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00:06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0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00:14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이문섭 기자, 김영훈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00:25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00:29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00:33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00:37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00:43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00:46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 조정이 불성립한 것뿐이지
00:49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53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 조정 뒤 교착상태에 빠졌던
00:57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다시 대화의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01:02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1:03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01:07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01:12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01:17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01:19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시 역시 큰 관심입니다.
01:23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01:26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01:30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01:35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에 발동합니다.
01:41긴급 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 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01:46중앙노동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1:49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01:53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55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 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2:01이제까지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건
02:04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02:072005년 대한항공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02:12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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