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야당이 꼼수라고 자꾸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짐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00:15들어보시죠. 이상원 기자입니다.
00:19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00:29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0:48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은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01:06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1:14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01:19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1:27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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