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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분 전


알콩달콩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집을 나서
새벽 출근길에 올랐던 남편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
가해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남편이 타고 있던 트럭을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트럭이 추락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
가해자의 음주운전 폭주로 인해 결국 남편을 포함해
총 2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으나,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감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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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80km 만취질주에 2명 숨졌는데 가명이라고요?
00:06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저희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알콩달콩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00:15남편은 새벽마다 불평 한 번 없이 일어나 출근을 했죠
00:18너무 이른 시간에 출근이라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날도 있었지만
00:22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0:28여보세요? 혹시 박수림씨 되시죠?
00:32
00:32장진택씨 아시나요?
00:34제 남편인데요
00:36여기 행복병원인데요
00:37장진택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어요
00:40일단 급하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되니까
00:43지금 얼른 오세요 얼른
00:45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00:48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00:50현장으로 향하던 남편의 트럭을 누군가 들이받으며 15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00:57알고 보니 가해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01:03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01:07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01:11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01:19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매일 반성문을 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01:26그리고 일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서 징역 10년에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6년을 선거합니다
01:35아니 재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형이라뇨?
01:40아니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원하는 대체 어쩌라고요?
01:44저는 저 사람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01:47이럴 순 없어요
01:50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52재판부는 일부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0년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01:57이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 두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02:01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02:03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06이야 이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02:08음주운전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02:11뭐 일부 유족들과 합의했다?
02:16그래서 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02:17이거 유족들은 정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02:22네 맞아요
02:22앞둑가기 어려운데
02:23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감형이 된 거예요?
02:26이런 음주운전 사고 발생했을 때
02:29어떤 최종적인 형량이요
02:30국민들의 법감정이 맞지 않는 경우는 사실 참 많습니다
02:3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02:35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
02:41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02:45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적을 했습니다
02:48다만 항소심에 가서는요
02:51이 감형 요소가 고려가 됐어요
02:54항상 나오는 그 감형 요소들이 있는데
02:56과거에 음주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03:00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03:02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 따른 이유로
03:056년으로 4년 된 감형이 된 겁니다
03:08굉장히 안타까운데요
03:10앞서 영상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03:13혈중알코올농도가 0.18% 만취였습니다
03:180.18이라고 하면 0.03%부터 면허 정지예요
03:22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도 0.08입니다
03:250.18이면 면허 취소의 두 배가 넘습니다
03:29완전 만취 상태였고요
03:324시간 동안이나 운전대를 잡았고 중앙분리대도 넘었습니다
03:36이러면서 출근을 하고 있던 근로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03:41정말 큰 사고였는데요
03:43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
03:45처벌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03:49아무리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03:52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03:55이게 6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03:58법원은 이런 형량을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04:02이제 법정형에 놓고 보자면
04:04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04:06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 있습니다
04:11다만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표라는 걸 작성해 두고 있어요
04:16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기준을 갖고
04:19형량을 선고하자라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04:22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는 됩니다
04:25그러니까 초범인지
04:26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지
04:28어떠한 관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음주를 했는지
04:31음주 범죄라는 게 고의로 사고를 내는다기보다는
04:36내가 음주 상태 사고를 냈잖아요
04:38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04:42양형 기준을 보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04:46기본 2년에서 5년 나옵니다
04:48가중 인자가 있어야 4년에서 8년이에요
04:52그렇게 보자면 징역 6년이
04:54가중 인자가 있는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
04:57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04:59더 가중 요소가 있을 때
05:02양형 기준표를 봐도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는 있지만
05:05그런 형량이 나오는 건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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