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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이 불성립한 것이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역시 큰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발동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중앙노동위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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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00:06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0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00:14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이문섭 기자, 김영훈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중재하기로 했다고요?
00:25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00:29잠시 후인 오후 4시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00:33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직접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00:37앞서 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아직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할 시간이 있다며
00:43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00:46또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 조정이 불성립한 것뿐이지
00:49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53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 조정 뒤 교착상태에 빠졌던
00:57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다시 대화의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01:02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01:03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01:07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01:12네, 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이 성공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01:17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01:19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시 역시 큰 관심입니다.
01:23그런데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가 꺼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01:26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01:30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01:35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에 발동합니다.
01:41긴급 조정권이 발동하면 파업을 포함해 모든 쟁의 행위가 30일간 정지되고
01:46중앙노동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1:49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01:53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55그래서 정부 역시 긴급 조정권 발동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2:01이제까지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건
02:04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부터
02:072005년 대한항공조종사 파업까지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02:12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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