는 아, 그래, 넌 친구니까 처벌을 안 했게.
01:15그럼 이거 처벌 안 되는 건가요?
01:17그건 아닙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01:21그래서 당사자가 아무리 처벌해주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입건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01:30장난이었어라고 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8,50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훔쳐볼까라고 해서 했다면 이미 기수가 된 것이거든요.
01:40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01:43두 분의 우정이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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