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통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0:08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7지금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돌아와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00:25궁금해집니다. 관련된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00:31형사소통법 1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40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0:48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며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00:54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8극단적이고 모렴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01:05보완수사권이 결국 통과가 폐지하는 게 확정이 됐죠.
01:09나경원 의원,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법안이다.
01:14한동훈 의원, 161명이 좀비처럼 저지는 사태다.
01:21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거북권을 행사해야 한다.
01:28그러면서 모레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 현장 최고기를 열겠다.
01:35국민의힘은 거북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실제 그렇게 할까요?
01:42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거북권입니다.
01:45제2호권입니다.
01:46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검수완박이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정치검찰을 본 적도 없는데
01:53어제 필리포스트에서도 얘기 나왔죠.
01:55이태규 의원이 얘기하기를 국민의힘 의원 중에 16년 동안 변호사를 했던 김미연 의원이
02:0016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정치검찰을 본 적도 없는데
02:04국회 아버님 국회 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06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치검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이재명 살리기법, 재판 삭제법으로 이것이 다소 와전됐기 때문에
02:18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북권 행사, 제2호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02:24청와대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27그러나 거북권 혹은 제2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아주 강력하고 거셈 반발에 부딪힐 거라 생각이 들고요.
02:36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변호사 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02:41한 달에 변호사 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몇 번이나 가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02:47이력을 보면 M&A를 했던 변호사나 혹은 아니면 기업 자문했던 변호사분들이
02:51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왈과알부하는 게
02:56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와 많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3:02그래서 다음 주 되면 여론이 더 증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3:06민주당 주도로 보안사건 폐지법이 국화를 통과했지만
03:09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03:14들어보시죠.
03:18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03:19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03:23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03:26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03:33문제가 있다는 것은 김한규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03:37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03:41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기보다는요.
03:44문제가 생길 수 있다.
03:46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03:47정확하게는.
03:48그런데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가졌을 때
03:53기소를 이른바 목표치로 꼬린으로 인식하면서
03:56무리한 수사를 할 때 제동이 걸리지 않는 걸 국민들이 지켜보셨어요.
04:00그랬을 때 저희가 이 논의 과정 중에
04:02일부 그래도 수사권을 남길지 말지
04:05그런데 이를테면 민생 수사에 대해서는 좀 남기자는 의견도 있었죠.
04:10실제로 입법 발의까지 민주당 내에서 됐었습니다.
04:13그런데 수사라는 게 가두리가 쳐지지 않아요.
04:15이를테면 급여가 밀렸어요.
04:16이건 민생 테두리에 있다고 보겠죠.
04:18그런데 그게 정치권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
04:21그러면 수사를 어디가 해야 됩니까?
04:23원래 공소청이 해야 됩니까?
04:25이거는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04:27저희가 정확하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04:30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예요.
04:32보완수사권을 할 수 있는 중수청을 두는 겁니다.
04:36그리고 정확하게는 10월 2일이면 중수청이 발족하고
04:39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04:41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소법만 고쳐면 되는 것이 아니라
04:44많은 하위 법령들, 관련 규정들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04:48그 시한이 사실상 7월 17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04:5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순리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04:55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04:57가보지 않은 길과 관련해서 물론 어떤 단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05:03그런 민주당,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05:07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05:11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이현주 의원, 류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현주 의원
05:15신중했어야 한다,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5:19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05:22곧 다가올 국민 고통의 눈에 보인다면서
05:25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에 입장했습니다.
05:29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었고
05:32김보미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갔던 김보미 의장은
05:372030 민주당에서 더 멀어질 거다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05:44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05:48사실 저는 이제 법안사권 완전 폐지를 조금 반대했던 입장으로서
05:53사실 일몰법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놔두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5:59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05결론이 났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06:09그러니까 보안수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법조인들
06:13그리고 정치인들이 보기에 보안수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06:20조금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06:23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쟁이 있었지만
06:26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나름대로 보안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06:31저는 구성원들이 이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6:34다만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06:38모든 법에는 사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06:41부작용이 발견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
06:46그러면 문제는 그 부작용이 발생돼서 수정하기 전까지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06:52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보안수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06:58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 검사 본 적이 없다.
07:02저 이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07:04아니 한명숙 총리 사건, 유석 간처 사건, 내일 아침까지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07:09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본인이 검사하면서 사건 피의자한테 변호사 후배 소개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07:17이런 거 정치 검사 아닙니까?
07:18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사실 이게 통과되기 전에
07:23좀 국회에서 목소리를 더 많이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07:26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07:31사실 정청래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민주당 강경파
07:37그 의견을 가장 많이 수용했던 사람이 정청래 전 대표죠.
07:42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7:48개혁은 항상 저항이 따르는 것이고
07:51또 개혁이 됐을 때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반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07:57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08:00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08:06항상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8:11개혁엔 저항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08:153명의 당대표 후보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0이재명 정부 개혁적 결단이 만든 역사적인 성과다.
08:23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 실컷 울어도 창피하지 않을 거다.
08:28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이제 더 이상은 이 보안사건 폐지가 언급돼서는 안 된다.
08:33성룡은 전 대변인.
08:34그러고 보면 사실 대통령이나 또는 친명계 후보들은 보안사건 폐지 완전 폐지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08:42결국 전당대회에서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강성당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08:47셋 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08:50이게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전당대회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08:56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 분 중에 누가 당선이 되든 사실 우리 국민의 보안수사권이 돌아오겠습니까?
09:02제가 왜 국민의 보안수사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09:05결국에는 검사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09:12그런 국민의 권리를 지금 이 전당대회의 판돈으로 건 거예요.
09:16그리고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의견을 불리하듯이 말씀하시면서
09:21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보안하겠다 혹은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9:27제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09:28첫째,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왜 그러면 그 부작용이 보이는 길을 가야 됩니까?
09:33그다음 두 번째, 이것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걸린 문제거든요.
09:36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해서 그분들의 삶이 굴절되고 망가지고 나면
09:41그걸 정치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09:43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낙선하면 그게 책임지는 길입니까?
09:47그분들의 망가진 삶이 돌아옵니까?
09:49적어도 전당대회 한 번 이겨보자고 이렇게 국민의 삶을 판돈으로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9:55내후년 총선에서 아마 매우 엄중한 책임이 따르겠지만
09:57그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0:02네, 과잉 보안 사건 폐지에 관련해서
10:07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10:12여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10:16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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