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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검찰청 폐지' 후폭풍…'방미통위 설치법' 필리버스터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방통위법'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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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위 폐지법 통과를 앞두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00:10방송이나 언론이 어느 한 대통령의, 정치인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00:15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23어떤 의원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번 현장을 가볼까요?
00:26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발언이 끝났고, 민주당 의원의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9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0:43먼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발언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0:47이게 어떻게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00:56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01:02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01:09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01:14손수 대변인,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방송이, 방통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법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01:25사실 과거에도 알바뀌 인사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도가 불발이 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01:34이렇게 완전히 법을 바꿔서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일은 이례적인 거죠?
01:41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위를, 방통민위 이래서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01:48박미통이라고 하죠.
01:49박미통이, 새로운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01:52지금 이 내부의 내용을 보면 정무직만 승계가 안되도록, 승계 제외되도록 하는 항목이 부칙으로 있습니다.
02:01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속 똑같이 일을 하면 되고
02:03정무직인 저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일을 못하게 하는?
02:08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02:13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02:16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진숙 숙청법이다, 표적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4사실상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권의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되는, 독립을 가장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02:31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02:38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물론 필리버스터, 지금 저희가 전격적으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02:45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결국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02:50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것이 누구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정권의 목적이 있는 표적입법이라면
02:58더더욱 이것은 저희들이 막아서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또한
03:04우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3:06이재숙 방통위원장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3:10자신이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보려고 한다.
03:16오늘 잠시 후에는 결국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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