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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습니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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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1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20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습니다.
00:25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27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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