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6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거 다 누구의 일인가요? 공무원들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00:34송채은 기자가 이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00:40이걸 이렇게 줄줄이 달아놨으면 선거 끝난 뒤엔 단쪽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00:47원래 선거 끝나게 되면 이걸 부착한, 설치한 후보들이 정비를 다 해야 돼요.
00:55지자체에서 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00:57왜 그러냐면 선거 비용을 보존을 받잖아요.
01:01그 보존 받으면 당연히 떼야 되는데 보존 비용만 받고 보편적으로는 안 떼죠.
01:06최소 70, 80%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01:09자르고, 접고, 씻고, 치우는 게 1인 이 선거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01:17시민들이 지금 답답했던 게 편해지지 않아요.
01:21가슴이 훈련하다.
01:24선거 끝나면 단쪽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게 법입니다.
01:29선관위도 공문 보냈습니다.
01:31별도로 공문 보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01:34자발적인 철거 요청입니다.
01:36하지만 알아서 치우는 속도는 더디고, 현수막 민원은 들어오니,
01:42마음 급한 지자체가 돈과 시간, 사람 따로 들여 대신 뗍니다.
01:47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 불편 이야기하고, 민원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01:55선거 다음 날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01:58하지만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닷새 뒤에도, 여전히 안 뗀 게 적지 않았습니다.
02:07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02:10법상으로 선거 끝나면 뛰는 건 무조건 철거하다는 건 안 돼 있어요.
02:14공직선거법 같은데,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02:16지체 없이 철거죠.
02:18선거 끝나고 갈랄지라는 게 없죠.
02:20선거보호 보세 보면 다음 날까지 철거하면 규칙이 없고, 지체 없이 떼야 된다.
02:25빨리 철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02:275일 정도 지나서 혹시 지체 있는 거 아니에요?
02:30안 차고 있어요.
02:31양이 많자 보니까 철거하라.
02:35건물에 단 것도 철거가 원칙입니다.
02:38지체 없이라는 개념가 제가 누구도 섭입이 안 되잖아요.
02:42며칠인지.
02:43거자 날짜.
02:45저희는 10일 날에 걱정합니다.
02:4710일 날 제한 땐 다 철거하라.
02:50시민이 생각하는 지체 없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02:54선거 끝났는데 왜 안 쉬우냐고 생각나라고 그랬어요.
02:57이 거리가 좀 심해가지고.
02:59근데 뭐 전화가 딱히 전화할 때가 없는데.
03:01저도 지금 어제도 그랬거든요.
03:03왜 끝난 게 제가 안 뛰고 있을까.
03:06취재 중 철거가 이뤄진 곳도 많았습니다.
03:09대신 그 자리엔 당선과 낙선 인사가 새로 걸렸습니다.
03:13이 현수막은 13일 동안 걸 수 있습니다.
03:17단쪽이 때라는 이 원칙이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03:22이거는 더 잘 안 되죠.
03:24이해로.
03:2513일 넘어가지고 저기 오면 기동반에서도 철거를 하죠.
03:30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03:33특별 취재팀의 송채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3:37송 기자 일단 선거 끝나면 다 떼야 되잖아요.
03:40네 맞습니다.
03:42선거법에 적혀 있습니다.
03:43선거 운동을 위한 선전물, 시설물 지체 없이 떼라고 돼 있습니다.
03:48길에 걸려있는 현수막뿐 아니라 선거 사무소, 건물에 붙어있는 대형 현수막까지 다 포함입니다.
03:54일단은 저 붙이는 것도 다 허락받고 붙인 거죠? 저 현수막도.
03:59네 맞습니다.
04:00화면에 보시면 현수막에 이렇게 선거라고 적힌 스티커가 보이실 텐데요.
04:06네 저기 있군요.
04:07네 맞습니다.
04:08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입니다.
04:11선거 기간 이 스티커 붙어 있어야 게시할 수 있습니다.
04:15다만 게시 가능한 기간이 딱 선거일까지만입니다.
04:18그러면 선거일이 끝났어요.
04:21그럼 떼야죠.
04:22왜 안 떼는 거예요?
04:22네 사실 법상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04:27지체 없이 떼라 이 말이 즉시 떼라 이건 아니라고 선관위도 말하더라고요.
04:32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봐준다 뭐 이런 취지라는데
04:36그렇다 보니 현수막 달았던 쪽에선 급할 게 없습니다.
04:41업체 다는 것부터 떼는 것까지 다 맡겼다.
04:45돈도 다 지불했다.
04:46우리는 알아서 할 거다.
04:48나중에 알아서 떼지 않겠냐.
04:49선거 사무소를 돌면서 물어보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4:55그런데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04:57그렇지가 않습니다.
04:58왜 안 떼냐.
04:59다칠 뻔하지 않았냐.
05:01보기에 답답하다.
05:02일하고 있는 거 맞냐.
05:04이런 민원들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05:07그러니 단 사람이 떼야 하는 걸 엄한 사람이 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05:13실제 서울의 25개구 자치구에 제가 물어봤는데요.
05:17절반 이상인 15개 자치구에서는 그냥 알아서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05:23이 선거 전에는 그렇게 붙이고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 선거 딱 끝나니까 마음이 싹 변하는 것 같아요.
05:29이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05:32네, 맞습니다.
05:34일단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05:36일정 득표수를 얻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05:40여기에 현수막 만들고 달고 떼고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05:46그런데 지자체만 마음이 급하니까 따로 또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3이거 현수막을 다는 것도 전쟁이어서요.
05:55달 때에는 서로 좋은 자리에 달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06:00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06그런데 보면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 꼭 끝까지 남아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6:11이렇게 돼서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나요?
06:14네, 원칙상 철거 안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대상입니다.
06:19실제 건물에 붙여놓은 대형 현수막을 한 달 동안 떼지 않은 후보자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06:27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사례입니다.
06:29그러면 안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06:32네, 무엇보다 이게 시민 안전과 결부돼 있습니다.
06:35시야 가리고 교통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39주변 장사하는 상인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06:42시야를 가리고, 가게 간판을 가리고, 이런 불편을 야기하는 사안들입니다.
06:48네, 일단 현장 쭉 둘러보고 나니까, 글쎄요, 그래도 좀 많이 제거는 했습니까?
06:55상황이 어때요?
06:56네, 제가 이틀 전까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07:00여전히 걸려있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07:02대체로 후보자 현수막은 많이 철거가 됐는데요.
07:06이제 다른 현수막들이 새로 붙는 겁니다.
07:10선거 이긴 사람, 진 사람들의 감사 인사 현수막입니다.
07:15이게 다 시민 위에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현수막입니다.
07:19현수막 자진 철거도 시민 안전, 편의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07:25네, 선거가 이번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07:30저거 철거 안 하고 계속 달아놓은 후보자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이름 기억했다가
07:35다음 선거 때 꼭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7:40자, 송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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