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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 전문가 발제: 공급·금융·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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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전문가 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6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00:17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00:21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00:27오늘 주거 안정에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00:31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00:367가지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9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00:43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0:47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00:52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00:54이것은 향후에 중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00:58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01:03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01:08특히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01:12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01:17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01:23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01:27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의 애로사항을 걷고 있습니다.
01:32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01:35또 착공이 중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01:38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01:41이에 먼저 여섯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01:45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01:51지금 굉장히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01:54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01:57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2:03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02:07이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02:13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02:19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02:23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02:26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02:29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2:32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습니다.
02:38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02:43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2:45이런 전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02:49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02:55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2:58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03:02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03:06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03:09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또 토지 조성, 교통
03:13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03:19또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3:24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03:28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03:32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에
03:36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3:40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03:44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03:48지금 우리들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 형태 변화로 있어서
03:53옛날에 쓰여지던 또 공업 지역,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04:00따라서 규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04:06우려되는 사항은 주거로 이게 용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서
04:12또한 시장의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압력과 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04:20어떤 일률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기능이 쇠퇴하고
04:25또 저의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계획적, 복합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04:32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04:34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04:40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 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04:46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04:51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04:58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05:02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05:04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05:09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05:12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05:19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5:24공공부문은 그동안의 임대주택 등의 주거 안전망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05:29이제는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05:37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05:42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5:48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05:55우리가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이 많습니다.
05:59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06:04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06:07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06:11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을 해서
06:16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또 대응력을 유지하지만
06:20또 국민 부담을,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6:25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06:29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34따라서 오늘의 대토론회를 계기로
06:36또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06:40감사합니다.
06:42잠깐만.
06:45네, 감사합니다.
06:47이어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06:51주택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06:54네, 안녕하십니까.
06:55저는 오늘 주택금융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07:00지난 금융부분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07:04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07:07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07:10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14주택 시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07:19이런 실수요에서 주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07:26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07:33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07:39오늘 주택 공급은 3년 전 공급 계획의 결과이고
07:43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07:48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로 대표되는 주택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7:57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 부분 토론회에서는
08:01주택 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08:10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08:16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08:22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08:30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08:34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41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46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08:51전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08:57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 대출의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09:04전세 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09:08실수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9:16이주비 대출은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09:24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09:31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09:36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09:44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9:48전체적으로 금융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09:54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10:02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은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10:07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의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14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10:20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 보자 합니다.
10:23금융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10:26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10:32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10:38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44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정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3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11:04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1:17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11:19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11:23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11:29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34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8네, 감사합니다.
11:40마지막으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11:47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11:51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57먼저 종부세입니다.
12:00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12:03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2:13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기본공제를 뺀 다음 여기에 공정시험 가입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12:20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2:24즉 다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2:28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2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39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43첫 번째는 세 부담의 적정성입니다.
12:45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12:49그리고 과세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2:54두 번째는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12:56현행 제도에서 30억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
13:03한 채의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13:06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반항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13세 번째는 세 부담 정상화입니다.
13:17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13:23그리고 세액 공제의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3:29네 번째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입니다.
13:31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37다음은 양도세입니다.
13:40양도세 역시 고 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3:44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13:51그러나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3:54장기 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59장기 보유특별공제의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07그러나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14:16수 있습니다.
14:18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24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4가지로 주요 쟁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29첫 번째는 비거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적정성입니다.
14:32비거주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4:41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재고입니다.
14:44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4:50세 번째는 거래 정상화입니다.
14:52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효과, 즉 매도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57이 동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2네 번째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입니다.
15:04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15:14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5:19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5:24감사합니다.
15:27네 감사합니다.
15:29이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의 발제를 마치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5:37발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 평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6의견 주실 분들은
15:47발언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15:58우리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래프 때문에
16:02그 그래프에 보면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16:1222, 23, 24, 25.
16:15뭐 26년은 지금 전방이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6:19이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16:23왜 22년부터 이렇게
16:24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이 많이 몰리는데요.
16:30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38금리 때문에?
16:38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16:43예를 들면 어떤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16:53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었고요.
17:01또 자재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 되어진
17:13것 같습니다.
17:14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17:17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17:21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17:24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17:27현재도 그 맹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31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17:40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49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17:54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17:58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그럴까?
18:04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18:11관해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자제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18:19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18:23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18:29네 상당히 우려되는
18:30예측상으로는 알겠습니다.
18:36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42일단은 아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18:48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8:50이게 이제 고급 고가주택 또는 호화주택 뭐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19:02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19:07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니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19:10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19:19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19:27네 맞습니다.
19:29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19:37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구입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19:46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19:56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20:00예를 들면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20:06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20:14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20:20주택구입자금이 아니고 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20:28그런데 담보로 공장 부지 건물 특허권 더하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100억짜리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20:42말입니까?
20:43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48아니 그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일반 대출의 고가주택 그러니까
20:56취득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21:04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21:06아 참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21:12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21:17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21:23고급 주택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21:28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21:30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21:31규모의 제한이 뭐죠?
21:331억까지만
21:341억만 해준다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21:39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21:43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1:46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1:52혹시 아는 분 있어요?
21:54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21:56생활안정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22:06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11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회사 운영자금 이런 거 대출을 받을 때는
22:16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2:21지금 그런 거죠?
22:23네. 맞습니다.
22:24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의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2:28대출에게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22:32네. 맞습니다.
22:35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22:40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는 않지만
22:45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22:52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줬다 해서 취득한 다음에
22:59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3:06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23:09아니면 그 연구원이시라는 게 하는 얘기예요?
23:12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23:15나중에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17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23:21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을 쓴다고 그러면
23:25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23:28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23:34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23:39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23:41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23:42이번에 더해서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이 갖췄는데
23:46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3:49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23:53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54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24:00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24:05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24:10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24:14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24:17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24:20밖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24:23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면
24:25뭐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24:29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24:32뭐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24:37금융토론회에서 제가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24:42알겠습니다.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24:49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을 진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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