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0:06연어수파티 위증이었다는 겁니다.
00:15연어수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
00:17이 전 부지사 측은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았는데 내 말이 진실에 가 나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0:24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00:30배심원 4명 술자리는 없었다.
00:331심 재판부 이화영의 진술 일관성이 없었다.
00:36신빙성이 부족하다. 배심원의 편견을 존중한다라며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0:42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00:492심과 3심에서 연어수파티 주장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00:53그런데도 2심, 3심 재판부 모두 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0그런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 연어수파티 회유 주장을 했고
01:06위증죄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수파티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01:13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난 2024년 10월 법사위에서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01:18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걸 보고
01:24제가 그날을 일부러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적시를 했죠.
01:28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01:35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다 됐다 이렇게 돼서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01:42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01:48제가 좀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01:54이 주장이 위증이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01:58그런데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다라고
02:02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김성태 회장 등은 계속해서 그런 건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02:10들어보시죠. 박상용 검사입니다.
02:12술을 먹을 때 모든 교도관을 속이고 검찰 수사관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2:18이화영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술이 반입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2:23연어술 파티의 날짜도 7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02:29이화영의 진술만 그냥 비춰보아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02:35술 제공 안 하셨다는 입장은 여전하신가요?
02:37예 제가 뭐 숱하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02:44더 나아가서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연어 사준다고 그렇게 거짓 진술하겠냐라며 반박했습니다.
02:54들어보시죠.
02:56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나 이런 주장 계속하고 계신다고.
03:03저도 올해를 많이 봤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03:06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 말이 됩니까?
03:09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03:15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밭줄 끊고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과를 받습니까?
03:22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3:28나이가 거의 60인데 이제 먹는 거 그만해라.
03:31사실은 저 말, 저 말.
03:33김병민 전 부지장님, 2심과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로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을 때 2심, 제 기억에 맞다면 고등법원 재판부가
03:45그런 말을 판결문에 썼어요.
03:47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 경력, 학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먹을 거 몇 개 사준다고 없는 진술을 만들어낼 걸로
03:57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03:59이미 사실은 연어수 파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04:03그런데 이번에 위증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4:07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04:12판단해 보건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 2023년과 2024년으로 보여요.
04:18이 내용의 진실은 연어수 파티를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북 송금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04:27이화영 씨는 이미 유죄 선고가 된 거예요.
04:29그런데 대북 송금을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혼자서 했을 일이 없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04:36여기에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이 하나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04:42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는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술했다는 것이죠.
04:50그런데 2024년에 뭐가 바뀌냐면 그 해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04:54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04:56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이 사실상 내힘 덕에 치달을 정도로 쭉 권력이 빠지게 되죠.
05:02그 해 10월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여러 장관들까지 탄핵 절차에 들어갈 정도의 권력께 힘이 기울었을
05:10때입니다.
05:11왜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번복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05:17너무나 뻔뻔하게 대국민 기만을 하듯이 저렇게 국회에서 위증을 했으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05:26사건에 관한 진실, 아주 짧게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처럼 국민들 앞에 둔갑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05:33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05:37어제 있었던,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 특히나 국민참여 재판까지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05:44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결과를 적어도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비호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05:52조금 뼈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54결국 이 언어술자리 의혹은 대북선금 고등재판부, 대법원 재판부, 그리고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을
06:02심리했던 1심 재판부 모두 다 거짓으로 판단한 겁니다.
06:06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련된 진술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06:132023년 6월 말 7월 초 수원지검 1315 검사실 맞은편 1315 창고에서 술자리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06:20장소도 1315 영상 녹화 조사실로 변경, 날짜도 2023년 5월 17일로 변경, 음주 여부도 마셨다 안 마셨다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06:31장소와 날짜와 음주 여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서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06:40이 세 가지가 진술이 모두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재판부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 근거로 판단한 건데
06:48조기훈 변호사님,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보겠지만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재판이 잘못됐다.
06:57이권태 의원은 결과는 유죄이나 사실은 무죄다라는 다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07:08계속해서 이제 연호 술파티를 주장할 계획인 건지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15지금 뭐 그 계획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17일단은 술 반입이 있었다는 배심원이 3명, 없었다고 본 배심원이 4명, 4대3의 배심원의 결정이 있었고요.
07:28그걸 존중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됩니다.
07:32다만 이 재판 과정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07:37결정적으로 술을 먹었다는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는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07:47조금 전에 본 것처럼 2023년에 주요 수사가 있었고 그 해에 진술, 최초 진술부터 술자리가 있었고 회유당했다는 진술까지 그 해에 다
08:00이루어졌습니다.
08:00그러니까 사건 직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08:04그 배경에는 아까 김병민 전 부시장 말씀처럼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08:11사건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이미 2023년에 있었기 때문에
08:20이제 그 신빙성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관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08:29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또한 왜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08:35아쉬움은 남는다.
08:35회유와 압박이라는 게 단순하게 술과 연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08:41이 사건 역시 쪼개기 기소라는 정치작원법 위반이 있었고요.
08:45묘목 제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됐습니다.
08:48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와 부지사와 관련돼서는 수십 가지 명목의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기소된 것만 여덟 가지가 됩니다.
08:57이런 온갖 수사를 통해서 회유, 압박 또 그 과정에서 회유가 연어 술자리였다고 하면
09:06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술자리의 존부 여부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09:13단순하게 술 반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떼놓고 평가하는 문제는 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09:20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술 반입이 술자리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09:27정치작원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 공속 기각.
09:31그렇다면 적어도 당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고
09:37회유와 압박 수사가 있었다는 일단은 인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09:41그부분은 이후 항소심에서 술 반입 여부와 같이 같이 봐야 된다.
09:46술자리 관련된 위증이 유죄가 났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모든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09:55이렇게 속단하게는 아직 이르고 그러기에는 정치작원법이라든가 직권남용 공속 기각에 대한 검찰의 책임 역시
10:02분명히 부각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된다.
10:06아마 향후 법사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어떤 지적, 문제제기 아마 민주당이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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