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어서 세 번째 사건도 만나보겠습니다.
00:05응급실 가던 길에 라는 건데 사건 영상이 저희가 입소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4지난 16일 밤 서울 홍대역 입구 인근이에요.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 보이시죠.
00:20금방이라도 튀어나갈 자세 막 뛰어갑니다.
00:22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이런 거 잘 못 봐요. 차량 주행 신호를 무시하고 결국 무단횡단을 하다가 1차선을 급하게 주행 중이던
00:33차량에 아이고 치고 맙니다.
00:36그 장면 그 뒤 장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당시 상황을
00:45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쏟아졌고요.
00:47사고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52사고의 전말 강력반에서 파헤쳐 보시죠.
00:56반장님 일단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까?
00:59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행신호가 빨간불입니다.
01:02파란불이 아닌 상태에서 저 보행자분이 뭔가 급한 거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01:09무단횡단은 맞아요.
01:10무단횡단은 맞는 거고 그래서 뛰어가다가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를 못 본 거죠.
01:17그리고 반대로 저 운전자도 옆에서 왔기 때문에 못 본 상태인 거죠.
01:22툭 튀어. 왜냐하면 이쪽에 또 차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01:25그래서 출동이 돼서 거기서 충돌이 돼서 교통사고 난 겁니다.
01:32난 상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죠.
01:36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저 운전자의 차 안에는
01:41응급을 요하는 다른 어떤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01:46그 내용 자세히 보시죠.
01:51차량의 운전자인 아내와 소아암 투병 중인 13살 아들이 있었다.
01:56아들이 합병증으로 장, 누수와 폐혈증성, 폐혈증성, 복막염이 의심 상황에서 응급실로 이동 중이었고
02:03안타까운 사연인데 판장님 운전자는 급한 상황이에요.
02:11그리고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지 않았어요.
02:15자기 신호로 간 거죠.
02:16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02:18하지만 보행자와의 인적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과실을 묻게 돼 있는 게 현재 법이잖아요.
02:28그런데 지금 상황은 운전자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02:31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02:32기본적으로 속도를 지켰느냐, 예를 들면 시내 주행의 제한 속도를 지켰느냐, 그리고 안전 음문, 말하자면 좌우를 살폈느냐.
02:42그런데 지금 옆에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02:43그 부분은 또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02:46이것까지는 이제 법규 위반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02:50그 다음이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으면 뭔가 그 다음을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02:57왜냐하면 지금 내 아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03:01그 상태가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03:03무과실 조항이 있군요, 이렇게.
03:05예, 예, 예.
03:05그러니까 저걸 지켰으면 이 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거죠.
03:10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속도가 높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판단을 보면 문제인 거죠.
03:16예, 안타깝습니다.
03:18보행자가 조금 더 보행신호를 준수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03:23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03:25네, 신호는 지켜야 됩니다.
03:28자, 배성원 반장인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31반장인 감사합니다.
03:32감사합니다.
03:32감사합니다.
03:32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