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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전


건강보험료 기준: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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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 안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00:09통보를 받고 실망하시는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지급됐던 소비 쿠폰하고 지급 방식이 좀 달라서 생긴
00:16문제인데요. 지난해 지급했을 때는 소득 상위 90%까지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70%로 제한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급 대상이
00:251000만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0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8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00:42지난해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 맞는데요.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00:48그리고 또 지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0:54문제는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을 다 합친 거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01:01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01:04그러니까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1:09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01:1932만원 이하일 때 지급이 됩니다.
01:22또 연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따져보면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
01:3568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01:37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자산과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1:47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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