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휴대전화. 남성이 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부셔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00:09이게 이제 성범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촬영이라고 하는 성범죄가 있어요.
00:17몰래 카메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성범죄 사건이 있는 거고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촬영한 촬영물 이게 핵심이 되겠죠.
00:26여교사 상대네요? 선생님을 상대로 몰카를 찍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했다고요?
00:37네. 지금 보면 당연히 어떤 영상을 촬영한 건지를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
00:44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촬영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다른 거 촬영한 게 있었네?
00:52이게 이제 저 휴대전화에서 나올까 봐 걱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거 몰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도
01:01있네?
01:01예컨대 이제 뭐 그 선생님만 몰카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카로 촬영했을 수 있고
01:09심하게는 아동성 착취물 같은 영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01:13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이 드러나게 되면 이번에 선생님 촬영한 그 불법 몰카뿐만 아니라 다른 여제도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01:24이런 면에서 보면 휴대전화를 파손한다는 게 이거 핵심적인 증거물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01:31이런 생각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01:34그런데 경찰 경감, B경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한 게 기가 찹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1:40순진했던 아이가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일 저질러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렸습니다.
01:48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장용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화가 나고 억울하다.
01:57어떻게 보십니까?
01:58일단 두 가지 정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2:01일단 범행 동기가 내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화가 나서 부숴다. 이런 말이신 것 같은데 경찰관이셔서 저 말이 적절한가
02:14싶어요.
02:15경찰관 수사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 수 있어요.
02:22부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면 안 되죠.
02:25그러니까 부숴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메모리 같은 거를 복구한다든가 이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02:33그러니까 저거는 뭐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02:40더군다나 지금 장용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들에게 화가 나실 것 같아요.
02:48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 친족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02:58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감사둘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03:02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사건에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03:07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사건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3:12그런데 그거 구속사유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유죄 전환 없어요.
03:15구속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죄 자체는 안 되는데 사람을 증거를 인멸하는 거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사유가 돼요.
03:25그러면 내가 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03:33이런 이슈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03:39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유 뭐 가족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정서가 깔려가지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를 벌할 수
03:48없다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해요.
03:51그렇지만 다른 나라 선진국 다른 나라들은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맘대로 그렇게 증거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야?
03:58그래서 처벌을 하고 어떤 나라는 아 이거는 뭐 상황과 정도 같은 거를 봐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04:06있고 이런 식으로 입법 얘기가 나눠지고 있거든요.
04:09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게 약간 가족을 중시하는 동양적인 정서에 좀 깔려 있는
04:19거 같아요.
04:20그냥 그러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아빠가 증거 인멸한 걸 가지고 그것까지 다 처벌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을 좀
04:29하는 것 같은데.
04:30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사실 일반인이라면 법에 대해서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경찰이고 장윤기 사건이 있는 와중에 저랬다는 거는 충분히
04:41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04:45그렇죠.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런다고 하는 게 이해가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시는 게 경찰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04:56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04:58그리고 저게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뿐이지 현행법상 경찰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05:06당연한 징계 사유인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법적으로 처벌하지만 않을 뿐이지 징계받을 일을 한 사람이 나 이거 정말 억울하다.
05:16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좀 부적절하고 무엇보다 저 버린 휴대폰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05:24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 경찰관의 아드님 사건에서 도움이 되실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3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등등의 발언을 자꾸만 가족으로서 못할 말은 아니지만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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