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오른 네 번째 리포트 바로 만나볼까요?
00:03근저당 17억을 이자 없이 매수인 사정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겠다는 청와대 얘기인데요.
00:11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넘길 때 이른바 17억 근저당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00:21항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00:29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32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00:37자체 유튜브를 통해 직접 설명을 한 거죠, 청와대가.
00:40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00:44방금 전 들으신 대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00:46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는요.
00:48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서
00:55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지한 증여가 이뤄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0:59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서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06만약에 집을 산 새로운 새 집주인이 10월에 전액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01:15그런데요. 그런데요. 논점은 이자를 받냐 안 받냐 보다는
01:19불법은 아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대출 규제를
01:24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집 팔 때 우회했냐는 걸 겁니다.
01:30분명히 국세청이 최근에 4인간 과다 채무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01:37야당에선 대통령의 이 대출, 집주인의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4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01:49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01:56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02:00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02:04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02:09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2:13고맙습니다.
02:13고맙습니다.
02:13감사합니다.
02: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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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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