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전 형사과장 "국가수사본부에서 분리수사 지시"
국수본 "수사 완결성 위해 분리수사 지시"
국수본 "분리수사 지시, 이례적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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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8장윤기
00:30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00:34그리고 본부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관계자의 메시지가 확인이 되면서 더욱 의혹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00:42어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00:50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0:53법원이 사건 은폐 과정에서 형사과장이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걸 은폐 의혹했다기보다는
01:02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해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1:11어제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형사과장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01:41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은요.
01:46당초 장윤기의 최원향 살해 사건과 그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01:54이거를 병합해서 수사해야지만 강간살인 등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사를 상부에다가 세 차례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02:05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분리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02:13이 형사과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02:18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02:21법원도 결국 형사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는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02:29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의 책임론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
02:34이게 누구의 지시까지 갔는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02:40그렇죠.
02:40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세 차례나 지시를 내렸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02:46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 수사를 왜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02:52형량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02:54단순 살인사건과 성범죄 목적으로 갔을 때의 살인사건 이 두 가지가 병합됐을 경우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이미 인지를 하고 우리도
03:01알고 있기 때문에
03:02그런 걸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살인자에게 장윤규의 형량을 대폭 낮춰주기 위한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10대체 어느 선에서 저희가 이 사건 초기에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현장에서 뭔가 장윤규의 아버지, 부친이 외압을
03:20가해서 이것이 조작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받아들였었는데
03:23처음에는 그랬죠.
03:24그렇죠.
03:24이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장윤규의 아버지도 분명히 개입이 됐을 겁니다.
03:29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03:30그런데 윗선에서 이걸 분리 지시를 세 차례, 세 차례도 일단 형사과정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03:37일단 국민들이 받으시기에 이게 현장 일선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정도의 부패와 범죄를 조작했다면
03:46이건 상당히 경찰 조직 전체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심각한 사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53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데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03:59그러자 국가수사본부도 입장,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04:04병합하지 않고 분리수사를 지시했던 이유는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었다.
04:11그리고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04:13쉽게 말해서요.
04:14살인사건은 빨리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촉박했고
04:19성폭행 관련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04:25시간이 필요한 수사였다.
04:27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수사 지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04:33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04:35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수사, 분리수사 지시 때문에
04:39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당초에 이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04:45그렇죠.
04:46지금 경찰 측에서는 다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04:50여성 청소년과에서 수사한 기록을 살인사건 수사팀으로 넘기도록 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04:56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같은 팀이 초반부터의 증거를 살펴보는 것과는
05:02속도감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5:06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05:08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05:1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은 바로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05:17경찰 측에서는 장윤기를 이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05:22전체적으로 광산경찰서, 광주를 넘어서서
05:25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관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05:31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35그 과정에서 결국 형사과정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5:40그렇군요.
05:40물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의 완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5:47그러니까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게 아니었고
05:51분리수사의 이유가 다 있었다 이런 해명인데
05:54그럼 이건 어떻게 해명할까요?
05:57어제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06:01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06:03성폭행 사건과 병합할 경우 사건이 확대될 것을 걱정한다는
06:09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가 있었다.
06:15이거는 해명 가능할까요?
06:19이게 중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06:21뭘 걱정한 걸까요?
06:22해명이 불가능하죠.
06:25아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주체가 사건이 확대될 것을 걱정한다?
06:30염려한다?
06:31그럼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06:34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더라도 해석이 안 됩니다.
06:39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06:41장윤기라고 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는
06:44두 가지 사건을 다 저지른 건데
06:47한 사람이 두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06:49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병합수사를 해야
06:52이런 어떤 사건, 범죄 행위의 목적, 동기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06:58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06:59그런데 이것을 분리한다?
07:01그러면서 또 변명하는 게
07:02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따로 수사한다?
07:06수사의 완결성이라고 하면
07:08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 아닙니까?
07:10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07:13분리해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라는 방침
07:18혹은 지시가 있었다면
07:19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거다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07:25지금도 이거는 국수본의 특별수사단이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30이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없죠.
07:33국수본이 만든 특별수사단에서
07:36어떻게 최고 책임자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07:39그래서 이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07:44쉽게 말해서요. 단순히 그냥 문장만 봐도 압니다.
07:47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죠.
07:51그런데 영장에는 수사 확대를 걱정했다라는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07:56수사 확대를 걱정했으면 축소를 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08:01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8:063월에 남양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08:10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08:12그러자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08:15그 결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
08:19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08:23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스토킹 또 성범죄
08:27이런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08:29이번에도 경찰이 제대로 일 못했네.
08:31대응 제대로 못해서 살인사건 벌어뒀네.
08:33이런 질책을 받고 문책과 징계로 이어질 걸 우려해가지고
08:37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으로 결론냈다.
08:40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08:43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
08:48그래서 경찰이 수사 잘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 비난을 받을까 봐
08:53걱정을 했다.
08:56가능합니다.
08:57뭐 그럴 수 있죠.
08:58그런데 걱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09:01왜 저런 걱정을 했을까에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09:04지금 검찰개혁을 진행하면서 경찰의 권한도 확대가 되고
09:11여러 가지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09:14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09:18여론 문제를 굉장히 신경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9:20그 결과가 결국 수사가 날림으로 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09:24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09:26그런데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어요.
09:30어느 국가기관을 믿고 이제 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죠?
09:35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잘못됐다.
09:38이거는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09:41가릴 수 있나요?
09:42못 가립니다.
09:43그런데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 사안인데
09:44그거를 윗선에서 조율을 해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09:51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면
09:54이 해명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09:58지금 이 결과로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10:00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인
10:07보안수사권 폐지조차도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격이잖아요.
10:13이 사건 때문에.
10:14그런데 사실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 우려는 계속 있었어요.
10:18왜냐하면 검찰하고 똑같은 일을 경찰이 벌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0:22여기에 대한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거냐.
10:27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을 추진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10:33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나중에 반동이 온다니까요.
10:37그래서 그 반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냐.
10:39그걸 끊임없이 캐물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약간 미흡한 거 아니냐.
10:44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10:47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 조직이 비날받을 것
10:52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10:57하지만 결과는 그 걱정이 오히려 경찰 전체 조직의 발목을 완전히 꽁꽁 잡아 붙들어매는 결과가 됐죠.
11:06그렇다면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낳은 이 결정.
11:10도대체 국가수사본부에 누가 이런 결정을 지시하고 시행하도록 했을까요.
11:16사건 발생 며칠 뒤에 국가수사본부의 강력계장이요.
11:20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11:25사건 분리수사는 본부장님의 지시입니다.
11:28본부장.
11:28경찰 조직에서 본부라는 말은 몇 군데 없어요.
11:33거의 없어요.
11:35국가수사본부가 대표적이잖아요.
11:36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뜻하는 건가요?
11:41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1:43왜냐하면 본부장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본부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직위에 있는지 사실 선뜻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11:49아니 경찰 조직 저도 대충 알지만 본부라는 말 쓰는 조직 없어요.
11:54맞습니다.
11:55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11:58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법원의 영장기가 참 의아하다는 게 사실 경찰에서는 광산 경찰서 이쪽으로만 압수수색을 얘기했었는데.
12:07검찰에서는 국수본부장까지.
12:10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일련의 사항들을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12:13국수본부장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한 건데.
12:15지금 법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거를 지금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2:19사실 최고 윗선까지 이게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시각을 다투면서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에 대비하기 위한
12:29시간들을 줄여줘야 되는 것인데.
12:31이런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2:34저는 그럼 경찰 조직이 아까 우리가 앞서 방금 앞서 다른 것처럼 경찰 조직이 본인들에 대한 비난이 커질까 봐 이걸 축소시키려고
12:41한 거잖아요.
12:41그런데 여기에 본부장까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12:48그럼 이거 빨리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12:54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해석되는 사람의 지시로 보인다.
12:59물론 이 지목되는 당시의 국가수사본부장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3:04반론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13:08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13:10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다.
13:18입장을 밝혔습니다.
13:20저 입장에 대한 코멘트는 일단 덮어두겠습니다.
13:25어쨌든 검찰과 경찰 모두 앞다퉈서 이 관련 내용 조사에 착수했죠.
13:32어제 아침부터 진행된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무려 16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59광주경찰청에 본부장의 지시였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죠.
14:05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도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4:10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14:13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도 수팀도 결국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파견한 거잖아요.
14:21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이 제 머리를 깎는 셈이고.
14:24글쎄요.
14:25그래서 검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임하는 거 아니냐.
14:29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14:31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떻게 국수본의 특별수사단이 이 사건을.
14:37그러니까요.
14:38지금 국수본의 본부장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4:42자기 상관을 마음 편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14:46저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14:50광산경찰서에서도 다른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 수집도 안 했잖아요.
14:57똑같은 거죠. 그래서 검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04왜냐하면 검찰도 경찰도 완벽한 조직은 없어요.
15:08그 어떤 기관도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5:13그래서 견제하게 하는 조직이죠.
15:15그래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거예요.
15:16우리가 언론에서도 기사 쓸 때 크로스체크를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15:20그것 때문에 사람은 또 조직은 다 무결점이 아니잖아요.
15:26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보안수사권이 필요한데.
15:31지금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것을 어영부영 이렇게 가다가
15:35그냥 법제화가 덜컥 돼버리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일어날 텐데.
15:40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15:43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15:46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이 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52그렇군요.
15:54자 그런데요.
15:56경찰 도대체 왜 이럴까요?
15:59이 본류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6:04경찰의 초등수사 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09뒤늦게.
16:10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광산서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반려가 된 적이 있었는데
16:18그 이유가 황동합니다.
16:20장윤기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16:24장윤기 이름을 잘못 써서 반려가 됐다고요?
16:27그렇습니다.
16:28이런 일이 흔한가요?
16:29아니요.
16:29전혀 흔하지 않죠.
16:30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 측에서 이러한 과실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38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초반에 확인을 해야 되는 CCTV 영상이라든지 계좌 입출금 내역에 있어서 장윤기라는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영장이 반려되는
16:48일이 있었고
16:49장윤기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영장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기각이 됐다는 것이죠.
16:58이것은 경찰 측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누구도 실수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5결국에는 부친이라든지 큰아버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관련성들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17:13국가수사본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이상
17:16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2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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