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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근저당 17억을 무이자로 매수인 사정 고려해 이자 안 받겠다

대통령 집을 넘길 때 17억 근저당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귀령 / 청와대 부대변인(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힌문도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일단 대통령이 뭐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봐서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죠.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요.

논점은 이자를 받냐 안 받냐보다는 불법은 아니지만 집값 잡기 위해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출 규제를 대통령 본인은 집 팔 때 우회했냐는 거겠죠.

분명히 국세청은 사인간 과다 채무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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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근저당 17억을 이자 없이 매수인 사정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겠다는 청와대 얘기인데요.
00:11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넘길 때 이른바 17억 근저당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00:21항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00:29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32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00:37자체 유튜브를 통해 직접 설명을 한 거죠, 청와대가.
00:40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00:44방금 전 들으신 대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00:46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는요.
00:48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서
00:55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지한 증여가 이뤄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0:59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서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06만약에 집을 산 새로운 새 집주인이 10월에 전액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01:15그런데요. 그런데요. 논점은 이자를 받냐 안 받냐 보다는
01:19불법은 아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대출 규제를
01:24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집 팔 때 우회했냐는 걸 겁니다.
01:30분명히 국세청이 최근에 4인간 과다 채무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01:37야당에선 대통령의 이 대출, 집주인의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4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01:49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01:56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02:00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02:04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02:09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2: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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