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단서는 이겁니다.
00:02누군가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에요.
00:05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08접근 금지에도 아내에게 460차례 연락, 어떤 사연일까요?
00:14지난해 11월 가정폭력 임시 조치 위반으로 40대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00:21석방 후에 계속 아내에게 연락하고 접근을 했다.
00:25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접근 연락금지 임시 조치.
00:30그런데 46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00:34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빌미로 불러내서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00:41이 남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00:46폭력범죄를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00:48피해자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접근하고 연락했다.
00:52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철창에 지금 6개월이 선고됐군요.
00:56반재미가 어떻게 프로파일링해야 됩니까?
00:58가정폭력 사범 중에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보호 조치나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01:06문제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은 경제력이 없어갖고요.
01:10남편한테 어떤 기초수급 관련된 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01:15이게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01:18분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01:19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번호를 바꿔도 또 알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겨서 실형을 이제 불의가 부과를 했는데
01:28문제는 6개월 뒤가 문제입니다.
01:30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01:32똑같이 이제 접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위험하게 공격할 텐데 그때 분리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01:39문제인 것 같습니다.
01:40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임시 조치가 있었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01:45무시를 어기는 거죠.
01:46재차, 재차. 그리고 가정폭력 전력이 있고 그래서 아내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결국에는 불러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01:556개월 뒤에 방법 없습니까?
01:58또 임시 조치에서 또 했는데 그때 또 구속영장이 들어가야 되려면 그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험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02:07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거든요.
02:08방법이 없다. 계속 이 사이클을 계속 해풀어야 된다.
02:11강제 이혼, 이혼 신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02:21그렇게 해서 임시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경찰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많이 좀 제공하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26가정폭력 패턴은 계속해서 재범이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35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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