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2시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까지 1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짧게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일부 다른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공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여론조사 조사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쟁점을 넘어서더라도 또 다른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납부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김한정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비용을 납부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나 지시 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여론조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그동안에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일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공표용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의뢰할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15331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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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2시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까지 1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짧게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일부 다른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공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여론조사 조사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쟁점을 넘어서더라도 또 다른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납부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김한정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비용을 납부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나 지시 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여론조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그동안에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일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공표용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의뢰할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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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3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8지금 2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고 재판부에서 1시간 정도 선고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00:15지금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00:20일단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00:26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일부 다른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00:33무엇보다도 제공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된 쟁점입니다.
00:41이 쟁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00:47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쟁점을 넘어서더라도 또 다른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
00:52바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대납하였던 의혹과 관련해 이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01:00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납부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01:06관련해서 김한정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01:12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나 지시관계가 인정된다면
01:19정상적인 여론조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장업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26지금 저희가 앞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01:33그 동안에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01:38자막으로 계속 저희가 고연은 드리고 있는데요.
01:41일단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01:52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일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02:00이 공표용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02:07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을 했고
02:12그 의뢰할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02:18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02:21사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02:27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에게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2:32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결국 범행에 동기가 있었겠는가
02:37이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필요했는가와 관련해서요.
02:42이것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다.
02:48동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요.
02:53일단 그 내용만 놓고 보자면 오세훈 시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02:58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요.
03:02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인물관계도 이 인물들 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03:09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들 간의 관계 매짐이 이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14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지나
03:20일부는 다른 정황 증거들을 비롯했을 때 사실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03:26그 재판부의 언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03:31결국 지금 이 관계도에서 김한정 씨가 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과 관련해서
03:36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시했는가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03:43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면 이 인물관계도를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면서
03:49과연 오세훈 시장이 알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지
03:53그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의 지금 일부다라고 보여집니다.
03:5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04:02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04:08지금 재판부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김한정 씨의 2,200만 원 개인적 지급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19그러면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04:24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운데서 주선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4:29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04:33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정치자검법 위반에 주고받은 주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입니다.
04:41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인 만큼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 공여임으로
04:47명태균 씨가 정치자검법 위반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04:51그 반면에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받고
04:56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정치자검법 위반의 피고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01이 사건의 구조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검법 위반에 받는 주체이고
05:05준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05:08김한정 씨가 관련된 비용을 대납한 이상 사실상 김한정 씨의 유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5:14문제는 받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05:19받았던 오세훈 씨는 오세훈 시장은 관련된 정치자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05:26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따른다면
05:29오세훈 시장이 당시 판세가 불리했고 나경원의 시장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05:36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인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05:41김한정 씨가 사전에 강혜경 씨를 비롯한 명태균 씨 측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05:47오세훈 시장의 소개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입금했으므로
05:50김한정 씨가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05:53독자적으로 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배차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5:58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06:03비용 문제를 두고도 명태균 씨가 중간에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되는데
06:07오세훈 시장의 연락 뒤 재개하였다는 정안까지 철시한 내용이 비춰보면
06:11현재까지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비춰볼 때
06:14오세훈 시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는 듯한 판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6:19조만간 주문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6:21그 선고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6:23지금 그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06:272021년 1월에 오세훈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06:32진행한 점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고요.
06:37그리고 김한정 씨,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급한 비용은
06:42오세훈 측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됐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06:48이 부분 거의 정말 지금 유죄 판단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06:52지금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06:54사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6:57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갈 수 있겠지만
07:00현재까지 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07:02오세훈 시장 측에 불리한 결과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07:07지금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는데
07:10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김한정 씨가 자체적으로
07:14궁금증에 의해서 의뢰를 했고
07:16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07:20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재판부의 설치를 보자면
07:24오세훈 시장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07:27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 측과 어떤 연결이 된 것이며
07:31그에 따라서 비용도 오세훈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해
08:01얼마 있지 않으면 주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6전반적인 과정이 다 설치가 되었고
08:08아마도 법적인 논거 부분, 논리 부분에 대해서
08:11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08:14머지않은 시간 내에 주문 결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08:18네, 오늘 이 재판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08:23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
08:27이렇게 세 명이 모두 판결을 받아들게 되는데
08:30강철원 씨와 관련해서도 또 재판부에서 언급한 부분이
08:33의뢰하지 않은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08:37전 정무부 시장이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고
08:41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의를 해서
08:43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08:45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가 한 세 번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08:50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의를 했고
08:53그 이후에 뭔가 좀 수정이 됐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네요.
08:57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은 주요 쟁점입니다.
09:00명태균 씨는 이 사건에서 정치장업법 위반의 피고인이 아닌 만큼
09:03비교적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09:06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정치장업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에선
09:11명태균 씨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14그 과정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이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언을 해온 바가 있는데
09:19그 연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09:23현재 재판부의 태도에 비춰보면
09:24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09:29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35이 점이 인정된다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장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40즉 실무선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의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대화 내역
10:10지금까지 재판부가 밝힌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0:14지금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가
10:19내가 궁금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10:243,300만 원을 준 것이다 라고 김한정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27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김한정 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10:33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송금을 한 시점과
10:38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시점 사이의 간격이 꽤 긴데
10:42그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먼저 그 결과를 받았다.
10:51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사실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5송금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왜 먼저 받느냐
10:59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11:03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명태균 씨 측 입장과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1:09평행선이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누구 말이 더 맞는가
11:13신빙성이 높은가를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 상황 퍼즐을 맞춰보게 됩니다.
11:18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도 그 조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11:22김한정 씨는 지금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1:27비용도 대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29개인적인 궁금증이면 김한정 씨에게 그 결과지가 바로 전달돼야 되는데
11:34지금 강철원 당시 정무부 시장에게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도착을 했다면
11:40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식이 합치된다.
11:44이들 간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실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를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11:50비용만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56최종적인 판결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적어도 김한정 씨가
12:00개인적인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맡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12:05재판부는 해당 진술에 한해서는 신빙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는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12:13당초에 이번 재판에서 특검 측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는데
12:20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12:26카톡 내용, 문자 내용 등이 남아있고
12:30그리고 또 김한정 씨가 입금 내역이 남아있다 보니까
12:32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한 것 같네요.
12:35명태균 씨의 증인 진술 나아가서 강혜경 씨의 증인 진술 관련된 자료가 현존하다 보니
12:42비용 납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2:45오세훈 시장의 운신의 폭은 다소 좁았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12:48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12:51앞으로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 판결이 유지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12:56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극복해야 할 지점은
12:58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13:02그동안 대외적으로 공표해온 사실, 즉 명태균 씨로부터
13:06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계를 끊었고
13:09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 또는 김한정 씨가
13:12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3:17만약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13:20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데
13:22일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13:26단순히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넘어서서
13:29이 사건의 기본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13:32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3:361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13:39더 많은 숙제를 안고 항소심, 상고심에 임해야 할
13:42오세훈 시장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44항소심, 상고심 언급을 해주셨는데
13:47일단은 우리가 보통 재판이 좀 뒤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13:52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은 6.3 사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13:57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원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14:01그러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14:043개월,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14:07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14:09오늘 일단 1심 결과를 지켜보고
14:12양측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은 명확한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4:18결국 오늘 어떤 결과지를 1심에서 받아 든다고 해도
14:22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14:26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4:28오늘 결과가 이제 끝은 아니다.
14:30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14:33만약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되면
14:38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리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는 보여집니다.
14:43물론 2심과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14:45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는 건
14:492심에서 경장이 일에 뒤집을 만한
14:52재반격의 새로운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14:54정말 당선된 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14:58오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5:02오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15:05이렇게 보여집니다.
15:06어쨌든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15:09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15:12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15:18좀 확인을 한 부분들도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15:22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15:23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15:28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항의를 하면서
15:30언론사 공표를 제외하고 발표를 늦췄다고 했는데
15:33이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15:36본인들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 판단을 하고
15:39나름대로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5:42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15:43만약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의 여론조사였다면
15:48입맛에 맞는 여론조사의 결과든
15:51맞지 않는 여론조사의 결과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15:54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자면
15:58오세훈 시장 측에서 어떤 원하는
16:00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있었고
16:04의뢰자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16:07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16:08수정작업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점은요.
16:12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그런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16:16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해야겠지만
16:18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16:21이것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16:24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6:28이에 대한 결과지도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받아본 것이 아닌가.
16:32하지만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한 부분으로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읽혀집니다.
16:42지금 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후보 측의 관계자들이 지금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16:55그리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있었습니다.
17:08오늘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겠죠?
17:15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17:21이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치장급법 위반의 금액을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7:27윤 전 대통령 후보 사건은 여론조사 자체가 재산상 이익인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7:33그 반면에 이 사건은 대납 사건으로서 제공한 비용 자체로 비교적 명확하게 재산상 이익을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17:413,300만 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7:48그렇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정도의 불가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17:52정치장급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7:58후원자라고 하더라도 정치장급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18:04후원해 기부 한도도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18:09정치장급법 위반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8:12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18:16물론 이는 유죄를 전조로 합니다.
18:18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공직장에는 향후 10년간 피의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8:24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피의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에 비해서
18:28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18:30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사유가 마련되게 됩니다.
18:34이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8:38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해온 만큼
18:42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청 등 입증 방법을 보다 폭넓게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8:49지금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8:51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18:54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8:56오늘 재판정에서도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 양측이
19:02첨예하게 또 엇갈린 주장을 했을 텐데요.
19:06앞서서도 이미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0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9:13이 기능 조사 만들어달라는 거죠.
19:15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19:18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19:21그게 오세훈이에요.
19:22오늘 시장이 출석하면서
19:23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 번 밝혔는데
19:28후보는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침해가 오나?
19:32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19:36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19:40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9:45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19:50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19:55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19:58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20:02지탄받아 마땅합니다.
20:06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20:08앞서서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20:11오늘 주문까지 최종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14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전원으로는
20:18사실관계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저희가 앞서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니
20:26지금 재판부의 판단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20:29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입금을
20:33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했고
20:35그리고 그걸 오세훈 시장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39이 부분은 재판부도 그렇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20:42앞서 재판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44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들 가운데
20:48일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봤지만
20:51일부는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맞추어 봤을 때
20:54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라는 취지와
20:57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21:00지금 명태균 씨는요.
21:01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어떻게 비용을 대납할 수 있었겠는가
21:05나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21:07오세훈 시장에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21:09가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데요.
21:12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만 놓고 보자면
21:15재판부는 해당 진술에 한해서는
21:18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1:22결국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는
21:24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라든가
21:26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후대와 맥락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30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21:34그에 대한 비용만을 김한정 씨가
21:36대납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21:39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21:41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 것 같고요.
21:44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21:50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라는 취지
21:56앞서 있었던 재판부의 설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22:00지금까지 재판부가 설시한 바로는
22:04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22:10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22:12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
22:18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떻게 봤는가를 복귀를 해봤을 때
22:23특히나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22:26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22:30오히려 오늘 판단의 결과
22:32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판단의 결과가
22:36김건희 씨 재판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22:41어떻게 보세요?
22:42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22:44곧바로 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22:47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22:48여타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22:52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22:55허풍을 일삼는 성향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22:59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3:02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릅니다.
23:04명태균이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을 뿐
23:07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사안이냐
23:10비용을 대납한 사안이냐를 비롯해서
23:12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니
23:14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16다만 명태균 씨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반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23:20사실 명태균 씨는 지방법원 재판에서
23:23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23:26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23:29무죄 판결에 선고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더운 상황이었습니다.
23:32그런데 아마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23:35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되면서
23:39곧바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3:41구속된 상황에 처한 명태균 씨가
23:45구치소에서 어떠한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23:49만약 이 사건에서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23:52항소심이 진행된다면
23:53오세훈 시장 측은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던 명태균 씨를
23:57다시 한번 증인신문 신청해서
23:591심과 달리 즉 방어하던 차원을 넘어서서
24:02공격하는 취지로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24:05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7여러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명태균 씨의 증인신문성은 비교적 낮다는 판단은
24:11일관되어 왔습니다.
24:12다만 이 사건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전반적인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24:17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24:21어떠한 부분이 정황에 부합하는지
24:23명태균 씨의 사람 댐대미를 넘어서서
24:25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29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공격적인 증인 재신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차지고 있습니다.
24:34네. 또 재판부에서 나온 새로 나온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4:38오세훈 시장의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24:42명태균 씨 등이 당혹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4:45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24:48비공표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4:53이후에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와 크게 다투고 관계가 악화됐고
24:58그리고 일반 시민 경쟁력이 불리한 결과를 두고
25:02다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25:07글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5:10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게 약간 불리한 측면으로 보입니다만
25:15최종적으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25:19지금 예전에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25:24이때는 기자들에게 앞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25:26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재판부로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25:32상당히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있는
25:35그곳을 피해서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25:40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
25:44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5:48그렇죠. 다른 공판기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25:52짧게라도 오세훈 시장이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5:56하지만 오늘은 그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요.
26:00곧바로 법정 안으로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6:05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26:07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26:09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26:12당선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의 피선거권에도
26:16크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26:19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6:24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가게 되고
26:27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26:32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26:351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26:37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공고한 와중에
26:42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불리함을 딛고
26:46서울시장에 당선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26:50만약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나온다면
26:52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6:55그런 부분들도 오늘 있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26:59오세훈 시장의 표정에서도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27:03지금 재판정 안에서 이 재판부의 설 씨를 다 함께 듣고 있는 상황일 텐데
27:08매우 긴장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27:13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27:16지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를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27:22오세훈 시장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7:25그 내용에 대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
27:27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27:29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원래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27:33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제안한 당일에 텔레그램을 가입을 했고
27:38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텔레그램에서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27:45확인했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고요.
27:48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텔레그램을 만들었고
27:53이후에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감사하는 반응도 있었다.
28:00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을 이어갔고
28:05여론조사 비용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28:09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그 연결고리 자체를 찾기 위한
28:15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28:17이 텔레그램 이 사실이 조금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28:22여러 정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28:24아직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28:26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28:28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얼마든지 그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28:32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28:34오세훈 시장은 일부라도 판결 이유 중에 자신에게
28:37유리한 판결 이유를 끌어내야 합니다.
28:40예를 들면 적어도 강철원 전 부시장과
28:43명태균이 직접 의사소통을 진행해 왔지만
28:45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28:47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28:50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28:53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28:57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29:00자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시가 나오지 않아야
29:04그나마 그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29:07오세훈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29:10그 내용이 여론조사의 왜곡과 관련된
29:12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물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29:16텔레그램 메시지를 비롯한 여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29:21오세훈 시장이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한다거나
29:24비용 대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정도까지는
29:29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29:30그 정도 판결 이유가 나온다면 항소심, 상고심에 있어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9:35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즉 연락의 시기나 관계자들의 행동에 비춰볼 때
29:40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든가
29:42비용 대납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어진다면
29:46이때는 상고심,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9:50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판결 이유도
29:53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57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고
30:01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30:04이번이 네 번째 판단이다.
30:06재판부의 네 번째 판단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30:09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30:13당시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취재진을 피해서
30:16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19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30:22아무래도 저희가 앞서서 시작할 때는 쟁점은 사실상 명확하다.
30:27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30:28어쨌든 1심이다 보니까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30:31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30:34그렇습니다.
30:35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30:38쟁점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41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30:44결국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30:48오세훈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30:51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는 과정에서
30:53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용만
30:55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구조인가
30:58이 부분이 사실 감명하게 보이지만요.
31:01사실관계는 방대하다고 보여집니다.
31:04결국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31:07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31:091심이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본인의 주장에 대한
31:13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만큼
31:15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31:18굉장히 세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21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31:23해당 일자별로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31:26직접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해서요.
31:30그렇다면 비용을 대납하고 그 가운데 간격
31:34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듣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부분까지도
31:38여론조사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42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31:44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31:48실제로 대화로 표시한 바가 있는지
31:50그 이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는지
31:52나아가서 이들 간의 관계에서
31:55이 SNS, 텔레그램 등의 가입을 권유한 것이 누구이며
31:59그 가입한 이후에 어떤 대화를 오고 갔는지
32:01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2:06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도
32:09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32:12아직까지 주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32:15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32:17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32:21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32:23오세훈 시장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32:26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라고 본다면
32:28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32:31이런 사실관계가 있었지만
32:33오세훈 시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라면
32:36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32:38네,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서 재판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2:43또 새로 올라온 내용이
32:45오세훈 시장 측에 의뢰로 실시한
32:48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32:52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32:54사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했던 거는
32:57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33:01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33:06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33:07지금 아예 재판부에서는
33:09오세훈 시장 측에 의뢰로 실시한
33:12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33:15지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3:17오 시장의 의뢰로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면
33:21비용 납부 사실이 전제된 이상
33:24오 시장의 유죄 선고는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33:28다만 공소 사실은 10차례 여론조사 제공인데
33:325차례 여론조사 제공으로 유죄 판결이 축소된다면
33:35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33:36추징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3:40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본다면
33:42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33:44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33:47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은 상황에 따라
33:50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33:52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33:54이 부분은 큰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33:57633나 원칙이 확립된 이유는
33:59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34:02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633 원칙, 즉
34:04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34:08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4:113개월 이내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34:12항소심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4:153개월 이내 상당히 촉박한 시간 내에 모든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34: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34:23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을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34:27오세훈 시장 측의 증거 조사를 비롯한
34:30증인 신청을 대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4:32이미 1심에서 증인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4:35실제로 진행되었던 증인을 재차 불러서
34:39진솔 신빙상을 다시 한번 따져볼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4:43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34:46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를 했고
34:51범행에 미필적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4:54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 자금에 해당된다.
35:00그리고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5:06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을 했고
35:11이게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재판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18비용 납부가 전제된 사실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해서
35:23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35:28정치 자금법 위반은 정치 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35:34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35:37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은 정치 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 자금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35:42김한정 씨가 오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35:45후원의 기부 한도는 정해져 있고 현재 인정되는 금액에 비춰본다면
35:50그 후원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35:53전형적인 정치 자금 기부 방식을 어긋나서 비용을 대납하였고
35:58나아가서 후원의 기부 한도를 초과했다면
36:00위협한 정치 자금법 제공, 즉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6:06현재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6:08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지금부터는 양행에 관한 설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6:1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6:17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6:19그러니까 특검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고
36:25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36:31재판부도 어느 정도 특검 쪽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36:39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나왔는데요.
36:42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의뢰할 만 했다라는 부분
36:47이미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고요.
36:49그래서 의뢰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지가 받아들여졌다.
36:54다섯 차례의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한 것이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36:59그리고 이 비용을 대납한 이 부분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라는 부분까지도
37:05지금 설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37:07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에
37:12지금 거의 끝목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37:16미폐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오세훈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37:21설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37:23이제 남은 건 양형에 있어서의 어떤 요소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37:27이제 주문 낭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37:31과연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37:36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점이
37:41유무죄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37:45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잠시 후면 그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50저희가 이제 보면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을 특검 측은 3,300만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37:58지금 재판부에서는 합계 2,100만 원의 비용을 대납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38:04앞서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10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38:09지금 재판부가 5차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38:12그 부분이 고려된 비용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38:17오세훈 시장이 관여한 범죄 사실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38:22나아가서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직접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38:25실무진에서는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38:30여론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8:34오세훈 시장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강철원 전 부시장 등
38:38측근이 관여한 범죄 사실이 일부에 그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8:42명태균 씨는 비교적 특검 주장에 부합하게
38:45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모두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38:49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8:51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38:54수십 차례 여론조사 중 일부만 기소가 이루어졌고
38:57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서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39:00오세훈 시장 측이 관여한 범죄 사실은 일부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39:04판결 이유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혐의 사실이 축소되어야
39:08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용해집니다.
39:11관련된 양형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39:13오세훈 시장 측은 판결 전문을 끝까지 듣는데
39:17심멸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9:20지금 재판부에서 어쨌든 강철원 전 부시장이
39:24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39:28그래서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다.
39:30그래서 이후에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서
39:33관련 설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9:35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받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39:38강철원 전 부시장 그리고 대납을 한 김한정 씨까지도
39:42상당히 좀 죄를 인정받는 듯한
39:46그런 재판부의 뉘앙스라고 봐야 되겠죠.
39:48그렇죠. 사실상 한 벨에 탄 관계였습니다.
39:51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자면
39:53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9:56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39:59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금은 읽혀지고요.
40:03다만 특검 측이 주장했던 부분 모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40:07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0:12결국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은 맞다라는 판단은 있었고
40:17이것을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라
40:21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40:24그에 대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40:26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가운데에서 연결을 한 것이다.
40:31라는 취지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0:33양형 이유에 대한 설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0:37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40:40초범인지 여부, 범행에 인정되는 비용이라든가
40:44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40:452,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그 성격을 재판부가
40:48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0:52지금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40:54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40:59다른 지금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41:05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41:11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41:13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형이 나온 거죠?
41:18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1:21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41:23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41:28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41:32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41:36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41:40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41:44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41:47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41:51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41:54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41:56벌금 100만 원 이어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42:00그렇지만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42:03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42:06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2:09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42:13오늘 이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42:19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42:24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금 판시를 했더라고요.
42:30그렇죠.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42:33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42:38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42:42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42:46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42:49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42:53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42:58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43:04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목적도 있었고
43:08실제로 실행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43:11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범액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43:17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43:21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이 1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43:26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43:31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43:33오늘 1심 재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43:39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43:41항소심에서 그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43:47다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43:52이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3:58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44:02단 한 번이라도 비용 대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44:08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4:12사상 첫 5선의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44:17지금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4:24지금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2시 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44:30이때 취재진을 피해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4:36지금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44:37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판장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나올 때 과연 또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44:45아니면 또 지금 들어갈 때처럼 아무런 말 없이 나갈지 상당히 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4:51일단 벌금 1천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44:58하지만 어디까지나 1심이고요.
45:00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5:04네,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고 추징금이 2,1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45:11그리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 시장과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45:21어찌됐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서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이기 때문에
45:29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할까요?
45:38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5:47사실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45:52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46:01이후에는 별다른 선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의 형을 선고하려고
46:07저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46:14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46:21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46:24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 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46:301심에서 이미 증언으로 불렀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46:36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46:44즉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46:48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만큼
46:53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준다면
46:57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47:02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 주장,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47:10그러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47:18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7:23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47:26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47:30이것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47:33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47:39이런 일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이 됩니다.
47:45그리고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47:52계속해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되 반드시 이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47:59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8:00네, 잠시만요.
48:01네, 국민 여러분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48:07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48:15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48:20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48:23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48:32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48:41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48:42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48:45됐죠?
48:46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48:57잠시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49:03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5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49:11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한 것이고
49:17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9:21기존의 입장과 역시 바뀐 건 없는 거죠.
49:24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항소심 가서 과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49:32오세훈 시장은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49:35여론조사 공표 10개 중에 5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모두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49:43항소심에 가서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펼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공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49:50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49:53유죄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정확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9:59명태균 씨의 일관된 그런 진술이라던가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6명태균 씨의 개인의 진술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짜맞춰진 결과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50:15항소심에서 정말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50:20지금 5개가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이 5개의 모두를 논리를 깨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50:27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매우 분주한 와중에
50:34이 재판 준비 역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50:40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론만을 통해서 이번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50:53이 형사 재판이요. 직접 증거가 조금 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51:03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08다만 그 증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1:13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10회 여론조사 중에 5회 여론조사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21유죄가 선고된다면 전부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51:26같은 논림에도 불구하고 유무죄가 엇갈린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1:31나아가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51:36각 관련자들의 대화 정황, 텔레그램 메시지 개설 등 여러 정황에 대해서
51:42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51:46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51:52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고
51:55그 대화 내용은 여론조사 왜곡이나 비용 대납 요청이 아니라는 취지의
51:59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2:02그동안 김건희 씨 사건에서 명태균 씨 의혹 정치장검법 2번이 무죄가 연달아 선고되면서
52:08다소 안이하게 이 사건을 끌고 왔던 오세훈 시장 측도
52:121심 판결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52:15당시 각각의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추가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면서
52:20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52:2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52:27오늘 판결에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2:35오히려 그런 피고인들의 주장이 저희는 그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2:40그런 정치적인 주장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52:44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52:47오직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리에만 기초해서
52:51유무죄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1오늘 전체 다 유죄가 된 게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있고
53:08양형이 저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53:12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분을 받아보고
53:15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한 뒤에
53:18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3:23네, 박노수 특검부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53:27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53:29정치적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3:36그러면서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53:38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3:43일단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양쪽의 특검 측과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
53:49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3:51박노수 특검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
53:54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53:56오세훈 시장은 앞서 들어보셨지만
53:58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4:02글쎄요.
54:03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또 첨예한 그런 입장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54:07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건
54:11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54:12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54:14자신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지시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54:19비용 대납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 자체를
54:23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54:25관련된 증인들의 진술도 존재하지만
54:28충분히 그 신빙성을 깨트릴만한 반대신문도 이루어졌고
54:32직접적으로 관련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54:35정황과 정황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 자체를
54:39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54:41그렇지만 형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54:44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54:49관련된 정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54:53그 과정에 대해서 법주인 출신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54:58특검보는 충분히 정황 사실만을 토대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만한
55:03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5:06특검 입장에서는 10회 여론조사 중 5회 여론조사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55:11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야 할 입장이고 5회 여론조사가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16벌금형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으로 추가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20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로 끌어내야 하지만
55:25특검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55:291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영역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 판결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55:35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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