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0:03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피고인들 일어나세요.
00:08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00:11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00:15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00:18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그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00:21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즉 피고인이 김한정으로부터
00:26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00:282,100만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00:32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00:36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00:41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00:44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00:46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00:51정치자금법의 입법 지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00:57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투수궁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01:02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01:07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01:13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01:20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01:26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01:30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황들도 나타나고
01:35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을 했지만
01:44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01:52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2:02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02:11뒤에서 김한정 피고인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 정치자금 위반 구도는
02:17후원자인 김한정 피고인과 오세훈 피고인 사이 당시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아눌고 있는데
02:24한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02:29그에 관해서 달리 대가관계라든지 청탁성 명목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02:35그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02:40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02:44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02:50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02:55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03:00강철원 피고인에 대하여 오세훈 피고인의 선거 캠프를 총괄하면서
03:05의뢰 발표 여론조사 발표 매체로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03:11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03:14오랜 기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최측근으로서 범행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03:19가담을 했고 오래전 부패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습니다.
03:25다만 오세훈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나
03:29명태균에 대한 적극적인 조작 지시 조치는 없었다고 보이고
03:33오히려 결과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점
03:38여론조사 비 대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향수한 지는 아니라는 점을
03:42유래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03:45김한정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것을 인정되는 정치자금
03:50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03:52이 사건 범행 전모가 언론에 보대되기 시작하자
03:56명태균과 나눈 통화논금 파일 전부 삭제하고
03:59법정에서도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04:02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을 계속 자극하면서
04:05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04:08법정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04:11다만 피고인은 후원자로서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04:15범행에 나아갔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거나
04:19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아닌 점
04:21기부 범행에 관하여 청탁성 명목이 결부되었다거나
04:25개인적 대가를 기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04:28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04:32벌금형을 선고합니다.
04:34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서
04:38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04:41주문
04:44비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원
04:48비고인 강철원을 벌금 삼백만원
04:52비고인 김한정을 벌금 오백만원에 각 처한다
04:56비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05:00각 십만원을 일일 완산한 기간
05:02비고인을 늘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05:06비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원을 추징한다
05:12비고인 오세훈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
05:17비고인 강철원 김한정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간합을 각 명한다
05:24선고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