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시 이현종, 박원석 두 분과 만나볼 주제가 있습니다.
00:04정치 얘기이자 법조 얘기일 수도 있고요.
00:07오늘의 인물 단연 이 사람입니다.
00:32일단 재판부의 심재판부의 판단은 핵심은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0:37같아서요, 이현종 의원님.
00:38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부탁한 적도 없고
00:42후원자가 보낸 돈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했었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00:48심재판부는 텔레그램을 굉장히 주목해서 본 것 같더라고요.
00:51이게 이제 후원자 김 씨와 오세훈 시장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00:56텔레그램 대화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이 입금이 됐다.
01:00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가 여기 띄워졌다.
01:03이걸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뭔가 어떤 금전을 주고
01:07여론조사 대납을 시켰다.
01:09이런 정황증거를 본 것 같아요.
01:12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종합해볼 때
01:17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대납이었다라고 판단했고
01:20전체 10개 중에서 5개를 꼽았지 않습니까?
01:23그 5개가 이제 온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01:27대화를 나누는 시점하고 비슷했다.
01:29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사실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1:32글쎄요.
01:34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런 간접 증거를 가지고
01:37지금 이렇게 유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01:41왜냐하면 사실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01:44후원장이 김한정 씨에게 내가 뭐 여론조사 하니까
01:48당신이 좀 돈을 대신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01:51또 명태균 씨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돈을 줄 거라든지
01:55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01:56그런데 명태균 씨의 진술이 그동안 보면
01:59이 양반은 항상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이렇게 공짜로 갖다 주면서
02:03아 이거 잘 나왔습니다.
02:05그러면서 뭔가 이제 본인의 다른 목적들
02:07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전례들이 있어요.
02:11그런 걸로 비춰보면 과연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와 명태균
02:17이 사람과의 거래가 명시적으로 돈 거래와 여론조사가 딱 맞는 게 있냐
02:22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게 있는 거고
02:23먼저 김부 씨 말씀하시는 거죠.
02:25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증언에 대해서
02:29지금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는 망상에 가까운 사람이다
02:34라고 해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02:36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2:40일단 오늘 벌금 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02:42이게 뭐 오세훈 시장 쪽은 이렇게 되면 아예 전면 부인 전략을 가서
02:47명태균 씨 말이 거짓말이다. 무죄 전략을 해야 되는데
02:50그렇다고 해도 시장직 상실형 안 받을 100만 원 밑에 나올 가능성은
02:57많지 않다는 분석도 많아서요.
02:59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3:03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03:04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 천만 원이 나왔는데
03:06때문에 형량을 줄이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03:09그렇죠.
03:09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거고 오 시장은 아무런 직접 증거 없이
03:13그런 간접 증거나 정황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만
03:18재판부 입장이나 특검 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3:22그런 정황이나 진술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03:24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03:27유죄가 성립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3:29그만큼 직접 증거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3:32대부분 말로 이루어지고 어떤 묵시의 합의 같은 것으로
03:35지난번 윤석열 파결에서도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
03:38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거든요.
03:41때문에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문자, 카톡, 아까 텔레그램
03:46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추했을 때
03:48이거는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걸
03:53재판부가 저는 유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55한 가지 좀 뚜렷한 정황이 나타난 게
03:58다섯 번의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04:01그 여론조사 실시 시기하고 입금 시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04:04다섯 번에 나눠서.
04:05이거는 뚜렷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4:09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04:12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양측이 다투긴 할 텐데
04:16오세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유죄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04:20서울시정에도 차질이 있고
04:22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가 나서서 오세훈을 지키겠다.
04:28이런 당적인 총력 대응을 하는 분위기냐.
04:30그게 아닌 것 같아요.
04:31그렇다면 오 시장으로서는 더더욱 좀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5어쨌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대법원에 확정되는 의원직이 아니라
04:41시장직을 잃게 되고 화면 한번 만나볼까요?
04:44이게 특검법의 633이기 때문에
04:47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가 되면
04:51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어요.
04:56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04:58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05:00법적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 그럼 오세훈
05:03오선의 서울시장 오세훈 오선의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05:06이현정 의원님.
05:08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불렸잖아요.
05:09지금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사 회생하면서
05:12오세훈 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 행보가.
05:15지금 정치 행보 이전에 일단 본인은 항소심에서
05:19어쨌든 간에 무죄를 받아내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05:22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05:26사실 이번 6.3선거 끝나면서 훈훈 브라더스, 한동훈, 오세훈
05:32이 두 사람이 보수 재건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05:35사실은 이 두 사람의 힘을 가져야만 보수 재건의 힘이 생기는데
05:40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05:43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5:45그리고 아마 본인은 이제 재판에 지금 왜냐하면
05:47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저걸 해야 되니까
05:51아마 굉장히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05:54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05:56그럼 시장직 수행할 때도요.
05:58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시장직이나 또 정치권을 향한 어떤
06:02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어떤 보수 재건의 어떤
06:06움직임 자체도 조금의 어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06:10어쨌든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는
06:15그 전략을 하는 방법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06:18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내전을 넘은 갈라설대로 갈라선 여당 얘기와
06:24오세훈 시장 1심 선거 얘기 유명 농기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06:28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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