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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현금 2500만 원 훔친 무인점포 절도범
절도범, 지폐 교환기 파손 후 현금 훔쳐 달아나
2500만 원 훔치고 찜질방 은신…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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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 단서 보시죠.
00:04인용뽑기방 같은데요.
00:06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0:10헬멧을 쓴 남성이 무인뽑기 가게로 들어옵니다.
00:12헬멧 썼죠?
00:13가방에서 도구를 꺼내요.
00:15그러더니 지폐 교환기를 파손해서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칩니다.
00:20바닥에 떨어진 돈까지 놓칠 수 없다.
00:22재빠르게 주워서 나가는 남성.
00:24그런데 얼마 후 이 남성, 또 다른 무인뽑기 가게에도 나타났는데요.
00:28앞선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00:33무인 점포 연쇄 터리범입니다.
00:35반장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터리범들이 요즘 많네요.
00:40그렇습니다.
00:41저 남성이 아마 제가 알게는 지난달 23일 새벽에 내시경이 붙었는데
00:46강 속에 있는 무인뽑기방이 있습니다.
00:49무인뽑기방을 들어가서 지폐 교환기를 파손을 하고
00:53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가져갔습니다.
00:54그런데 무려 10것을 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00:592,500만 원 상당을 현금을 절도로 했습니다.
01:01엄청 많네요.
01:02굉장히 많죠.
01:02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런 수사를 잘합니다.
01:06그래서 보니까 오두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거예요.
01:10그 동선을 취업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찜질방에서 쉬어있는 사람을 체포를 한 것인데.
01:15찜질방에 있었어요?
01:16그래서 숙소를 안 가고 찜질방 요즘 많이 갑니다.
01:19찜질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분이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
01:22저 보세요.
01:23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01:26지금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파손하게 되면 특수절도죄가 됩니다.
01:32그러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1:36그러네요.
01:36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에 야간 건조물 침절도는 10년 이하 진행이기 때문에
01:42일반 절도보다는 더 가정처벌을 받을 것인데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01:47그 무인 뽑기방에 가서 저렇게 한두 것도 아니고 열 것을 했기 때문에
01:51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01:55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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