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전해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비용 대나부역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앞으로 되면 오 시장의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0:12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00:16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상실형에 대해서 야당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0:22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고요.
00:27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00:33또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면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00:39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00:46또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로 다시 따져야 한다며 공정함을 촉구했습니다.
00:52이어서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00:54오세훈 시장의 1심에 대해서 시장직 상실형은 사필귀정이라는 서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2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01:071심 선거로 본질이 명확해졌다.
01:10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이 입증된 것이다.
01:13라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01:15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01:22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01:25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네, 어서 오십시오.
01:35네, 오세훈 시장이 벌금 천만 원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01:39우선 이 선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01:41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체의 쟁점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01:49비용 대납 사건이라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01:56전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01:59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2:04오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이유가 설치되었습니다.
02:12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의사 합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02:16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졌습니다.
02:22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가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02:25항소심에서는 각 국면에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사실관계를 둔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2:31네, 판결문이 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좀 이어질 텐데
02:35일단은 이 사건의 시작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02:40이 진술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느냐였는데
02:42결국은 재판부는 좀 과장과 허위가 있지만
02:46이 정황들이 좀 객관적으로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50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02:52명태균 씨는요. 지금 여러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02:56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요.
03:02이와 반면에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는 또 무죄가 항소심까지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03:08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초반부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03:12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진술이나 증언 가운데
03:15모두 다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03:18일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03:25이런 부분만 놓고 보자면
03:27이전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부 허황되어 있다.
03:32일종의 허풍과 같이 본인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03:37사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
03:40오늘 재판부는 적어도 다른 객관적인 사실들에 부합해 봤을 때
03:45사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03:50아마 그 부분이 오늘 유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03:54어떤 재판부의 사전의 힌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03:58재판부의 판단의 근거를 보자면
04:00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04:04오세훈 시장의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점
04:08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5회 정도는 실제로 의뢰가 있었고
04:13이에 대한 결과지도 받아들여졌고
04:15이 중간에 사업가는 비용을 대납해 줌으로써
04:18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판단
04:23결국 유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04:26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은 의심이지만
04:29정말 뼈아픈 결과지를 받아들여줬다 생각이 됩니다.
04:33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을 단연간 역임하면서
04:37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04:40이 시장직 상실령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04:43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04:46그 금액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04:49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자금이 아니라
04:52비용 대납 금액 자체가 정치자금입니다.
04:55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르게
04:58정치자금을 받는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고
05:01정치자금을 주는 주체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05:04이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05:08그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부시장에게는
05:10300만 원이 선고된 방면에 정치자금 제공자인
05:14김한정 씨에게는 그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05:17법조인 출신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05:21비용 대납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05:24후원회라 하더라도 후원의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05:29지급받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반시를 했습니다.
05:32사실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비용 대납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05:37그 금액에 비춰보면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05:39당의원 퇴직 사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5:44항소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은
05:47당의원 퇴직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5:50알겠습니다.
05:51네, 저희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05:57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06:00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06:04결국 항소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06:06그렇다면 앞으로의 쟁점은 결국은 후원장인 김환정 씨가
06:10스스로 자발적으로 대납을 한 것이고
06:13자기는 연관성이 없다.
06:14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06:15그렇습니다.
06:16오세훈 서울시장 이어 1심 판결 선고 직후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보자면요.
06:21항소심의 임하의 어떤 태도라든가 항소심의 전략을 이미 엿볼 수 있었습니다.
06:26모두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6:30그리고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부분은
06:33명태균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의존한 판단이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걸 비추어 보면
06:38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06:41이와 관련해서 김환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06:45그에 대한 비용을 낸 것일 뿐
06:47본인은 전혀 연관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06:51다만 1심에서요.
06:53이미 5번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 공표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06:57이 5번 모두를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는
07:00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위치에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07:04그렇다면 아마도 항소심에서는요.
07:07이건 김환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지
07:10본인이 직접 어떤 지시한 내역 같은 부분은
07:13구체적인 물증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07:17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함으로써
07:21새로운 진술 같은 부분을 또 이끄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
07:25이런 생각이 들고
07:26소극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위치가 아니라요.
07:29적극적으로 1심 판단을 공격해서 깨부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07:34항소심에 임하는 그 자세 역시도
07:36소극적인 방어, 저는 몰랐어요 취지가 아니라
07:39알 수도 없었고
07:40저건 저쪽에서 알아서 벌인 일이라는 점을
07:43좀 공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07:46알겠습니다.
07:472심이 이루어진다면
07:49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07:51저희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7:54장신가 고생하셨습니다.
07:55고맙습니다.
07:56감사합니다.
07: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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